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상속법규가 있고 이 규정 속에는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언제나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언이 없을 때라는 것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려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일단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지극히 편파적이어서 어느 미운 자식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권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일단은 유언대로 상속된다는 것이지요.
유언이 없다면 자식들과 홀로 남은 어머니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서도 법정상속분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형제자매와 어머니 등의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우선이 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어떻게 상속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면 그 협의와 합의안대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홀로 남은 어머님을 생각하여 자식들이 작고한 아버지 재산의 전부를 어머님에게 몰아주기로 합의하면 어머님 혼자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언도 없고 상속인끼리 합의안도 없다면 드디어 민법이 개입되는데, 바로 이것이 법정상속분의 문제이지요. 민법의 상속편 법규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어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는 자식들의 상속분보다 5할, 즉 50%를 더 가산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자식들이 ´1´만큼의 상속분을 가질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만큼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제1000조 제3항) 그러니 태중의 아이도 당연히 재산상속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직계비속이란 자와 손자 등을 말하며, 친자인지 양자인지, 남녀인지, 혼인중의 자인지 혼인 외의 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친가, 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으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순위는 동일합니다.
실례를 통해서 법정상속분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600만원을 남기셨는데, 아들 둘에 딸이 하나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면, 배우자는 1200만원을 상속하고, 아들과 딸(기혼 미혼 차별 없음)은 각각 800만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