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http://cafe.daum.net/dmcil/OipI/100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장애인행정도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기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 선발기준(신규참여,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에서 행정도우미 참여자를 선발
□ 선발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자
○ 최종 장애인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자
○ 기타 행정도우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복 참여 제한
○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 민간일자리의 경우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가 가능
Q : 장애인행정도우미 보수지급기준은?
A : '13년 기준으로 행정도우미 월 보수월액은 1,016천원으로 여기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Q : 보수 일할 계산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A : 보수 일할 계산은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무일수×일일지원액 *전체근무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
Q : 퇴직금 지급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A : 퇴직금 지급대상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참여자이며
퇴직금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산방식 :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365일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3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수정내용: ( 2014. 10. 14. )
퇴직금 지급 처리 기준 수정
129에 걸어본 결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첫댓글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잘못기록 돼어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평균임금*근속년수+((평균임금*(근무일수/365))알고있거든요!
알아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