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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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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 |
70%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술에 취해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함 |
서울중앙지법 1994. 9. 28. 93가단177873 |
무단횡단 |
60% |
주간편도 3차선도로상에서 주행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중앙지법 1989. 1. 26. 88가합 43164 |
무단횡단 (횡단보도 옆) |
40% |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6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고등법원 1989. 8. 31. 88나39070 |
30% |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남부지법 1985. 5. 15. 84가합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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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야간횡단보도 5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중앙지법 1988. 5. 26. 87가합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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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
60% |
편도 2차선 도로를 야간에 음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북부지법 1989. 7. 25. 88가합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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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간 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교행하던 버스 뒤에서 급돌출 무단 횡단하던 유아의 과실 |
서울의정부지방법원 1989. 6. 1. 88가합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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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야간 편도4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수원지방법원 1987. 12. 2. 87가합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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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주간 수인산업도로상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과실 |
수원지방법원 1988. 6. 28. 88가합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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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횡단 |
40% |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뒷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보호태만 과실 인정 |
서울남부지법 1988. 10.7. 88가합 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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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노폭 6m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보호태만 과실 인정 |
서울남부지법 1988. 2. 10. 87가합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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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지하도위) |
70% |
새벽 왕복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부산지방법원 1990. 1. 30. 89가합 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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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3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
서울중앙지법 1984. 4. 26. 83가합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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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육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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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야간 간선도로 육교 50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
서울중앙지법 1983. 11. 3. 83가합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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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야간 육교 50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
서울고등법원 1984. 5. 18. 83나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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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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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고속도로상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써 피해자의 일방과실책임 인정 |
서울고등법원 1984. 3. 14. 83나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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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 |
서울고등법원 1987. 12. 17. 87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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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강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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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강변도로 무단 횡단하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유아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 및 보호태만과실 |
서울고등법원 1988. 8. 18. 88나 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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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야간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동부지법 1985. 3. 27. 84가합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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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강변도로를 음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대법원 1987. 12. 8. 87다카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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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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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음주한 채 적색 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고등법원 1987. 7. 23. 86나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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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적색 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
대법원 1987. 9. 29. 86다카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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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가해차량 운전수의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법 1985. 7. 29. 85노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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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10%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 보행중 충격사고의 피해자과실 |
인천지법 1985. 5. 20. 85가합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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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야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 보행중 충격사고의 피해자과실 |
서울중앙지법 1984. 8. 30. 84가합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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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인한 피해자과실 |
서울동부지법 1985. 4. 25. 85가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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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과실 |
서울동부지법 1988. 1. 13. 86가합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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