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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및판례민법상담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타잔김 추천 0 조회 152 09.11.11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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