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천지인(天地人) 패러글라이딩 원문보기 글쓴이: 김래은
하자보수 대상시설 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 - 1 | ||||||
구 분 |
하자의범위 |
하자보수책임기간 |
주요시설 여 부 | |||
1년 |
2년 |
3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 ||
2.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
|
○ |
|
○ | ||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
○ |
|
|
| ||
3. 지정 및 기초 |
|
|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 ||
6. 조적공사 |
|
|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 공사 |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9. 지붕 및 방수 공사 |
|
|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다. 칠공사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 |
나. 잔디심기 공사 |
○ |
|
|
|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 |
|
○ |
|
○ | |
나. 주방기구 공사 |
○ |
|
|
|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 |
|
○ |
하자보수 대상시설 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 - 2 | ||||||
구 분 |
하자의범위 |
하자보수책임기간 |
주요시설 여 부 | |||
1년 |
2년 |
3년 | ||||
13. 난방, 환기, 공기, 조화설비 공사 |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
|
|
○ |
|
○ |
나. 공기조화기 설비공사 |
|
○ |
|
○ | ||
다. 닥트 설비공사 |
|
○ |
|
○ | ||
라. 배관 설비공사 |
|
○ |
|
○ | ||
마. 보온 공사 |
○ |
|
|
○ |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 |
|
| ||
14. 급, 배수, 위생 설비공사 |
가. 급수 설비공사 |
|
○ |
|
○ | |
나. 온수 공급 설비공사 |
|
○ |
|
○ | ||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
|
○ |
|
○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 |
|
|
| ||
마. 철 및 보온 공사 |
○ |
|
|
| ||
15.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
가. 가스 설비공사 |
|
○ |
|
○ | |
나. 소화 설비공사 |
|
○ |
|
○ | ||
다. 배관 설비공사 |
|
○ |
|
○ | ||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가. 배관, 배선공사 |
|
○ |
|
○ | |
나. 피뢰침 공사 |
|
○ |
|
○ | ||
다. 조명 설비공사 |
○ |
|
|
○ | ||
라. 동력 설비공사 |
|
○ |
|
○ | ||
마. 수, 변전 설비공사 |
|
○ |
|
○ | ||
바. 수, 배전공사 |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
|
○ |
○ | ||
17. 통신, 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
|
○ |
|
○ | |
나. TV공청 설비공사 |
|
○ |
|
○ | ||
다. 방재 설비공사 |
|
○ |
|
○ | ||
비고 : 위 표에 불구하고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1)하자보증기간
-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 10년
- 바닥, 보, 지붕 : 5년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2)하자보증관리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관리
3)하자보수요원 상주
시공업체는 발생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로부터 6개월간 보수요원을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6. 하자의 정기정검
1)입주대비점검
- 점검시기 : 시공업체는 건물사용검사 1개월 전까지 입주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입주개시 20일전까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점검자 : 입주예정자 및 점검요원
- 기록유지 : 점검내용을 하자관리대장에 기록유지
2) 하자확인 호별 방문
- 점검시기
입주 후 30일 이내
하자만료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 점검자 : 관리소
- 방문일시 사전예고 : 실시 전에 순방일정을 방송 또는 동별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전예고 한다.
- 부재세대 : 입주자가 하자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용지를 세대내 투입한다.
- 점검내용
입주대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의 확인
누수, 결로 발생여부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
기타 입주자가 알려준 사항
- 하자보수 요청 : 하자 발견일로부터 5일 이내
- 하자보수 확인 : 시공업체에서 보수완료하고 보수결과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확인하여 완료처리. (전유부분은 입주자확인서로 대체)
- 기록유지 : 하자관리대장에 기록유지
3) 하자만료 점검
- 점검시기 :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까지
- 점검자 : 공유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전유부분 - 입주자, 관리소
- 점검내용 확인 : 입주자가 발견한 하자와 관리소에서 발견한 하자에 대해 조치완료 여부를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
- 전유부분은 입주자 완료 확인서로 확인.
Ⅲ. 하자의 기록
1. 기록서류의 작성방법
1) 세대하자 및 시설물 관리대장
- 각 세대별로 작성
- 하자발견 시 일자, 신고자,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보수완료 후 조치내용, 완료일, 소장확인, 입주자 확인 등을 기재
2) 하자관리대장
- 하자발견 일자별로 기록
- 하자발견 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동호), 연락처, 하자내용, 보수요구번호, 보수지정일, 공종, 발견방법, 시공업체를 기록한 후 관리소장의 선결재를 득하고, 보수완료한 후에는 하자종류, 보수비용, 보수일, 입주자 확인을 기재한 후 소장이 날인하고 비고란에는 보수지정일까지 보수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보수사유 등을 기재한다.
2. 하자 및 보수사항의 기록유지
1) 기록유지
- 관리소장은 하자관리대장에 하자발견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의 하자사항과 보수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보고
- 시기 : 관릭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해당 월 다음달 5일
- 작성요령 : 공종별, 공구별, 유형별로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을 집계보고
- 단, 입주자 과실과 잔손보기는 제외한다.
참고2. 하자보수 추진절차도 |
하 자 사 항 발 생 |
①기둥, 내력벽 : 10년 ②보, 바닥, 지붕 : 5년 ③기타 공용부분 :2~3년 |
관 리 주 체 |
하자보수요구→사업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하자보수요구→사업주체 |
|
입 주 자 |
하자보수요구 → 사업주체 |
|
|
사 업 주 체 |
(하자여부 판정의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②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 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 업 주 체 |
①3일내 하자보수완료 ②하자보수계획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 이행시 |
하자보수 불이행 |
하자로 판정시 |
하자가 아닐시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보증증서 → 순차적 반환 |
입주자대표회의 등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①직접보수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
|
하자보수종료 |
참고 3. 하자보수 추진일정
항 목 |
세 부 내 용 |
비 고 |
1.하자적출 |
○ 령 제16조 제1항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사항을 적출한다. |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2.적출하자 통보 |
○ 내용증명(사진첨부)으로 발송한다. |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하자보수보증기관 |
3.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1)하자보수보증금 반환. (2)실보수 ☞통상례 : 현금대위변제 방법임. |
- 서울보증보험 등 |
4.하자보수의 이행촉구 |
○ 하자보수 이행이 여의치 못할 때 보증 채권자에게 공사비 산출 견적서 요구. ○ 평당 @500 ~ @1,500 소요되나 하자 시공 조건이면 무상 작성도 가능함. |
- 주채무자 - 연대보증회사 |
5.보증기관의 하자 확인조사 |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 주채무자(사업주체) ○ 약관연대보증회사 ○ 보증채권자 |
- 보증채권자 측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견적서 작성회사 |
6.현장실사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사정회의 |
○ 공정별로 조사할 곳을 정한다. |
|
7.하자보증금 |
○현장조사 통보받은 후 보증기관과 합의 ☞이의 있을 시 (1)손해배상청구의 소 : 입주자 등이 각각 원고가 되므로 비용갹출, 소송기간, 소송진행의 문제 등으로 지양하여야 함. (2)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 서울보증보험(주) |
- 해당 법원 |
세대하자보수 신청 안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신청 안내말씀을 드리오니 미처리된 하자가 있는 세대에서는 본 조사표에 자세히 기록하시어 월 일 까지 각동 대표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보수 대상시설 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 | ||||||
구 분 |
하자의범위 |
하자보수책임기간 |
주요시설 여 부 | |||
1년 |
2년 |
3년 | ||||
1.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
2.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 공사 |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3. 지붕 및 방수 공사 |
|
|
|
○ |
○ | |
4.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다. 칠공사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5.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 |
나. 잔디심기 공사 |
○ |
|
|
|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 |
|
|
| ||
6. 잡공사 |
가. 온돌공사 |
|
○ |
|
○ | |
나. 주방기구 공사 |
○ |
|
|
|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 |
|
○ | ||
7. 난방, 환기, 공기, 조화설비 공사 |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
|
○ |
|
○ | |
나. 공기조화기 설비공사 |
|
○ |
|
○ | ||
다. 닥트 설비공사 |
|
○ |
|
○ | ||
라. 배관 설비공사 |
|
○ |
|
○ | ||
마. 보온 공사 |
○ |
|
|
|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 |
|
○ | ||
8. 급, 배수, 위생 설비공사 |
가. 급수 설비공사 |
|
○ |
|
○ | |
나. 온수 공급 설비공사 |
|
○ |
|
○ | ||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
|
○ |
|
○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 |
|
|
| ||
마. 철 및 보온 공사 |
○ |
|
|
| ||
9.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
가. 가스 설비공사 |
|
○ |
|
○ | |
나. 소화 설비공사 |
|
○ |
|
○ | ||
다. 배관 설비공사 |
|
○ |
|
○ | ||
10.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가. 배관, 배선공사 |
|
○ |
|
○ | |
나. 피뢰침 공사 |
|
○ |
|
○ | ||
다. 조명 설비공사 |
○ |
|
|
| ||
라. 동력 설비공사 |
|
○ |
|
○ | ||
마. 수, 변전 설비공사 |
|
○ |
|
○ | ||
바. 수, 배전 공사 |
|
○ |
|
○ | ||
사. 전기기기 공사 |
|
○ |
|
○ |
※ 첨부 : 세대내부 미비(하자) 사항 조사표
200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세대 내부 미비(1년차하자) 사항 조사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동 호 작성자 : (인)
구분 |
시 설 내 용 |
미 비 (하 자) 내 용 |
확 인 |
건 축 |
세대 출입 방화문 및 문틀 이상 유무 |
|
|
세대 출입 방화문 도어록, 도어책크 우유 투입구 이상 유무 |
|
| |
신발장 문 개폐 이상 유무 |
|
| |
거실장 문 개폐 이상 유무 |
|
| |
반침 실내 구조상태 및 문 개폐 이상 유무 |
|
| |
각방, 거실 목재 창호 작동상태 이상 유무 |
|
| |
발코니 난간 데스리, 화분대 고정상태 이상 유무 |
|
| |
거실, 각방 장판 도배상태 이상 유무 |
|
| |
거실 바닥제 이상 유무 |
|
| |
발코니, 화장실, 다용도실, 현관 타일 이상 유무 |
|
| |
발코니, 다용도실, 각종문짝 페인트칠 이상 유무 |
|
| |
발코니, 화장실, 다용도실 배수 역구배 상태 이상 유무 |
|
| |
건물 내부 균열 및 크랙상태 이상 유무 |
|
| |
건물 내부 미장 상태 이상 유무 |
|
| |
건물 내부 방수 상태 이상 유무 |
|
| |
걸래받이 및 천정몰딩 이상 유무 |
|
| |
주방가구, 씽크대 찬장 문 개폐 이상 유무 |
|
| |
기 타 사 항 |
|
|
구분 |
시 설 내 용 |
미 비 (하 자) 내 용 |
확 인 |
설 비 |
세면기,욕조,씽크 발코니의 수도꼭지 이상 유무 |
|
|
욕실거울 고정상태 이상 유무 |
|
| |
욕실 휴지걸이 및 수건 고정상태 이상 유무 |
|
| |
욕조 씽크 세면기 발코니 배수상태 이상 유무 |
|
| |
화장실 환기구 점검구 개폐 이상 유무 |
|
| |
양변기 세면기 욕조 유동상태 및 배수 상태 이상 유무 |
|
| |
씽크대 밑의 난방분배기 고정상태 이상 유무 |
|
| |
씽크대 밑의 메인벨브 나비벨브 작동상태 이상 유무 |
|
| |
온도 조절기 이상 유무 |
|
| |
전 기 |
렌지후드 작동상태 이상 유무 |
|
|
조명기구류(거실, 침실, 욕실, 식탁, 비상등, 발코니, 주방, 현관) |
|
| |
배선기구류(각실콘센트, 스위치, 타임스위 치, TV, 전화코드) |
|
| |
인터폰, 비디오폰, 초인종 |
|
| |
우기시 누전 여부 |
|
| |
세대내 배전판 작동 여부 |
|
| |
기 타 |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끼다시 파인 곳 |
|
|
엘리베이터 내외 문짝 긁힌 곳 |
|
| |
층, 호수 숫자판 없는 곳 |
|
| |
복도, 계단, 천정, 베란다 비오면 새는 곳 |
|
|
세대 내부 미비(2년차하자) 사항 조사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동 호 작성자 : (인)
구 분 |
시 설 내 용 |
미 비 (하자) 내 용 |
1)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 |
|
2) 잡공사 |
온돌공사 |
|
옥내 설비공사 |
| |
3) 난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 |
열원설비 (개별보일러 포함) |
|
공기조화 (오피스텔 해당) |
| |
닥트 설비 (오피스텔 해당 |
| |
4) 급, 배수 |
급수 설비공사 |
|
온수 공급설비 공사 |
| |
배수 통기설비 공사 |
| |
철재 및 보온공사 |
| |
5) 가스 및 소화설비 |
가스 설비 |
|
소화 설비 |
| |
배관 설비 |
| |
6) 통신설비 |
통신, 신호설비 (전화,인터폰) |
|
TV 공청설비 |
| |
7) 기타 |
|
|
세대 내부 미비(3년차하자)사항 조사표
동 호 작성자 : 인
구 분 |
시 설 내 용 |
미 비 (하자) 내 용 |
철근콘크리트 및 내력부 |
내력벽 및 벽체균열 (외벽창문틀) |
|
방 수 공 사 |
화 장 실 발 코 니 |
|
기 타 (1년차 및 2년차 하자조사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 중 현재까지 하자보수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 등) |
|
|
합 의 서 (견본)
00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전원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00건설(주) 대표이사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갑”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 및 기타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을”이 이행하기로 하며(이행하고), 이로써 “을”은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하자 및 민원사항이 완전히 종결됨을 합의한다.
- 다 음 -
1. “아파트”에 대한 ( )년차 하자 및 민원은 합의서 체결 및 이행(세대하자처리의 종료는 입주자 각 세대의 종료확인서 확인 서명으로 대체)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하며, 이후 “갑”은 여하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은 기 발생된 하자(별첨1. 입주민 요구합의사항)에 대하여(2002년 월 일까지)성심껏 보완 시공하며 재 발생하는 하자는 공사시행 후 ( )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3. “을”은 하자 및 민원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00회사 시공분 아파트 00개동에 한하여 “갑”이 제기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아파트 외벽(계단실 포함,제외) 전체를 기존색상과 동일하게 도색시공 실시하며 “갑”은 아파트 및 부대시설 공용부위와 관련하여 추가요구 또는 일체의 하자보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제 2항 및 제 3항이 종료되는 즉시 “갑”은 “을”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을”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최종하자 완료확인서를 교부한다.
5. 본 합의서는 “갑”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유효하며, “갑”과 “을”은 본합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6. 상기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7. 단, 위 합의내용 외 내력구조부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기둥, 내력벽 : 10년 / 보, 바닥, 지붕 :5년)
별첨 : 1. 입주민 요구 및 합의사항 1부.
2. 입주민(입주자 동대표)날인 명단 1부. “끝”
20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