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A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Q2 자활장려금을 받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A 자활장려금 수령 여부 및 상태(일시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 판단 후, 자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 자활장려금은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므로, 자활장려금을 받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
불가. 다만, 자활장려금을 받지 않는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 참여자는 가능
Q3 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자활장려금을 받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일반노동
시장 취업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만으로 통장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시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활급여에서 실비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 산정시 제외합니다.
Q4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자녀의 군입대 등) 처리방법은?
A 통장가입(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단,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초과 체류자,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등입니다.
Q5 통장 가입가구 중 탈수급 이후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
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A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일부 가구원 변동(군입대, 통장가입자 전출 등)이 있는
경우 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
수급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Q6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장려금 지급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A 통장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에서 장려금 지급합니다.
Q7 5인가구이며 신용불량인 관계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 중지 되
었으며 통장 가입자의 자녀가 해외로 갔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 소득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A 탈수급 가구이므로 가구의 최근 3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Q8 가입자인 모(母)는 수급자가 아니고, 자녀가 교육급여특례로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한
경우, 통장 만기시 자녀의 교육급여특례수급도 중지되어야 하는지?
A 교육급여특례를 통해 수급자로서 가입했다면 교육급여특례를 받지 않는 탈수급 상태가
되어야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① 행복e음에서 생성·결재하고 ② e호조에서 하나은행 지자체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③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개인별 장려금을 적립하는 이유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국은행연합회 업무지침에 따라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 해지할 경우 근거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도 현재 프로세스처럼 지자체 입출금계좌(근거계좌) 사용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