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었습니다
자동 연장상태에서 약 9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 갈 일이 있어서 집 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물론 최초 계약 당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 갱신 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한다 라든가 하는 그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이 나가라 든가, 더 살겠다 던가 하는 의사 표현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어느 누구의 의사 표현 없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전세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9개월을 더 살다가 이사를 가는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요.
참고
계약기간2007년 01월 15일 ~ 2009년 01월 14일(2년 계약)
이사일 2009년 09월 25일
반드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질의 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제가 협회에 자문을 드리는 것이므로 제 설명이 가장 확실할 것 입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 후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차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항상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개월은 이런 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둔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물건을 내 놓았는데 3개월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때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법적 성격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