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Ⅰ. 공익법인의 개요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사업의 종류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Ⅱ.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1. 수익사업의 범위 |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5. 수익사업 개시 신고 |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본고에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공익법인과 세무안내’의 내용 중 공익사업의 개념 및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공익법인의 개요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1995. 7. 25.).
▶ 종교단체는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 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274, 2011. 6. 7.).
▶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님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서일46014-11530, 2003. 10. 28.).
▶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ㆍ물적시설이 있어야 함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소속교단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이 아님(감심2009-197, 2009. 10. 8.).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19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안됨(재삼 46014-1755, 1998. 9. 14.).
☞ 2001년 4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ㆍ중등 교육법 제60조의 2)됨에 따라 2001년 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재산-439, 2010. 6. 25.).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범위(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다음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 포함)
①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②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예술 및 문화사업의 범위가 넓어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아 2000. 1. 1. 이후 설립하는 것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1999. 12. 31. 개정 전부터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장관 지정현황》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1-144호(2001. 12. 31.)
- (재)청암언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재)박건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2-11호(2002. 1. 31.)
-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포함되어 공익법인에 해당됨.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기재부장관의 승인 필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봄(재산-598, 2010. 8. 17.).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환경보호업무는 영리목적사업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함(재재산46014-273, 2001. 11. 2.).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법기본통칙 16-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정을 운영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재산-107, 2011. 3. 2.).
(9)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 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 법령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2007. 2. 28.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11)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관련 예규
(1) 상증령 제1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님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1996. 12. 10.).
(2)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증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재산-571, 2010. 8. 10.).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은 상증령 제12조 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08-28, 2008. 11. 20.).
(4) 기재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032, 2010. 11. 2.).
(5)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재산-141, 2010. 3. 9.).
(6)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510, 2006. 10. 25.).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ㆍ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증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1.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법령 제2조 제1항).
▶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법령 제2조 제1항 2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2013. 2. 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금 및 공제업 중 법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소속단체는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 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 2009. 2. 4.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2011. 1. 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 상증법 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상증법 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봄.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⑦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수익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
(1)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임
법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2)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법인-804, 2010. 8. 27.).
(3) 종교법인이 제공한 사택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609, 2011. 8. 25.).
(4)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등의 관리ㆍ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운영수수료를 징취하는 경우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ㆍ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32, 2011. 6. 30.).
(5)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법인-312, 2011. 4. 28.).
(6)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인 경우 과세대상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법인-1198, 2010. 12. 27.).
(7)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364, 2010. 12. 21.).
(8)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됨(법인-271, 2010. 3. 23.).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1381, 2009. 12. 4.).
(10)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OO(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재법인-635, 2008. 10. 17.).
(11) 관리비 외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1068, 2008. 6. 2.).
(12)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당해 법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임(서면2팀-862, 2007. 5. 7. ; 재법인-30, 2005. 1. 12.).
(13) 연구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법인-667, 2004. 12. 10.).
(14)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가능함(재법인46012-151, 2003. 9. 19.).
(15)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채납 조건부로 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53, 2003. 11. 29.).
(16)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2-10302, 2001. 10. 5.).
(17)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 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법인 46012-828, 1999. 3. 6.).
(18) 교회가 묘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임.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820, 2005. 6. 15. ; 국심2003서614, 2003. 4. 22.).
(19) 장기요양기관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법인-535(2009. 6. 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재법인-866, 201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재법인-535(2009. 6. 9.).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645,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