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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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장기임대주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감면율: 50% 또는 100%),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출한 감면세액은 전액이 감면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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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Ⅰ,Ⅱ,Ⅲ중 어느 하나) │감면 요건 │감면 등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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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임대 │① 신축시기 : │5년 이상 ~ 10년 │① 양도세 50% 감면(2010.1.1 ┃
┃주택 │1986.1.1~2000.12.31 기간에 신 │미만 임대 후 양도│이후 양도 : 40%) ┃
┃ │축된 주택일 것 (단,1985.12.31이 │ │②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 ┃
┃ │전신축된 공동주택인경우에는 │ │별세 납부 ┃
┃ │1986.1.1현재 입주사실 없는 주택 │ │ ┃
┃ │포함) │ │③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 │ │ │시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 ┃
┃ │② 매입시기(잔금청산일 기준) : │ │지 않음 ┃
┃ │1986.1.1 ~2000.12.31 기간에 매 │ │ ┃
┃ │입한 주택일 것 │ │ ┃
┃ │ │ │ ┃
┃ │③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 ├─────────┼──────────────┨
┃ │내 토지 포함)일 것 │10년 이상 임대 후 │① 양도세 100% 감면(2010.1.1┃
┃ │ │양도 │이후 양도 : 80%) ┃
┃ │④ 2000.12.31이전에 5호 이상을 │ │②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 ┃
┃ │임대할 것 │ │별세 납부 ┃
┃ │ │ │ ┃
┃ │ │ │③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 │ │ │시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 ┃
┃ │ │ │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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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건설임대 │① 신축시기 : │5년 이상 임대 후 │①양도세 100%감면 (2010.1.1 ┃
┃주택 │1995.1.1~2000.12.31 기간에 준공 │양도 │이후 양도 : 80% 감면) ┃
┃ │된 자가 건설 주택일 것 │ │ ┃
┃ │ │ │②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 ┃
┃ │②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 │ │별세 납부 ┃
┃ │내 토지 포함)일 것 │ │ ┃
┃ │ │ │③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 │③ 1995.1.1~2000.12.31 기간에 │ │시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 ┃
┃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할 것 │ │지 않음 ┃
┃ │ │ │ ┃
┃ │④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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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매입임대 │① 신축시기 : │5년 이상 임대 후 │ ┃
┃주택 │1986.1.1~2000.12.31 기간에 신 │양도 │ ┃
┃ │축된 주택일 것 (단, 1985.12.31이 │ │ ┃
┃ │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경우에는 │ │ ┃
┃ │1986.1.1현재 입주사실 없는 주택 │ │ ┃
┃ │포함) │ │ ┃
┃ │ │ │ ┃
┃ │② 매입시기(잔금청산일 기준) : │ │ ┃
┃ │1995.1.1 ~ 2000.12.31 기간에 │ │ ┃
┃ │매입한 주택일 것 │ │ ┃
┃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 │ ┃
┃ │한함) │ │ ┃
┃ │ │ │ ┃
┃ │③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 │ │ ┃
┃ │내 토지 포함)일 것 │ │ ┃
┃ │ │ │ ┃
┃ │④ 1995.1.1~2000.12.31 기간에 │ │ ┃
┃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할 것 │ │ ┃
┃ │ │ │ ┃
┃ │⑤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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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1항 단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
(2)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가.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를 말함
라.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됨
(3) 양도소득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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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년 이상 ~ 10년 미만 임대 │10년 이상 임대 ┃
┃ ├───────┬────────┼─────┬──────┨
┃ │2009.12.31 │2010.1.1 │2009.12.31│2010.1.1 ┃
┃ │이전 양도 │이후 양도 │이전 양도 │이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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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주택 │50% │40% │10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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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100% │80% │10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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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100% │80% │10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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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기간의 계산
1.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2. 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3.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이 변경되어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백기간이 3월 이내이면 그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5) 겸용주택(=복합주택)의 감면범위
* 겸용주택 (=복합주택) :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
2.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것
1.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 상가부분(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 상가부분(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그 이외의 겸용주택 : 상가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음
4. 겸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건물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5. 공통필요경비 안분계산 방법
주택의 필요경비 = 건물전체의 공통필요경비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 주택 및 다른목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6)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와 감면신청
1. 주택임대에 관한 신고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세액감면신청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
나. 구청에서 교부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마.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혜택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소득46011-485,1999.12.13)
■ 의무임대기간중에 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미만 임대한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2507,1997.10.14)
■ 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재일46014-2437,1997.10.15)
■ 거주자의 사용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2212,1997.9.20)
■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감면이 되는지 여부
국내에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재일46070-2183,1997.9.12)
■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는 의미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95. 1. 1.을 전, 후로 신축된 주택으로 95. 1. 1. 이후 취득,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재일46014-2121,1997.9.5)
■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1동이 5호 이상인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재일46014-1948,1997.8.14)
■ 5호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기산일
5년 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1739,1997.7.16)
■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도
장기임대주택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재일46014-1038,1997.4.29)
■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자가 주택임대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오던 경우의 감면 해당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일46014-743,19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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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 1906,1999.10.29)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4팀- 2051,2006.6.29)
■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다른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1875,1998.9.26)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은 임대기간 포함 여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상기 1, 2의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재산46014-129,2000.2.2;서면4팀-106,20 06.1.23)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공가기간 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46014-303,2000.3.11)
■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재재산-771,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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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서일46014-10516,2003.4.24)
■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임대의무기간 중 1/2이 경과 후 분양 가능)의 변경으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법인46012-75,1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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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사람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서면4팀-3799,2006.11.17)
■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른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46014-1875,19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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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3421,2006. 10.11)
■ 2001.1.1일 이후에 추가등록한 임대주택
2001.1.1. 이후에 추가 임대개시한 임대주택은 위 1.의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음.(서면4팀-749,2006.3.29)
■ 2001.12.31일 이전에 6호의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 2호를 매각한 경우 잔여 임대주택 4호에 대한 감면 여부
2000.12.31 이전에 5호의 임대주택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2호를 매각하였으므로 잔여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4팀-1696,2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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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양도시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중 1995.1.1 이후 취득하여 200 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4팀-1625,2005.9.8)
■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자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서면4팀-3891,2006.11.28)
■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의 5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인 자녀가 공동(1/2지분씩)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5팀-2698,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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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2343,2007.7.31;서면5팀-2611,200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