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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성립요건이 되는데
(근)저당권이 아예 없다면 민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겠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가)압류 설정일 또는 법정기일 등이
기준이되는것이 아니라
땅과 건물이 한번이라도 동일인의 소유였던적이 있는가가
성립요건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글 올렸는데 맞는지요??? 호프님의 판정을 기다려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