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요양신청방법?
[답변]보호자께서 우편, 공단방문, 팩스 등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팩스신청을 가장 많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하셔서 어르신이 기거하시는곳 공단지사 팩스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신청시 공단에서 언제 환자를 보러 나오는지요?신청하면 얼마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 팩스신청하면 당일 또는 1~2일내로 보호자에게 전화가 오며 이때 방문조사날짜를 상호 조율하면 됩니다.
보통 평균으로 보면 1주일안에 방문조사 나오는 것 같습니다.
3.3등급까지만 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에 들어 갈수있나요?
[답변] 1,2,3등급 그리고 일반환자도 누구나 요양시설은 입소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2등급이어야 요양시설 입소때 나라지원 80% 받습니다. 3등급은 입소는 되나 나라지원 못받기에 100%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요양시설 입소하려면 1~2등급 받아야 혜택(80% 나라지원) 받습니다. 3등급이나 일반환자는 입소가능하나 나라지원 없으므로 부담이 큰거죠.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달리 1~2등급 받아도 80% 나라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병원"이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받는 요양시설이 아니기때문입니다.
4.판정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나 해택이 있는지요?
[답변]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것) 받을 수 있고 이때 발생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때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들면 식사, 양치, 세면, 목욕, 이동도움, 체위변경, 화장실돕기, 옷갈아입히기, 취사, 세탁, 청소, 운동도움, 말벗 등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입니다. 또 복지용구도 85% 나라지원 받기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5.환자가 정신이 있지만..몸을 잘 가누지를 못합니다.(나이:87세..앉아있지두 못하고 거의 누워만 계시구요..
컨디션이 좋으면 상체를 일으켜드리면 잠시 앉아 있을수있습니다.훨체어를 타야만 이동을 할수있습니다.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고 적어도 3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다.
6.가족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요양보호사이시네요. 이때 이 가족요양사께서는 보호자이면서 요양보호사인 셈이니 보호자로서는 본인부담금 15% (월10~15만원정도) 내셔야 하고, 요양보호사 직원으로서는 요양센터에서 월급을 받으시게 되죠. 하루에 60분씩 케어하시면 월20~25만원대 월급 받으실 겁니다. 아쉽게도 가족관계 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하루에 60분만 인정됩니다. 일반요양사는 하루에 4시간 인정받거든요.
이외에 다른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청서 팩스신청후 방문조사 받을때 환자에 대해 잘아시는 보호자께서 동석하셔서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 공단에서 환자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