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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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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6. 11. 17. |
발 의 자 : 이상인 의원 |
1. 제안이유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내용에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행사 시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감면규정 신설로 인하여 체육시설별 별도 적용되는 감면대상 중 상충되는 부분 정비(안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8)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조례 : 붙임
다. 관련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2) 「지방자치법」제139조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0분의 80 감면
가.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별표 8 제1-1호의 표 중 감면율란과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 감면 |
가. 국가대표팀훈련 및 대한축구협회(실업․대학․고등․중등․ 유소년․한국여자축구연맹 포함)와 경남도, 창원시축구협회 주최ㆍ주관 공식경기 또는 체육행사 나. 전지훈련을 위하여 방문한 국외ㆍ국내팀 다. 시장과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훈련 |
30% 감면 |
가. 유소년ㆍ청소년 대상 경기 또는 체육행사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창원국제사격장 개인(연습)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80 감면 가.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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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조례 |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창원국제사격장 개인(연습)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사.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관·실시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경기·행사
다.「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
4. 100분의 10 감면
가.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 종합회원의 사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에 따른다.
[별표 8] 창원축구센터 사용료
1-1. 전용사용료 감면사항
구 분 |
감면율 |
감 면 대 상 |
비 고 |
축구장 사용료 |
100% 감면 |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축구팀의 경기 및 훈련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초청한 경기상대팀의 연습훈련 포함) 다. 국내ㆍ외 프로축구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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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가.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 나. 국가대표팀훈련 및 대한축구협회(실업․대학․고등․중등․ 유소년․한국여자축구연맹 포함)와 경남도, 창원시축구협회 주최ㆍ주관 공식경기 또는 체육행사 다. 전지훈련을 위하여 방문한 국외ㆍ국내팀 라. 시장과 협약체결에 의한 축구훈련 | ||
30% 감면 |
가. 유소년ㆍ청소년ㆍ노인 대상 경기 또는 체육행사 | ||
20% 감면 |
가. 창원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축구경기 및 체육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
․ 숙박시설 및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 창원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센터시설 이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회원카드 및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징구할 수 있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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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2.7.17.]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