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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1년 예산안 심의 당 주요증액 사업(12/13) |
1. 연평도 북한무력도발 대응 국방전력 강화 (4,626억원 증액)
◦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 4,207억원 증액
(이중 시급성 감안 492억원 올해 예비비로 집행)
*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추가 구입
◦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 419억원 증액
-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 신규 반영
* 생활 지원금(35억원, 월10만원), 고교생 수업료(1억원), 생필품 등 해상운송비(24억원)
2.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확대(948억원 증액)
◦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9 →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 → 18만원으로 상향조정
* 참전명예수당 : (’10) 2,380 → (’11정부안) 2,534 → (’11최종) 3,374억원
* 무공영예수당 : (’10) 559 → (’11정부안) 540 → (’11최종) 648억원
3. 어려운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대폭 확충 (298억원 증액)
◦ 뉴타운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200억원 증액 (정부안 300억원 → ‘11년 최종 500억원)
◦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50억원 증액
* (‘11정부안) 620억원 → (‘11최종) 670억원
◦ 사회취약계층의 노후한 주택 개보수 사업 48억원 증액
* (‘11정부안) 590억원 → (‘11최종) 638억원
4.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 확충 (531억원 증액)
◦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436억원 증액 (5개월 * 30만원)
* (’10) 411 → (’11정부안) 0 → (’11최종) 436억원(지방교부금 포함)
※정부안에 경로당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등 에너지고효율 전자제품 구입비 300억원 기 반영(신규)
◦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25억원 증액
* (‘11정부안) 17억원 → (’11최종) 42억원
◦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 70억원 증액.
* 15개소 추가. (‘11정부안) 514억원 → (’11최종) 584억원
5. 저소득 빈곤아동의 희망키우기 (51억원 증액)
◦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 38억원 증액(3,260개소, 월 350만 → 370만원)
* (’10) 831 → (’11정부안) 939 → (’11최종) 977억원
◦ 저소득 아동에게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후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보조금 확대 10억원 증액
* (‘11정부안) 63억원 → (’11최종) 73억원
◦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3억원 증액
* (‘11정부안) 369억원 → (’11최종) 372억원
6. 장애인의 삶의 질 높이기 (29.6억원 증액)
◦ 뇌병변 장애아동 특수의자 제작 지원 7.8억원 증액
(‘11정부안 1.5억원 → ’11최종 9억원)
◦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1.2억원 증액
* (‘11정부안) 60억원 → (’11최종) 61.2억원
◦ 여성장애인들의 복지공간인 어울림센터 2개소 추가 지원 1.6억원 증액 * (‘11정부안) 11억원 → (’11최종) 12.6억원
※그외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10억원 증액(‘11최종 81억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 9억원 증액(’11최종 577억원)
7.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학자금 지원 (130억원 증액)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60억원 증액
* (‘11정부안) 750억원 → (’11최종) 810억원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70억원 증액
* (‘11정부안) 538억원 → (’11최종) 608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 정부안에 기 반영(신규)
8.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확충 (45억원 증액)
◦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시켜 소득을 늘리는 ‘전통시장 투어’ 사업 5억원 증액 * (‘11최종) 10억원
◦ 운영을 잘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상권활성화 연계지원’ 사업에 40억원 증액(신규)
◦ 전기료가 많이드는 전통시장의 백열전구를 에너지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 100억원 확보(기존 사업에서 충당)
9. 농어민․소상공인 잘살기 예산 확대 (706억원 증액)
◦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23억원 증액 * (‘정부안) 67억원 → (‘11최종) 90억원
* 홍수나 폭설 등 재해에 파손된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 영업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사업
◦ 농어민들의 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174억원 증액 * (‘11정부안) 1,193억원 → (’11최종) 1,367억원
◦ 농촌의 부족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509억원 증액
* (‘11정부안) 2,410억원 → (’11최종) 2,919억원
10.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생활의 질 높이기 (631억원 증액)
◦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공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 인상. 97억원 증액 (시간당 강의료 ‘정부안 52,500원 → 6만원)
* (‘11정부안) 708억원 → (’11최종) 805억원
◦ 집회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전․의경의 옥외근무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된 위생차 4대 추가. 4억원 증액
◦ 어린이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시청각영어도서관 건립. 30억원 증액 (1개소 시범사업으로 실시. 신규)
◦ 채소값 폭락․폭등을 막아 생활물가를 잡는 ‘노지채소 수급안정’ 예산 확대. 500억원 증액
* (‘11정부안) 5,097억원 → (’11최종) 5,597억원
2011년 예산심의 한나라당 주요증액 사업 |
구분 |
사업명 |
정부안 |
증액 |
비고 |
국방안보 |
서해5도 국방전력 강화 |
420,700 |
예비비 492억원 포함 | |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
0 |
42,000 |
||
참전명예수당 |
253,400 |
84,000 |
||
무공명예수당 |
54,000 |
10,800 |
||
주거복지 |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
30,000 |
20,000 |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62,000 |
5,000 |
||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
59,000 |
4,800 |
||
어르신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0 |
43,600 |
특별교부금 218억원 포함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1,727 |
2,500 |
||
노인요양시설 확충 |
51,419 |
7,000 |
||
독거노인종합지원 기능보강 |
0 |
657 |
||
빈곤아동 |
방과후돌봄서비스 |
93,879 |
3,800 |
|
방과후학교 운영 |
651 |
124 |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운영 (드림스타트) |
36,939 |
300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자체보조 |
6,300 |
1,000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뇌병변장애아동 특수의자 제작지원) |
2,880 |
780 |
|
장애학생교육지원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
6,016 |
120 |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지원 |
1,103 |
160 |
||
전통시장․소상공인 |
상권활성화연계지원 |
0 |
4,000 |
|
풍수해 보험 |
6,665 |
2,351 |
||
전통시장 시장투어 |
500 |
500 |
구분 |
사업명 |
정부안 |
증액 |
비고 |
농어민 |
농어업재해보험 |
119,312 |
17,400 |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일반지구) |
108,000 |
30,000 |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기타지역) |
25,000 |
9,910 |
||
수리시설 개보수 |
240,000 |
20,000 |
||
교육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53,482 |
7,000 |
|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
75,000 |
6,000 |
||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 |
70,820 |
9,710 |
||
현장방문교사 연수 |
0 |
50 |
||
시청각영어도서관 |
0 |
3,000 |
||
재외한국학교 인건비,운영비 |
21,139 |
2,112 |
||
해외 한국학교 방과후수업지원 |
0 |
750 |
||
사회통합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34,972 |
60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11,378 |
1,480 |
||
전의경 위생차 |
1,300 |
400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4,200 |
500 |
||
기타 (생활편의) |
산지유통종합자금 (노지채소 수급안정) |
509,748 |
50,000 |
|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관리 |
368 |
4,000 |
||
계 |
817,104 |
[기획재정부] 2011년 복지예산 및 서민희망예산 현황(12/14) |
‘11년 복지예산 : 86.4조원으로 ’10년보다 6.3% 증가
ㅇ (정부안대비) 정부안보다 1,214억원(비중도 0.1%p) 증가
ㅇ (증가율)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 보다 높음
ㅇ (비중)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28.0%)이 역대 최고 수준
(조원, %)
’09년 |
‘10년 |
‘11년 | |||
본예산 |
추 경 |
정부안 |
국회확정 | ||
총지출 |
284.5 (10.6) |
301.8 (14.8) |
292.8 (2.9) |
309.6 |
309.1 (5.5) |
복지지출 |
74.6 (10.3) |
80.4 (16.9) |
81.2 (8.9) |
86.3 |
86.4 (6.3) |
복지비중* |
26.2 |
26.6 |
27.7 |
27.9 |
28.0 |
* (’05)24.4 → (’06)25.3 → (’07)25.9 → (’08)26.3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 : 32.2조원으로 10.3% 증가
ㅇ (정부안대비) 정부안보다 304억원 증가(증가율 0.1%p↑)
(억원)
8대 핵심과제 |
‘10년(A) |
‘11년 |
증 감 (B-A) |
|||
정부안 |
국회확정(B) |
% | ||||
합 계 |
291,682 |
321,484 |
321,788 |
30,088 |
10.3 | |
생애 단계 |
① 보 육 |
27,306 |
32,879 |
32,879 |
5,573 |
20.4 |
② 아동 안전 |
1,205 |
2,197 |
2,205 |
1,000 |
83.0 | |
③ 교육‧문화 |
7,366 |
13,649 |
13,944 |
6,578 |
89.3 | |
④ 주거‧의료 |
147,287 |
155,694 |
155,665 |
8,378 |
5.7 | |
취약 계층 |
⑤ 장애인 |
3,678 |
6,172 |
6,181 |
2,503 |
68.1 |
⑥ 노 인 |
33,669 |
35,813 |
35,813 |
2,144 |
6.3 | |
⑦ 빈곤층 |
70,578 |
74,221 |
74,221 |
3,643 |
5.2 | |
⑧ 다문화가족 |
594 |
860 |
880 |
286 |
48.1 |
<정부안대비 국회확정예산 증감 세부내역>
핵심과제 |
증감액(억원) |
세부사업내용(억원) |
② 아동 안전 |
8 |
ㅇ 노인자원봉사활성화 27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14 |
③ 교육‧문화 |
295 |
ㅇ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48 ㅇ 방과후 돌봄서비스 38 ㅇ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6 ㅇ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3 |
④ 주거‧의료 |
△29 |
ㅇ 보금자리주택 건설 △160 ㅇ 노후 공공임대시설 개선 50 ㅇ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48 ㅇ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33 |
⑤ 장애인 |
9 |
ㅇ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9 |
⑧ 다문화가족 |
21 |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ㅇ 사회통합이수제 5 ㅇ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2 ㅇ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1 |
<참고> 한나라당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 37,428억원, 34.2% 증가
※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 다만,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20억원 증액
(억원)
3대 핵심과제 |
‘10년(A) |
‘11년 |
증감 (B-A) |
||
정부안 |
국회확정(B) |
% | |||
□ 보육 지원 |
27,306 |
32,879 |
32,879 |
5,573 |
20.4 |
ㅇ 영유아보육료 지원 |
16,322 |
19,346 |
19,346 |
3,024 |
18.5 |
ㅇ 양육수당 |
657 |
898 |
898 |
241 |
36.7 |
ㅇ 육아휴직 급여 |
1,399 |
2,125 |
2,125 |
726 |
52.0 |
□ 전문계고 지원 |
- |
3,669 |
3,669 |
3,669 |
순증 |
ㅇ 전문계고 교육비 지원 |
- |
3,159 |
3,159 |
3,159 |
순증 |
ㅇ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 |
- |
70 |
70 |
70 |
순증 |
ㅇ 전문계고 선진화 지원 |
- |
200 |
200 |
200 |
순증 |
□ 다문화가족 지원 |
594 |
860 |
880 |
286 |
48.1 |
ㅇ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
- |
116 |
116 |
116 |
순증 |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83 |
114 |
129 |
46 |
55.4 |
ㅇ 방문교육‧언어지도사 |
244 |
337 |
337 |
93 |
38.1 |
3대 핵심과제 소계 |
27,900 |
37,408 |
37,428 |
9,528 |
34.2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 (12/14) |
지 원 내 용 |
대 상 |
시행 시기 |
지원규모 (억원) |
[보육․교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 (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
소득하위 70%이하 |
'11.3월 |
19,346 |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
차상위계층 이하 |
'11.1월 |
898 |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 지원 (수업료․입학금 지원, 1인당 연평균 120만원) |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 |
'11.1월 |
3,159 |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1인당 연간 5~10백만원 지원)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학점 A° 이상 |
'11.1월 |
1,000 |
■전문대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금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 |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문대 신입생 |
'11.1월 |
96 |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지군 월 136.3 → 143.9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1.1월 |
72,887 |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
탈수급자 |
'11.1월 |
74 |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 388만명, 2.8조원) |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0만원 이하) |
'11.1월 |
28,252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 제공) |
1급 장애인 |
'11.10월 |
777 |
■최저임금 인상(시금 4,110 → 4,320원) |
모든 근로자 |
'11.1월 |
-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
저소득층, 청년․고령자 |
'11.1월 |
574 |
■차상위계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우체국예금상품 도입 (특별 우대금리 3% 추가, 가입기간 6개월~3년) |
차상위계층 이하 |
'11.5월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8→6%) |
일용근로자 |
'11.1월 |
- |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EMS) 발송 요금 인하(15%) |
다문화 가족 |
'11.9월 |
- |
지 원 내 용 |
대 상 |
시행 시기 |
지원규모 (억원) |
[의료복지 강화]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40만원) |
산모 |
‘11.4월 |
450 |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
결핵환자 및 접촉자 |
‘11.3월 |
69 |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11.1월 |
199 |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 |
해당 질병환자 등 |
‘11년중 |
1,325 |
■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
‘11.1월 |
299 |
[서민의 편익 증진] ■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접수창구 확대(현행 6개→16개 은행)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11.1월 |
- |
■ 사금융 애로 종합상당센터(금감원)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자 |
‘11년중 |
- |
■ 상조업, 다단계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개 강화 |
일반 국민 |
‘11년중 |
- |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농․어민의 애로 개선] ■ 소상공인을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실시 |
소상공인 |
‘11.3월 |
72 |
■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추가공제)의 일몰연장(12년말) |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의 영세사업자 |
‘11.1월 |
- |
■ 재창업 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요건 완화(재차업 대출취득 요건 폐지) |
채무 불이행자인 중소기업인 |
‘11.하 |
- |
■ 농지연금 도입 |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 |
‘11.1월 |
- |
■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41→48개) |
농어민 |
‘11.1월 |
- |
■ 농어업 재해공제 보상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 (농업인 사망시 보상금: 4~6 → 5~7천만원) (수산인공제 대상자: 어업인 본인→배우자 추가) |
만 15~84세 농어업인 |
‘11.1월 |
-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 완화 (거치기간을 졸업후 1년 → 2년으로 연장) |
농어촌 출신 대학생 |
‘11.1월 |
- |
2. 야당 및 언론 대응
1) 야당 대응
[정책위] 민주당 서민예산 삭감주장 관련 보도자료 (12/14) |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지하라
- F1 운영비 200억원, 여수산단진입도로 500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36억원 등 지역예산 챙겨 -
민주당은 2011예산안 통과시에 최소 120개 사업, 총△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정치공세이며, 스스로가 더 이상 왜곡할 소재가 떨어지자 정부제출 각목명세서나 뒤져서 전년대비 증감을 삭감으로 주장하는 대국민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삭감주장사업은 모두 ‘10년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음을 분명해 해둔다.
특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증액사업들, 심지어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1백만원~1억원 미만의 관리비, 홍보비 성격의 경상경비, 민주당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삭감을 주장한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조차도 서민예산으로 끼워넣어 삭감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예산심사시 삭감을 주장하였다가 ‘11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2백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리 △24백만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1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운영 △10백만원, 장사제도 운영 △35백마원, 노인복지사업 관리 △23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운영 △21백만원, 모성건강지원 환경지원 △10백만원, 장애인 지원관리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 △63백만원, 자활사업관리 △15백만원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왜곡했는지 스스로가 자인하는 증거일 것이다.
예산편성상 절감요인이 있는 것은 줄이고,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대폭 증액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 세부적인 증감요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비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대폭 증액한 복지예산 사업들은 쏙 뺀 채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분만큼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만 모아 마치 한나라당이 서민예산을 등한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면 결국 국민세금이나 나라빚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동전의 양면인 복지예산을 그 돈이 국민 호주머니서 나오는지는 숨긴 채 선심성 구호들만 남발하고 있다. 결국 국민 혈세로 무분별한 퍼주기를 하자는 얘기다.
내년도 전체적인 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예산에서 총지출중 그 비중이 최고다. 그만큼 한나라당과 정부는 친서민 복지예산에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안 86.3 → 국회에서 1,214억원 순증해 86.4조원으로 확정. 예산비중 28.0%). 이에 따라 복지분야 증가율은 6.2 → 6.3%로 올라가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7.9 → 28.0%로 역대 최고수준이 되었다.
국회차원의 주요 추가증액 내용을 보면
①경로당 난방비 신규반영 436억원 (특별교부금포함)
②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70억원(‘11정부 514→584억원)
③아동발달 지원계좌 10억원(’11년정부 63→73억원)
④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7억원(‘11년정부 2→9억원)
⑤참전․무공명예수당 948억원(11년정부 3,074→4,022억원)
⑥도서벽지 응급의료헬기 신규 반영 30억원
⑦병원감염관리사업 40억원(‘11년정부 4→44억원)
⑧지방의료원 기능강화 66억원(‘11년정부 344→410억원)
⑨차상위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지원 48억원(‘11년정부 590→638억원)
⑩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억원(‘11년정부 620→670억원)
⑪재정비촉진사업 200억원(‘11년정부 300→500억원)
⑫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7억원(‘11년정부 19→36억원)
⑬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99억원(‘11년정부 1,330→1,729억원)
⑭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11년정부 2,400→2,600억원)
⑮산지유통종합자금 500억원(‘11년정부 5,097→5,597억원)
농업재해보험 174억원(‘11년정부 5,097→5,59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타 추가증액 사업도 대학생근로장학금 60억원,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70억원, 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 97억원, 방과 후돌봄서비스 38억원, 상권활성화연계지원 40억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25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 7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억원 등이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서 사업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고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10년 657→898억원) 36.7% 증가
②영유아 보육료지원(‘10년 1조 6,322→1조 9,346억원) 18.5% 증가
③노인볼돔서비스(‘10년 889→1,005억원) 13.1% 증가
④노인장기요양보험(‘10년 3,889→4,603억원) 18.4% 증가
⑤취약계층 의료지원(‘10년 1,139→1,335억원) 17.3% 증가
⑥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0년 1,158→1,416억원) 22.3% 증가
⑦방과후 돌봄서비스(‘10년 831→939억원) 13% 증가
⑧기초노령연금(‘10년 2조 7,236→2조 8,253억원) 3.7% 증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서민예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처리 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F1 운영비 200억원, 여수산단진입도로 500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36억원 등 자신들의 지역예산은 철저히 챙겼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중 40%는 교부세법에 의해 사업내역 없이 현금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30조 1903억원과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재정교부금 35조 2,831억원(교육세 4조 6,018억포함) 등 총 65조 4,734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앙정부에 돈타령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감의 낭비적인 예산을 조정하여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0. 12.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보도자료(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 반박자료 (12/14) |
민주당은 정부의‘11년 서민․희망예산을 왜곡하고 있음 |
□ 민주당 정책위의 12.14 보도자료(“예산안 불법 날치리로 희생된 서민예산
실상” 제하)는 ‘11년 정부의 서민․희망예산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
고 있음
ㅇ ‘11년 예산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 주요
서민예산들을 ’10년보다 늘렸음
ㅇ 민주당은 ‘10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은 전부 제외하고, 일부의 줄어든 사업들만 모아서 서민예산 전체가 줄어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11년 복지예산은 86.4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28.0%이며, 역대 최고 수준임
* (’10예산)81.2 → (‘11예산)86.4조원, 5.2조원 증 (증가율 6.3%)
ㅇ 특히, 국회에서는 정부안 보다 2,160억원*(순증 1,214억원)을 늘린 86.4조원으로 최종 확정
*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436억원), 참전명예수당 인상(+948억원), 슈퍼 박테리아 대응(+4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315억원) 등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 지원도 ‘10년대비 +3.1조원 증가(‘10)29.1 → (’11예산)32.2조원
① 아동.청소년 |
(‘10) 4,196억원 → (‘11정부안) 5,385억원 →(’11최종) 5,436억원 ('10년 대비 29.6% 증) |
□ 아동․청소년 분야는 저소득 위기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충 지원 등 '10년 대비 1,240억원, 29.6% 증가
ㅇ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2,946→3,260개소, 월 320→370만원)
* (’10) 831 → (’11정부안) 939 → (’11최종) 977억원
ㅇ 저소득 빈곤아동 및 임산부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확대
* (’10) 301억원, 100개소 → (’11최종) 372억원, 131개소
ㅇ 저소득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확대
* (’10) 63 → (’11정부안) 63 → (’11최종) 73억원
□ 민주당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10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수혜범위와 내용은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
ㅇ (보육시설 지원) '10년 한시사업인 우수보육시설 환경
개선비(400억원)를 '11년 예산에 미반영하여 예산이 감액됨
⇨ '11년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80억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할 계획
ㅇ (초등돌봄교실) '10년 시작한 사업으로 초기 국비로 일부 지원(400억원)하고 내년부터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원
⇨ '11~'12년 5,053억원(교육교부금)을 투자하여 550교실 확대예정
② 청년․대학생 |
(‘10) 54,346억원 → (‘11정부안) 55,935억원 →(’11최종) 54,990억원 (‘10년 대비 1.2% 증) |
□ 청년․대학생 분야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역점 지원 등 ‘10년 대비 644억원, 1.2% 증가
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학금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3,566→5,218억원, 46.3% 증)하였고, 수혜 학생수도 대폭 확대(9.9→13.6만명, 37.3% 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확대
* (‘10) 1,012억원(2.2만명) → (‘11정부안, ’11최종) 2,015억원(4.5만명)
▪ 저소득층(5분위이하)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11정부안) 1,000억원(1.9만명) → (’11최종) 1,000억원(1.9만명)
▪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금 신설
* (‘11정부안) 96억원(0.2만명) → (’11최종) 96억원(0.2만명)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 (‘10) 750억원(2.5만명) → (‘11정부안) 750억원(2.5만명) → (’11최종) 810억원(2.7만명)
②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고용부 소관 3,906→5,221억원, 33.7% 증)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10) 1,065억원(3.0만명) → (‘11정부안, ’11최종) 1,456억원(3.3만명)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신규사업)
* (‘11정부안) 379억원 → (’11최종) 308억원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신규사업)
* (‘11정부안) 15억원 → (’11최종) 15억원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10) 998억원 → (‘11정부안) 1,494억원 → (’11최종) 1,504억원
□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시지원사업 종료, 대학생 학자금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은 감소됨
ㅇ (차상위계층 장학금)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09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 ‘09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국한하여 무상 장학금을 지급함
▪ 국회 부대의견*으로 2년간(’09.2학기~‘11.1학기) 한시적으로 지급키로 함에 따라 ’11.1학기까지 지원 소요만 반영
* 차상위계층 장학금 : (‘10) 805 → (’11) 288억원
* ‘09추경 국회 부대의견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과 소득 3분위계층에 대한 무이자대출은 ’09년 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11년 신설되는 저소득층(5분위 이하)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 수혜 가능
ㅇ (ICL 학자금 대출 지원) ‘10년 대출실적(11.3만명)을 감안한 내년 實수요(22.5만명)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 (‘10) 3,015억원(70.5만명) → (’11) 1,117억원(22.5만명)
▪ 내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차질없이 지원 가능
* ‘10년 대출실적 : 38만명(ICL 11.3만명, 일반상환대출 26.7만명)
** ‘11년 대출수요(추정) : 50만명(ICL 22.5만명, 일반상환대출 27.5만명)
※ ’10년 예산은 금년 최초 시행된 ICL의 정확한 대출수요 예측이 어려워, 외국사례 등을 고려한 대출인원(70.5만명)을 전제로 편성하여 실수요와 괴리가 있었음 |
ㅇ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초중등 교육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사업이나,
▪ ‘09년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국회 부대의견*으로 ’10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키로 함에 따라 ‘11년 예산에 미 반영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 (‘10) 180 → (’11) 0억원
* ‘10예산 국회 부대의견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사업’과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사업’을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 다만 내년에 특별교부금에서 지원 규모를 증액하여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특교) : (‘10) 180 → (’11) 468억원
ㅇ (행정인턴제 지원) 경제위기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행정인턴제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179억원)
* 행정인턴제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다만,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3.0→3.3만명, 1,065→1,456억원)하고,
▪ 민간부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308억원), 잡영프라자설치․운영(42억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112억원) 등의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
③ 어르신 |
(‘10) 270,812억원 → (‘11정부안)292,622억원 →(’11최종) 293,163억원 (‘10년 대비 8.3% 증) |
□ 노인(어르신)분야는 소득안정․건강관리에 역점 지원하는 등 ‘10년 대비 22,351억원, 8.3% 증가
ㅇ 노인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확대 (375 → 388만명, +13만명) 등을 고려 1,017억원 증액 반영
* (’10) 27,236 → (’11정부안) 28,253 → (’11최종) 28,253억원
ㅇ 근로를 통한 능동적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10년 18.6 → ’11년 20만개, 역대 최고 수준)
* (’10) 1,516 → (’11정부안) 1,642 → (’11최종) 1,642억원
□ 민주당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자연 감소 등에 기인
ㅇ (노인요양시설 확충) ‘11년 정부(안)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대비 초과공급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 소요 반영
* 요양수요 대비 시설정원, '09.12월 : 전국평균 116%, 서울 75%, 수도권 130%, 지방 109%
▪ 국회심의시 노후시설 기능보강 등 예결위의 추가 제기 70억원을 증액하여 반영(정부안 514 → 국회 확정 584억원)
ㅇ (사할린 한인 생계비 지원) ‘11년 정부(안)에서는 11년도 사할린 한인 신규 입국자 감소 등을 고려 적정 소요 반영
* ‘11년도 신규입국자 감소(300명→100명)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비용 등 감소로 ’10년 대비 23% 감액 소요 발생
참 고 |
노인 지원예산 현황 |
□ 노인 지원 예산은 (’10) 27조 8백억원 → (’11안) 29조 32백억원*, 증 8.3%
* 기초노령연금 등 7개 부처, 28개 사업
□ 노인의 소득안정․건강관리 중점 지원
① 기초노령연금 확대 : (’10) 2.7조원 → (’11안) 2.8조원
* 수급자 확대 (375 → 388만명, +13만명), 연금액 인상 (90 → 91천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 (’10) 3,323억원 → (’11안) 3,883억원
* 현행 이용등급 유지, 이용자 수 확대 (266 → 308천명)
③ 노인 일자리 확충 : (’10) 18.6만개, 1,516억원 → (’11안) 20만개, 1,642억원
④ 노인 치매 조기검진 지원 확대 : (’10) 32천명, 13억원 → (’11안) 40천명, 16억원
⑤ 경로당 난방비 지원 : (’10) 411억원, 58천개소 → (’11안) 436억원, 60천개소
(억원)
구 분 |
’10년 |
’11년 |
’11년 지원내용 |
전 체 |
270,812 |
293,163 |
증 22,351억원, 증 8.3% |
< 복지부 소관 노인 지원 > |
34,817 |
36,879 |
증 2,061억원, 증 5.9%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
3,323 |
3,883 |
․이용자 266 → 308천명 ․이용등급 현행 유지(시설2, 재가3) |
▪노인일자리 지원 |
1,516 |
1,642 |
․일자리수 : 18.6 → 20만개 |
▪기초노령연금 |
27,236 |
28,252 |
․수급대상 : 375 → 388만명 ․연금액 : 90 → 91천원 ․선정기준액 : 70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
885 |
1,002 |
․돌봄대상 확대 : 16.5만명 → 17.6만명 |
▪치매 약제비 지원 |
13 |
16 |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비 8만원 지원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
22 |
24 |
․15개 지자체, 22,500가구에 자동감지 센서 설치(가구당 30만원) |
타부처 |
235,995 |
256,284 |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지경부)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문화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등 |
④ 여성 및 저출산 극복 |
(‘10) 28,474억원 → (‘11정부안) 43,740억원 →(’11최종) 43,821억원 ('10년 대비 53.9% 증) |
□ 여성․저출산 극복 분야는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등 '10년 대비 15,347억원, 53.9% 증가
ㅇ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전체 영유아의 50→70%로 확대
* (’10) 16,322억원, 76만명 → (’11최종) 19,346억원, 92만명
ㅇ 양육수당의 지원연령 확대(24→36개월 미만)하고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월 10 → 최대 20만원)
* (’10) 657억원, 8만명 → (’11최종) 898억원, 10만명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 (’11 신규) 1천개소에 시설규모별로 월 150~600만원 지원
□ 민주당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타당성 미흡
등으로 '10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타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ㅇ (청소년한부모지원) 의료비․친자검사비 등 일부 항목이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지원항목에서 제외
⇨ '11년에도 아동양육비(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원비(연 154만원) 등은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
ㅇ (집결지성매매 여성자활지원)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민간보조(100%) → 지자체보조(국고 50~70%)로 전환
⇨ '11년에도 전국 15개 집결지상담소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개소당 136백만원)
참 고 |
|
저출산 분야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사 업 명 |
'10년 |
'11년 |
'11년 지원내용 |
합 계 |
28,474 |
43,821 |
증 53.9% |
ㅇ 영유아보육료 |
16,322 |
19,346 |
․보육료 단가 3% 인상 ․무상보육 확대(50→70%) ․맞벌이가구(18→27천명) ․다문화 무상보육(28천명) |
ㅇ 유아교육비 |
5,153 |
6,034 | |
ㅇ 양육수당 |
657 |
898 |
․연령확대(24개월 → 36개월 미만) 단가인상(10만원 → 10~20만원) |
ㅇ 보육교사인건비 |
3,495 |
3,950 |
․단가3%인상(월 164→169만원) |
ㅇ 공공형보육시설 |
0 |
80 |
․1천개소, 월 150~600만원 운영비 지원 |
ㅇ 보육시설 기능보강 |
94 |
146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10개소) |
ㅇ 농어촌 소규모 보육지원 |
9 |
18 |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10→20개소) |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 |
34 |
50 |
․평가인증 시설수(7,400개→10,400개) |
ㅇ 육아휴직급여 |
1,399 |
2,125 |
․월 50 → 최대 100만원(40% 정률제) |
ㅇ 산전후 휴가급여 |
1,961 |
1,946 |
․30~90일 임금 지원 (최대 월 135만원) |
ㅇ 직장보육시설 |
396 |
401 |
․중소기업보육시설 월 120~480만원 지원 |
ㅇ 아이돌보미 |
201 |
402 |
․영아정기돌봄 확대(소득하위 50→70%) |
ㅇ 경릭단절여성취업지원 |
200 |
23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7→90개소) |
ㅇ 아동안전지킴이 |
55 |
72 |
․지킴이 확대(1,740 → 2,270명) |
ㅇ 초등돌봄교실 |
1,645 |
1,890 |
․초등돌봄교실 확대(6,722→7,722개소) |
ㅇ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
301 |
372 |
․드림스타트 지역 확대(100→131개소) |
ㅇ 방과후돌봄서비스 |
831 |
977 |
․지역아동센터 확대(2,946→3,260개소) ․운영비 단가(월 320→370만원) |
ㅇ 청소년사회안전망 |
76 |
82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지속(126개소) |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50 |
155 |
․방과후아카데미 확대(161→200개소) |
⑤ 장애인 지원 |
(‘10) 29,370억원 → (‘11정부안) 31,639억원 →(’11최종) 31,672억원 ('10년 대비 7.8% 증) |
□ 장애인지원 분야는 일자리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 '10년 대비 2,302억원, 7.8% 증가
ㅇ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대폭 확대
* (’10) 204억원, 6,920개 → (’11최종) 273억원, 10,300개
ㅇ 장애아가족의 과도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대폭 확대
* (’10) 16억원, 688가구 → ('11최종) 40억원, 2,500가구
ㅇ 현행 활동보조서비스(3만명 수혜)를 '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확대․개편
* ('11최종) 신규 776억원, 5만명 (연간 2,800억원)
□ 민주당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사업 종료 등으로 '10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타 장애인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질한 예정
ㅇ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10.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료되어 '11년 예산에 미반영
⇨ 장애인연금까지 포함시 '11년 예산은 '10년 대비 365억원 증액
구 분 |
‘10예산 |
‘11예산 |
증감 |
비고 |
장애수당 |
2,018 |
1,015 |
△1,003 |
|
장애인연금 |
1,519 |
2,887 |
1,368 |
|
합 계 |
3,537 |
3,902 |
365 |
ㅇ (장애인 활동보조)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확대되면서 '11.1~9월 소요예산만 반영된 데 기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까지 포함시 '11년 예산은
'10년 대비 581억원 증액
(단위 : 억원)
구 분 |
‘10예산 |
‘11예산 |
증감 |
비고 (연간소요) |
장애인 활동보조 |
1,348 |
1,152 |
△196 |
1,348 |
장애인 장기요양 |
- |
777 |
777 |
2,800 |
합 계 |
1,348 |
1,929 |
581 |
⑥ 저소득층 및사회취약계층 |
(‘10) 70,578억원 → (‘11정부안) 74,221억원 →(’11최종) 74,221억원 (‘10년 대비 5.2% 증) |
□ 저소득층 분야*는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제공을 역점 지원하는 등 ‘10년 대비 3,643억원, 5.2% 증가
* 서민희망예산 8대 핵심과제 중 저소득층 지원 분야 기준
ㅇ 최저생계비를 인상(4인가구 기준, 월 136.3→143.9만원)하여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 조정
* (’10) 7.1 → (’11정부안) 7.3 → (’11최종) 7.3조원
ㅇ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8,100명, 74억원, 신규)
* (’10) - → (’11정부안) 74 → (’11최종) 74억원
ㅇ 고용상황이 개선되어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4만명, 신규)
* (’10) - → (’11정부안) 1,244 → (’11최종) 1,244억원
□ 민주당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생계급여와 정부양곡할인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 수준을 반영
ㅇ (생계급여)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한 실소요 반영
* ’10.9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155.7만명이므로 내년 예산상 160.5만명 지원은 충분한 수준
ㅇ (양곡할인) ‘09년 및 ’10년 상반기 실집행 물량과 최근 쌀값 하락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현실화
* 집행실적 : (’09) 81.6% → (’10년 상반기물량) 91%지원단가 : (’10) 20,650원 → (’11) 19,350원, △6.3%
⑦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
(‘10) 59,721억원 → (‘11정부안) 59,722억원 →(’11최종) 59,762억원 (‘10년 대비 0.06% 증) |
□ ‘11년은 ’10년에 비해 실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5.9% 증가
ㅇ ‘11년에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사업*이 ’10년 대비 3,275억원 감소
* ADB/IBRD 차입금 상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ㅇ ’11년에는 상기 금액을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편성
*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창업지원 : (’10) 13,484 → (’11최종) 16,234억원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 (’10) 5,616 → (’11최종) 7,157억원
□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경제위기 회복에 따른 한시사업 축소 등으
로 ‘10년 대비 삭감된 모습이나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
도록 할 방침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2,500 → 2,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지원 융자(11,600 → 7,820억원) 감액 관련
☞ 신용보증 지원 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단기운
전자금은 규모를 축소․조정
* ‘11년도 정책자금 융자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720억원 수준 증액
ㅇ ‘09년 이후 신용보증기관 출연 全無 관련
☞ ‘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출연(2.7조원)으로 현재 신․기보
의 보증여력이 충분한 상황
* 신보('11년 예상) : (기본재산)4.7조원, (운용배수)7.9배
* 기보(‘11년 예상) : (기본재산)2.4조원, (운용배수)6.9배
⑧ 농.어민 |
(‘10) 172,571억원 → (‘11정부안) 176,616억원 → (’11최종) 176,354억원 (‘10년대비 2.2% 증) |
□ 완료사업*, 집행부진사업 등에 따른 자연 감소분(△7,952억원)을 감안시,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약 7.3% 수준)
* 새만금 외곽공사(△1,17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200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639억원) 등
ㅇ 대외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향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였음
* FTA 보완대책 : (’09) 1.4 → (’10) 1.6 → (’11최종) 2.1조원직불예산 : (’09) 1.6 → (’10) 2.0 → (’11최종) 2.2조원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이상기후 등에 따른농어민 피해지원 강화 (’10) 1,029 → (’11최종) 1,367억원
□ 민주당이 주장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맞춤형 비료지원 예산 삭감 등
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10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실제 농민 혜택은 오히려 증가
o 농업자금 이차보전 : △1,941억원
☞ 농업자금 이차보전은 시장금리 안정화, 실제 대출평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신규대출은 6.6 → 6.9조원로 증액
o 친환경 비료지원 : △674억원
☞ 맞춤형비료 예산은 비료가격 하락과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화학비
료 사용축소 정책*에 기인
* 화학비료 축소정책은 ’05.7월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폐지부터 시작
[예결위] 민주당 추경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관련 (12/14) |
■ 민주당의 추경안 편성요구는 정치공세일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미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편성할 수 있다. 추경안은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지출 발생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 민주당의 추경안 편성요구는 위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1년간 국가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국가예산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되고 국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는 더욱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삭감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
◦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취업후 상환하는 ‘취업후상환제(ICL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내년 정부안에서 1,300억원이 삭감되었다.(최종 예산 1,918억원) 이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충분하고(4,801억원), 1,300억원이 덜 출연되어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 예산안 심의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 정부안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야 한정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삭감 주장도 왜곡된 정치공세
◦ 우선 내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46.3%나 증가한 5,218억원이다.(‘10년 3,566억원)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과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금을 9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당초 정부안 750억원에서 60억원을 증액해 최종 810억원을 확정했다.
◦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올해 805억원에서 내년 288억원으로 줄었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간 합의로 내년 1학기까지만 주기로 했던 사업이다. ’09년 추경안 국회통과시 여야 합의(부대의견)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2년간(‘09. 2학기 ~ ’11. 1학기)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사업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1학기분만 반영해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서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세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올해 1,000억원 미지급 공격도 일방적 주장
◦ 민주당은 올해 1월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시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예산집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며 합의내용은 ‘올해 추경안이 편성되면 1,0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추경안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로 1,000억원을 편성해온 것이다.
민주당 ‘예산수정 촉구’ 관련검토 (12/14) |
1. 주요내용
□ 최근 민주당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한 예산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수정촉구 결의안을 발의(12.13일)
ㅇ 4대강 사업, 예비비 등 약 △3.1조원을 감액하고, 무상급식․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동액만큼 증액요구
【수정 요구안 주요내용】
(억원) | |||
감 액 |
증 액 | ||
<총 계> |
△30,923 |
<총 계> |
30,923 |
① 4대강 사업 |
△25,626 |
① 무상급식 |
10,000 |
② 특정지역 특혜사업 |
△2,143 |
② 민생예산 |
14,242 |
③ 예비비 |
△2,000 |
③ 일자리창출 |
4,376 |
④ 특수활동비 등 |
△306 |
④ 지역균형발전 |
2,222 |
⑤ 기타 |
△848 |
⑤ 기타 |
83 |
* 재일민단지원(19억원), 템플스테이 지원(63억원)은 「기타」증액에 포함
* 춘천-속초 복선전철 설계비(30억원)은 「지역균형발전」증액에 포함
2. 쟁점사항
□ 민주당의 국회확정 예산* 수정 요구(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의 추진 가능성 여부
* 국회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의 증액동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
3. 검토의견 : 수용 불가
수정예산 : 제출대상 아님
ㅇ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중인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임
* 2008년 금융위기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음(’08.11.7일)
ㅇ 2011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旣 확정(12.8일 본회의 의결)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제출 대상이 아님
※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경예산 : 추경예산 편성요건 불충분
ㅇ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전쟁․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매우 엄격히 제한
ㅇ 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락예산의 추가’는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정 2009.2.6>)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2) 언론 대응
[보건복지부]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예산삭감’ 보도 반박자료① - 세계일보(12/8) |
□ 기사주요내용
○ 참여연대와 학교급식네트워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모니터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로인해 작년과 올해 국비로 방학 기간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이들은 내년에는 밥을 굶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함
□ 설 명 내용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삭감 관련
○ 방학중 아동급식 사업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정부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으나, '09~‘10년의 경우 국회 상임위 결정에 따라 '09년 542억원, '10년 203억원을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함
※ ('09년) 본예산+추경 432억원, 예비비+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109억원
※ ('10년) 예비비+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203억원
○ '10년 복지부 예산 심의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동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 예산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10년까지 국비지원을 연장하되 부족분의 50%를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1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동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2.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발생 우려 관련
○ 각 지자체는 '11년 아동급식사업 예산을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방학전 안내문 발송 및 지역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청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동급식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총액 |
지자체 |
국비 |
‘09 |
304,885 |
250,720 |
54,165 |
'10 |
314,647 |
294,330 |
20,317 |
'11 |
310,452 ('10년 11월 지자체 예산안 기준) |
310,452 ('10년 11월 지자체 예산안 기준) |
- |
[기획재정부]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예산삭감’ 보도 반박자료② - 경향․국민(12/10)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삭감' 기사는 사실과 다름
- 12.10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사설 관련 -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0원’에 분노한다」 제하 사설과, 국민일보 「결식아동 급식예산 삭감 옹졸하다」 제하 사설은
ㅇ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내년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금년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로 종료된 것입니다.
□ 同 사업은 ‘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이양된 지자체 사업이나, 경제위기에 따라 ’09년 및 ‘10년에 한시 지원한 바 있으며
* ’10년 국회 예산 부대의견에서 ’10년 예비비‧특별교부세‧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으로 한시 지원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10년말에 사업 종료
ㅇ ‘11년에는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편성하여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결위] 최영희 의원 보도자료(건보료 가입자 지원금․보육돌봄) 반박자료 - 서울신문(12/10) |
서울신문 보도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보육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 삭감”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건보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2879억원)
- 건보료는 월급을 받는 사람과 사업자가 50% 부담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음.
- 민주당, 민노당 등이 간병서비스 등 엄청난 복지혜택을 건강보험에서 해결하라고 하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예산요구사례임
- 결국 인심은 야당이 쓰고 재정대책은 없는 무책임한 대표적인 포플리즘 사례임. 야당 요구대로라면 이로 인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임.
◦ 담임수당 지급 등 보육돌봄 서비스(579억원)
- 보육교사에 대한 담임수당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다만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재정여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시설개선은 전년보다 24%증가한 11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국회에서 30억원을 추가 증액함.
-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 ‘10년 831→‘11년 939억원으로 전년대비 13%나 증액되었고, 국회에서 다시 38억원을 추가증액하였음.
◦ 신생아도우미사업은 ‘11년예산으로 245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최종조정 결과(12/10) |
▶ 필수예방접종관련 당초 정부예산안
□ 현재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 중
ㅇ 보건소는 무료 접종(실제로는 백신비만 지원*)
* 보건소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보건의가 상주하는 바, 접종행위료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ㅇ ‘09년부터는 민간병원 이용시 보건소와 같이 백신비(8천원)를 지원하였으나, 접종행위료(15천원)는 여전히 본인부담
* 총 22회 접종, 1회당 비용 23천원(백신비 8천원, 접종행위료 15천원)
* 이용률 : 보건소 45%, 민간병의원 55%
□ 복지부는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11년예산 675억원*)
* 민간병원 무료접종시 이용률이 80%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산정
□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재와 같이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11년 예산안을 편성(144억원, 요구대비 △481억원)
*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백신비) 지원 : (’10) 203억원, (’11안) 144억원
* ‘11년예산이 줄어든 것은 ’10년예산의 국회심의 증액분 42억원 조정과
‘11년의 신생아 감소(432천명, △6만명)에 기인
* 현재도 보건소(전국 시군구에 254개) 방문시 무료이용이 가능한 바, 정부재정으로 운영하는 보건소이용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