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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
美國의 對韓政策] | ||||||||||||||||||||||||||||||||||||||||||||||||||||||||||||||||||||||||||||||||||||||||||||||||||||||||||||||||||||||||||||||||||||||||||||||||||||||||||||||||||||||||||||||||||||||||||||||||||||||||||||||||||||||||||||||||||||||||||||||||||||||||||||||||||||||||||||||||||||||||||||||||||||||||
참가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수당지급에 관한 청문회를 가진 바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열린 한국에 관한 청문회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정세와 쌍방의 병력비교, 미군의 방위 태세와 대한군사원조의 전망, 한국의 통일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제반분야에 걸쳐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부가 잘 나타나 있는 청문록이 되었다.
국제 정세의 변천은 다른 어느때 보다도 실로 예측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적인 일대 전환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안보청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태세와 한미 상호간의 제반협정을 재검토하고 미래의 안보청책을 가다듬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본자료를 소개하는 바이다.
이 청문회를 세칭 “사이밍턴청문회”라고 하는데 이 청문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바로 전후 미국의 대한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좋은 자료이고 또한 사료이기 때문에 이책의 제목을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다.
.......1971년 10월 25일 입법조사국장
대한민국 수립과 남침
1948년 유엔의 지원아래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으로 부터의 철수 를 고려하여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0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으로부터 불법공격을 받았다. 북한 지도층은 미국의 한국철수 공약으로 남침이라는 위험의 길이 열린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격전이 뒤따랐고 미국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유엔기구 창설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에서 참전한 우방국들도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한국국민들이 이 전쟁에서 입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었다. 종전이되고 38도선휴전선에서 사태는 일단 안정되었다. 많은 인구의 자원이 희소한 남한은 『유엔』의 정신적 지원과 더불어 미국 및 기타 우방들의 지원을 믿고 있다.
미국의 방위공약에 관한 협정과 묵계
한미간에 이 방위공약에 관련된 비밀협정은 없다. 이들 여러차례의 대통령회담 에서 이루어진 양해사항들은 모두 코무니케에 수록되어 있다. 1950년 1월 26일 체결된 상호방위 원조협정은 1949년의 상호방위 협조법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원조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미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는 협정은 1950년01월26일 조인되였으며 이 협정은 1960년 10월 21일 수정되었다.
한국에 병력을 제공했던 미국과 기타 15개국이 서명한 1953년 7월 27일의 16개국 한국문제 선언은 무력공격이 재발될 경우 결속하여 즉각 반격할 것임을 다짐하고 휴전협정이 파기될 경우 전투행위가 한국영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 문서 사본은 기록에 올리도록 첨부 했다.
한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브라운 대사의 각서
서한의 목적
폴=미국의 의무의 다른차원에 문제를 돌려 윈드롭 G. 브라운대사가 미국의 지속적인 대한방위공약 및 주한미군 수준에 관해 1966년 3월 7일과 3월 8일에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들을 기록에 올리겠다. 이 서한들은 한국 제2전투사단의 파월에 관련하여 쓰여진 것이다. 이들은 존슨 대통령. 험프리 부통령, 러스크 국방장관등에 의해 그전에 발표된 성명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
〔관련자료〕 한국 서울 1966. 3. 7. 경애하는 장관
한국방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누차 천명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박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시인 1965년 5월 18일 발표된 공동 코뮤니케에서 존슨대통령에 의해 천명되었습니다. 본인은 존슨 대통령이 다음 어구에서 밝힌 미국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귀하에게 확약하도록 본국정부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강력한 군대를 계속주둔시킬 것이며 미국과 공동으로 안보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한국군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 본인은 이같은 미국의 정책성명이 미국의 한국안보 보장결의에 대해 귀국 국민에 존재할 우려를 불식시킬것으로 믿습니다.
윈드롭 G. 브라운 주한 미합중국대사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귀하
제목=『1966년 3월 7일과 8일 브라운 서한 작성이유 및 그 공개』
이 서한들은 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파병할 경우 국회의 한국안보상황 질의시 답변용으로 사용키 위해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이의 목적은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확약하기 위한 것이다. 보도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통제만을 요하는 『對外秘』로 구분 되었을뿐 『3급비밀』『2급비밀』같은 기밀종류와는 다르다. 한국정부는 이들 서한을 국회의원 회의록에서 사용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개된 일이 없다. (다음 1966년 3월 8일자 코리아헤랄드 기사는 분과위가 기록에 삽입한 것이다.)
파병조건에 관한 한미회담 개막
한국이 제안하여 미국이 수락한 조건들을 보면 한국군의 상당한 현대화, 파월추가 증파병력을 완전대치하게 될 군대의 장비제공, 한국의 대간첩작전능력 개선, 군원계획(MAP) 이관계획의 중지, 추가 AID차관 제공, 주월한국군이 사용하는 보급물자, 용역, 장비의 한국내 구매 등이다.
이 각서는 한국군의 방위력 및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한국내 한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3개 예비사단을 완전무장시킬 장비와 17개 육군사단 및 1개 해병사단의 현대화 촉진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각서는 또한 미국이 한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한국 병기창을 실천가능한 기일내 조속히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추가파병 및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들을 동원,유지하는데 필요한 순추가비용의 금액과 동일한 원화로 한국에 방출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의 외화절약을 위해 미국정부는 1966 회계년도 군원(MAP)이관계획으로 조달 중지된 품목과 67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등 한국군사용 품목들을 미국산품이 아니라 한국산품으로「달라」화로 역외 조달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약속했던 1억5천만달라의 차관에 추가하여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5천만달라 차관제공 약속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정신과 고려하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할 것이다.
성명에
명시된 한국군 파월에 대한 미국공약 이들 군사 및 경제조처에는 한국군의 상당한 현대화,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대체할 군대의 장비제공, 한국의 대간첩 작전능력 개선, 군원이관계획중지, 추가 AID차관 제공, 한국군이 월남에서 사용할 보급물품, 용역, 장비등의 한국내 조달등이다.
이 원조에는 다음 조처들이 포함된다.
1. 한국군의 방위력 및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한국내 한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이 조처에는 3개 예비사단을 완전무장시킬 장비와 17개 육군사단 및 1개 해병사단의 현대화 촉진계획도 포함된다.
2. 미국은 한국정부가 내각의 결정에 따라 월남에 파견하는 추가증파 병력에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예산에 지워질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추가 원화경비를 부담한다.
3. 미국은 비무장지대에 걸쳐 북한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한국방위를 위한 전투태세가 한국군의 추가파월 때문에 절대로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유의하여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병력을 장비하고 훈련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4. 공산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교란시키기 위해 공산간첩을 육지와 해상을 통해 한국전역에 침투시키는 기도를 최근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미국은 한국의 대간첩 작전능력 개선을 위해 한미 합동연구의 결과에 따라 양국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5. 한국군이 현재 보급받고 있는 상당량의 탄약이 미국공급에 의존하고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미국은 한국에서 탄약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한국병기창을 실천가능한 기일내 조속히 확장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6. 한국정부와 주월한국군 사이의 신속한 통신연락은 한국군이 월남에서 군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중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미국은 한국정부와 주월한국군 간의 통신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한국전용의 통신시설을 제공한다.
7. 미국은 한국군 추가병력의 월남파견 및 한국내에서의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순 추가경비전액을 원화로 한국에 제공 하며 한국정부는 이들 경비를 국가예산속에 추가로 편입시킨다.
8. 외화보유량의 절약 및 예산재원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은 1965년도 군원이관계획을 부분수정하고 이관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한국경제 사정에 비춰 매년 계획을 검토할 것에 동의했다. 미국정부는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군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계획을 중단한다. 한국 외화보유고 절약을 위한 추가조처로 미국정부는 1966회계년도 군원이관 계획으로 조달이 중지된 품목과 1967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등 한국군 사용 품목들을 미국산품이 아니라 한국산품으로「달라」화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9. 주월한국군이 사용,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보급물품, 용역 및 장비는 가능한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입하며 주월미군 및 월남군을 위한 물자중 선정된 구매품목 에 대해서도 한국이 생산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규격과 남품예정 기일을 맞출 수 있으며 한국가격이 적절할 경우 이를 한국에 발주한다.
10. 미국은 AID가 월남에서 농촌건설, 평정, 구호, 보급등을 위한 계획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한국이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11. 미국은 월남정부가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미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월남에서 한국 민간인 숙련기술자 취업을 포함한 그밖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지원한다.
12. 미국은 수출진흥을 위한 전분야에 대해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확대한다.
13.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국에 이미 약속한 AID차관 1억5천만달라에 추가하여 미국은 1억5천만달라 차관약속시 적용되었던 동일한 정신과 고려하에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차관을 제공한다.
14. 미국은 금년도에 1천5백만달라의 프로그램 차관을 제공하며 이 차관액은 1966년도 한국재정 안정계획의 집행실적에 따라 대월남 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의 야당(野黨)
『야당은 흔히 쟁점의 공과에 관계없이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고』되어 있다.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야당은 문제의 공과에 관계없이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월남참전(越南參戰)
한국이 파병한 동기가 어느정도는 파월의 댓가로 미국원조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대에 있다고 추측되어 왔다. 교섭이 벌어 졌을때 한국이 월남에 군대와 민간인 용역을 파견하므로써 들어오는 외화송금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것임은 명약관하했다. 그러나 본인견해로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대체로 다른동기들에 의해 움직여 졌다고 생각한다. 그 동기들이란 첫째로 월남과 미국의 지원요청에 호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 및 기타 나라들이 1950년 한국전에서 그들을 위해 치렀던 희생에 보답하고져 했다. 둘째로 그들은 다른 동「아시아」국가가 공산주의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지원요청을 무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한국군 파월로 인한 미국의 비용부담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군 파월결과 생기게될 특별경비를 원화와 「달라」로 모두 부담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네차례의 증파와 함께 그동안 제공되어온 미국의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단위:百萬달라)
1964년 회계년도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비는 없었고 1970 회계 연도의 숫자는 1969년 7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비를 표시한다.
한국이 월남에서 벌었다는 돈: 5억4천6백만 달라
▣ 브라운 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귀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 부터 한국에 전투부대의 월남증파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또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월남정부의 원조요청에 응하기로 하여 1개 연대병력을 4월에 보내고 사단병력을 7월부터 월남에 도착하기 시작하도록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제2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을 본인은 주목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 군대를 위해 이미 크게 공헌하고 있는 기여도를 더욱 높이려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따뜻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관심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방위의 완벽함이 강화되고 한국경제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도록 노력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A. 軍事援助
⑴ 한국에 있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장비품목을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다. ⑵ 월남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모든 추가원화경비의 재정을 부담한다. ⑶ 월남에 증파되는 병력의 완전대체를 위해 정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재정을 부담한다. ⑷ 한국의 대간첩작전 능력개선을 위하여는 한미 공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양국정부가 결정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여한다. ⑸ 한국과 탄약생산을 위해 한국조병창확장용 통신시설을 제공한다. ⑹ 서울과 '사이공'에서 한미양국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성격의 한국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주월한국군과의 통신연락을 위한 필요를 충족기키게 될 것이다. ⑺ 주월한국군 지원을 위해 C-54 수송기 4대를 한국 공군에 제공한다. ⑻ 군대막사 와 독신장교숙소 그리고 취사, 급양, 치료 및 휴양시설등 장병후생 관계 시설의 개선을 위해 군원 잉여물자 판매대금중에서 이를 제공한다. ⑼ 1966년 3월 4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비치'대장간에 합의된 규모로 주월한국군에 지급되는 해외복무수당 경비를 부담한다. ⑽ 월남에서의 전사 또는 전상보상금은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지급율의 2배로 인상한다.
B. 經濟援助
⑴ 한국군증파와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현역화된 예비사단, 여단 및 지원부대의 동원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순추가경비에 맞먹는 모든 추가 원화를 한국국고에 투입한다.
⑵ 한국군의 실질병력 즉 최소 2개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한 1967년 미국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1966년 회계연도에 중단된 품목과 함께 한국에서의 현지구매, 군원이관계획을 중단한다.
⑶ A. 주월 한국군에 필요한 장비, 용역 및 보급품은 조달이 가능한 한 한국에서 구매하고 주월미군과 월남군용으로 특정품목을 구매할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조달케 하도록 한다. ① 한국이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② 한국이 규격과 납품일자를 지킬수 있으며 ③ 한국측 가격이 극동의 다른 지역가격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정되며 ④ 구매행위가 미국무성규격절차의 모든내용과 일치할 경우이다. B. 월남에서의 지방건설사업, 평정사업, 구호사업, 기타 병참업무등등을 위한 계획사업으로 국제개발처(A I D)가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상당량의 물자를 한국이 적절한 시일내에 타당한 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는 한 오직 미국업자들과의 경쟁을 거쳐 한국에서 구매한다. C. 한국업자들에게 월남측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미국정부 및 미국업자들이 월남에서벌이는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한국 민간기술자를 포함한 그밖의 용역을 월남에 제공하는 확대된 기회를 부여한다.
⑷ 수출진흥을 위해 일반적인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증대한다.
⑸ 1965년05월 한국에 이미 공약한 A I D 차관 1억5천만「달라」이외에 이 차관에 적용된같은 정신과 고려아래 적절한 사업이 전개된다면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 I D추가차관을 제공한다.
⑹ 1966년도 경제안정계획의 실시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면 대월 수출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개발사업에 쓸 수 있는 1천5백만「달라」의 계획차관을 1966년도에 제공한다.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1966년 3월 4일 원드럽 G. 브라운
비들기 부대에 대한 해외수당 요청
1964년 '하우즈' 장군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김국방장관에게 쓴 일이 없었는가? 『본관은 세계적관례에 비추어 파월될 한국군에 대한 日給과 手當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미국 정부입장을 통고받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월남정부를 도와 독립을 유지케 하려는 귀국의사를 더욱 뚜렷히 천명하는결과가 될것이다.』
1964년 하우즈 장군이 쓴 편지내용은 이상과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 이입장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브라운= 우리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당초 요청때에는 대상인원이 몇백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인원이 5만, 5만5천으로 늘어나고 보면 이를 관례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만도 없는 큰부담이고 또 몇백명만 특별대우를 할수도 없어 결국 다른 형태의 절차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월남전책에 대한 지원획득책
한국군 파월이유
미국정부는 신설된 주월한국군 군사고문단과 동일한 기준의 해외수당을 1965년 3월 1일을 기해 한국군 비둘기 부대와 태권도 교관들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함을 이에 통고하는 바 이다. 한국군 비둘기 부대를 포함 주월한국군 군사고문단에 대한 해외수당자금에 관해 한국국방부 재무국과 곧 필요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다. 귀관과 한국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앞서도 밝힌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이 수당지급 사실이 기밀에 부여져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군사령관 하밀턴 H. 하우즈
(이하 보고내용)
『하우즈 장군 서한 내용중 기밀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 대해 기밀을 지키자는 기도는 아니었다. 예를들어 1966년 1월 20일 상원 군사위원회 및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로버트 S. 맥나마라 前국방장관은 특히 주월한국군 급료에 관해 그들의 봉급은 2부분, 2부류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보통의 기본봉급이라 할 수 있는것으로서 한국군 정부에 의해 지급된다. 또 하나는 임시근무급이라 할수 있는것으로서 우리가 지급하되 군인들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추가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정부로 하여금 그 자금을 군인들에 대한 지급에 사용케 하는것이다』
1966년03월07일자 서신에서 브라운대사는 박대통령의 워싱턴방문시 발표된 다음과 같은 공동 코뮤니케에서 밝혀진 미국입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다짐했다. 『미국은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안에 강력한 군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또한 미국뿐 아니라 한국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한국군도 유지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월남 민간인에 대한 한국군 월권행위 논쟁
주월한국군이 월남민간인들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관해 이 위원회는 논평을 구한일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점을 토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지도자들은 그들 군대에 대한 긍지와 그들 국위를 보전하려는 염원에서 이런 비난을 몹시 언잖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주월한국군에 하달된 복무규정은 『베트콩을 놓지는 한이 있드라도』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이 서울을 떠나기 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을 때 한국정책에는 아무변함이 없다 한국군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일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 받았다.
한국정부가 월권행위를 묵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질 경우 에는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국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문보도와 입수한 사실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어떤전쟁에서건 군인들이란 사격해오는 촌락에 대해 응사하는 법인데 세인이 알다시피 베트콩은 민간인들 틈에 섞이기를 잘한다고 지적했다.
안보위협(安保威脅)
1968년 1월 21일에 있은 박대통령의 암살음모였다. 한국민들은 혹 이들 간첩과 접선하게되면 설사 그들 자신의 가족이 이 사건에 끼어있다 하더라도 경찰에 거의 즉각 이 사실을 제보한다. 한국전 당시의 북한만행에 관한 한국민의 기억은 쓰디쓴 것이다. 더구나 미화 660달라 상당의 보너스 가 간첩의 체포 또는 사살을 가져오는 정보를 제공한자에게 지불된다(공무원 제외)고 했다.
월남에서의 한국군 작전
1970년 2월7일현재 한국군 전사상자 집계는 전사3,094명 부상3,051명 실종4명에 비하여 한국군 작전지역내에서의 적사상자 누계는 피살자만도 30,070명에 달했다.
월남참전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
대한민국이 월남공화국에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받을 군사적 영향 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a)한국내 국군의 감소 2개사단을 차출 월남에 전출시켰을 때의 한국에는 1개사단이 재편성 되었을 뿐 이었다. 이 불리한 형세를 상살하기 위해서는 군사 정세상 필요한 때에는 전투태세를 완비한 주월2개사단을 본국으로 불러와야 할지 모른다.
(b)물질적 작전능력의 감소 군원이관의 중단은 중단후 오늘날까지 유류, 건축자재,포장재, 산업 원자재, 피복, 개인장비와 같은 소모품 구매를 위해 군원액 약 6천5백만 달라의 지출을 불가피 하게 했다. 그 보다 더중요한 결과는 불가결한(삭제)장비의 구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군원이관계획이 재개되면 그 첫해에 약3백만 달라($). 그 다음해에 6백만 달라. 그후 5년간 매 해마다 4천9백만 달라 의 군원액이 되살아 날것이다.
한국군 결정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
한국 국방장관이 '하우즈'장군에게 보낸 1965년 1월 8일자 서한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군 파월로 국가방위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군 파월에 앞서 어떤 형태로건 현수준에서의 주한미군의 계속유지를 공식 보장하고 또한 이러한 보장을 응분히 공식 천명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그들에게 한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의 없이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미군감축에 앞선 사전협의
문맥상 『사전협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닐수 있다.
두 번째 전투사단 파월을 위한 협상
주월한국병사에 대한 미 지원비
주월 미병사 1인당 유지비는 1만3천「달라」이나, 한국군 1인당 비용을 따로 산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969년 12월 11일자 워싱턴 스타지는 공개된 증언을 바탕삼아 산출한 한국군 1인당 美 지원비가 약7천8백 달라($)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7천 달라($) 이하일 것이다. 우리는 '브라운'각서에 따라 한국내에서 이들 군인들과 관계된 경비와 기타 이들의 파견을 위해 한국에서 소요된 단계경비에다가 월남에서 생긴 비용을 합산 하겠다.
주월 한국군 1인당 미국의 지원비
1970 회계년도에 계상된 주월한국군 지원용 군사지출비와 관련 비용의 총액은 약2억5천만 달라($)이다. 이 액수에는 지원에 필요한 병참시설 유지를 위해 드는 미국의 경비와 폭격, 「헬리콥터」공수등과 같은 전투지원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월남에는 약5만명의 한국군이 있다. 2억5천만 달라($)를 이 숫자로 나누어보면 1970회계년도에 있어 미국은 한국군 1명을 유지하기 위해 5천 달라($)의 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된다.
한국의 미군철수에 관한 이해
미국의 대 남한원조와 소련의 대 북한원조
우리가 70억 달라($)이상을 한국에 소모했으면서도 한국이 보다 훨씬 인구가 적고 다른 모든면에서 취약해야 할 북한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된 사태는 무언가 잘못이 있다. 북한은 인구가 적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돈을 주었고 비행기를 주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흥정에서 약5억 「달라」를 지불했으나 나는 이 액수를 얼마전에야 알았으며 실제로 우리는 한국에 총70억 달라($) 이상의 원조를 제공해 왔다. 나는 쏘련이 그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내던져 버리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나는 서두에 관심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분별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미국의 대한원조의 결과
70억 달라($)중 군사원조는 29억 달라($) 이다. 74억5천9백만 달라($)가 대한군원 및 경원으로 제공한 총액이다.
미국의 파월 한국군 개인수당지급
그 송금외환은 정부의 중앙외환기금에 흡수된다.
장차군대와 지원경비를 모두 부담하려는 한국측의 의도
미국의 한국군 개인수당 지불에 있어 선례는 없다
월남전이 일본에게 주는 이득
한국군의 파월이 그들에게 긍지와 만족감을 갖다주고 미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그 무엇으로 믿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우리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군 이등병의 월급은 1불 60센트 로 담배나 그밖에 사소한 일용품을 살 정도의 푼돈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 병사들에게 보급이 주어져야 할것이 아닌가? 1969년 1월 1일부터 1969년12월31일까지 1년동안 한국으로 송금된 돈을 보면 한국 정부를 통해 받은 수당 중 약 1천백만 달라 나 된다. 1970년 01월 한달만 해도 1백 85만5천 달라 이다.
한국군 월남참전 및 미군지원 년표(80)
한국군의 월남참전은 1964년 한국군 이동외과병원(MASH) 1개반과 태권도 교관 10명이 파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급료, 수당 그리고 월남까지의 수송경비를 지불했다(삭제) 1964년말에 와서 한미 정부간에는 증원부대를 1965년초에 월남으로 보내려는 교섭이 벌어졌다. 이 교섭에서 미국은 일용품과 운송유지비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할것에 동의 했다
삭제
1965년 6월 한국정부는 1개 전투사단을 파병 해달라는 월남정부의 정식요청을 받았다. 한국 국회는 8월13일 파병을 승인했고 한국군 전투부대 제1진이 그해 10월 월남에도착했다. 파병에 관한 한미 당국자 간의 일정한 회담은 월남정부의 요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파병이 한국의 방위력을 약화 시킨다던가 미군사원조의 규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으려고 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미국의 주월 한국군 지원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공약에 동의했다.
(A) 주한미군 또는 한국군의 병력은 사전협의 없이 감축하지 않는다. (B) 66회계년도의 군사원조 규모는 파병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C) 66회계년도 군사원조규모의 3개예비사단 현대화의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7백만 달라 의 추가원조를 포함시킨다. (D) 군원이관계획은 66회계년도에 중단하며 계획된 이관품목은 군원자금으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E)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화력, 통신 및 기동력을 현대화 한다. (F) 미국은 주월한국군에 대한 장비, 병참지원, 건설, 훈련, 수송,일용품, 해외복무수당, 월남정부에 의해 제기될지도 모르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피해의 법적 배상, 청구권 지불자금 그리고 한국측 부주의로서가 아닌 금전손실에 대한 보상등을 제공한다. 맹호사단과 해병여단, 청룡부대 장병에 대한 수당은 이동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장병들과 같은 비율로 결정되었다. 다만 사단은 소장이 지휘하게 됨으로 소장의 수당액이 (일당 7달라 50 센트) 새로 설정 되었다.
1966년 2월 월남정부는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1966년 2월26일 증원부대의 파월을 발표했으며 국회는 그해 3월30일 증파를 승인하여 제 1진 병력이 4월부터 파월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와의 파병교섭에서 미국운 파병이 한국의 안보를 약화 시키거나 한국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1966년 3월 4일자 「브라운」공한은 한국군 파월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 냈다. 한국군 사병들의 일당액 일부가 이때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며 이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원병들이 매력을 느끼게될 중요한 요소라는 말을 했다. 1966년에도 미국운 앞서 파병된 부대에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송비, 해외주둔비, 해외복무수당, 그리고 비전투행위로 인한 청구권 배상등을 부담했다. 전사 및 전상 보상금도 또한 미국에 의해 지불되었다.
미국측 지원내용은 유엔군사령관 "드와이트 E. 비" 대장이 한국 국방부장관에 보낸 1966년 1월 18일자 공한에 요약되어 있다. 1966년 7월 현재 주월한국군에 대한 1일 수당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의했다. 이것은 1967년 여름에 합의되어 1967년 10월에 확정되었다. 1967년 6월 한국정부는 주월한국군의 병력보충을 위해 추가병력 3천명을 파월 하겠다고 제의 했다. 그들은 그해 7월 월남으로 떠났다.
결국 한국정부는 네차례의 증파로 도합 4만7천8백명의 군인을 월남에 배치했다. 주월한국군은 훌륭하게 활동했다. 그들은 2개의 군단작전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제1작전지역으로는 (삭제) 한국 해병제2여단의 각부대가 "호이안"지구에서 작전 하고 있다. 제2작전지역으로는 (삭제) 수도사단 및 제9보병사단 예하 각부대가 「퀴논」북쪽에서 「판랑」남쪽에 이르는 해안지대에서 작전하고 있다.
월남에서의 한국군 작전은 전투와 평정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1군단 작전지역이나 제2군단 작전지역에 있어 한국군이 작전을 하고 있는 지역 에서는 적의 활동이 줄어 들었다. 한국군이나 그리고 월남군의 작전활동은 교전회수, 희생자수 및 노획무기수 등으로 볼때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 2월 7일 현재 한국군 피해누계는 전사 3,040명, 전상6,051명, 실종4명인데 한국군이 작전지역에서 올린 전과는 적사살만도 누계 30,070명이다.
주월미군병사 한사람에 대한 지원비는 년간 1만3천 달라 이다. 주월한국군 병사 한사람에 대한 지원비가 이보다 크게 떨어질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4차의 증파로 4만7천8백72명의 병력을 월남에 파견 했는데 이를 표로보면 다음과 같다.
네차례의 증파와 함께 그동안 제공되어온 미국의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표1) 1964년도에는 한국군 파월지원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지출한 경비는 없었다. 이 별표에 수록된 1970회계년도분 수자는 1969년07월01일부터 1969년12월31일까지 집계된 것이다.
해외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장병에게는 다음표와 같은 해외복무수당이 지급된다.(표2) 한국정부가 주월한국군 장병에게 지급하려고 마련한 기본월급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弗貨,월급1969, 7. 1시행) (표2) 생략
주월한국군의 군복은 미국정부에 의해 지급된다. 한국에서 제조되는 이러한 물품은 특수 군수물자 구매계약에 따라 생산하게 된다. 품질은 미국제품과 비교할만 하다. 장병들에 대한 군복지급비는 복무병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인당 평균 피복비는 다음과 같다
▲작업복(하절용) 8불97센트 ▲정복 14불08센트 ▲내의 8불07센트
한국군 파월장병의 휴대품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장교= 표준형「핸드빽」2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개인용 휴대「빽」과 세면용도구 1조 사병= 표준형「드플?빽」1개에 상당하는 개인용 휴대「빽」과 세면용 도구 1조
월남에서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한국군장병에게는 한사람에 중량 1「톤」 이내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밖에도 장교에는 「핸드빽」2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개인용 휴대「빽」과 세면용 도구 1조, 사병은「드플빽」1개와 세면용 도구 1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국에 갖고갈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중에는 군복, 개인장비 그리고 각자의 소지품인 개인용품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용품의 선적용 포장은 한국인에 의해 행해지고 미국인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관의 감찰발급도 한국인이 책임을 진다.(삭제) 월남에서의 목무를 마친 한국군인이 귀국시 가장많이 가져가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C「레이션」, 미제담배, 비누, 놋쇠, 화장지, 종이「나프킨」,TV「셋트」,전선, 미제 맥주, 미제 전기용품(녹음기, 전축등) C「레이션」은 귀국하는 한국군인이 매우 탐내는 물품의 하나이다. (삭제) 월남에 있는 한국군인들은 그들이 쓰고 남은 남은 돈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돈은 미군 경리대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 육군중앙경리단을 지불인으로 미국의 수표로 바꾸어 준다. 1969년 이전의 대한 송금총액은 현재알 수 가 없다. 한국 군인들의 본국송금에 관해 입수한 정보로는 1969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천8백90만1천3백만83 달라 90 센트 이며 1970년 1월에는 1백85만5천3백32만 달라 88 센트 이다.
월남파병이 한국 국내에 미친 군사적 영향
(A)한국군의 국내병력 감축, 2개사단이 차출되어 월남에 월남에 배치되었는데 한국내에서는 1개사단만이 보충 되었다. 이점에 관해서는 한국의 군사정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파월 2개전투사단을 한국으로 복귀시켜 다시충원할 방침이다.
(B)작전용자재의 감소, 군원이관 중단은 중단된 그날부터 건설보급자재. 포장자재, 의류 및 개인용품과 같은 소모품 구매를 위한 약6천5백만 달라 의 군원자금의 방출을 강요하게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삭제) 장비의 구매가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군원이관계획을 재개하면 제1차년도에 3백만 달라, 제2차년도에 6백만 달라, 그리고 5년동안 매년 4천9백50만 달라 의 군원자금을 방출하게 될것이다.
(C)한국해군에 미친영향, LST, LSM 및 (삭제)등 한국해군艦船의 파월(삭제)은 한국해군의 국내 병참, 수송력을 저하시키고 있다.(삭제)
(D)한국해병대 1개여단의 파월은 한국내의 국군병력「실링」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주월한국군 급여인상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군인들의 월남복무지원율을 크게 늘어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내의 군인들간에는 그들이 파월장병과 차등이 나는 봉급을 받고 있는데 대해 눈에 띄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월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복무기간을 2배로 인정을 받아 빨리 제대할 수있다는 사실이 또한 파월지원에 매력을 끌게하고 있다.
(F)한국공군 장병 86명이 월남에 파견되어 있다. 한국공군은 월남전에 소규모로 개입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한국공군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은 아주 적다. 한국공군의 월남복무장병에 대한 급여인상은 사기면에서나 복무면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군장병들로 하여금 월남복무를 지원하는데 매력을 느끼게 했다. 급여문제가 한국내에 있는 한국공군장병들의 사기면에 눈에 뛸 만한 영향은 미치지는 않았다. 한국공군이 직접 기여하고 있는 월남에서의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주월한국군의 공수지원을 위한 C=46수송기 3대의 운영관리, 한국군 각사단에 대한 공중정찰지원, 그리고 한국과 월남을 왕래하면서 전상자 후송과 병참공수 보급을 고있는 C-54수송기의 관리운영등이다. 월남에 파견된 한국공군은 「사이공」에 있는 주월한국군 사령부에 25명,「탄 손 누트」공항에 있는 공중지원단에 54명, 수도사단 공중통제 전진기지에 2명,백마사단 공중통제 전진기지에 2명, 그리고 「나트랑」에 있는 주월한국군사령부 공중지원단에 3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북한은 명목상의 군사원조로 월맹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대월맹 군원은 일정한 량과 종류의 무기로 한정되어 있다. 공급된 장비품목은 보병무기와 트럭 등이다.(삭제)
월남전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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