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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를 찾아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가입 환영합니다.법률은 상식보다는 어렵고 사건의 실체에 따라 다르고 난해한 것이 법률이지만 그것을 피하고 이 세상을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저도 법률과 보험 관련된 공부와 실무를 강산이 두번변한 현재까지 하고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없고 어렵습니다.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법학을 공부한 사람도 보험용어,법률용어,의학용어 등 각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혼합되어 이해력에 혼동하기 쉽고 법리해석을 오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이 법률입니다.따라서 전문직업이 아니라면 지식을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용에 대한 핵심만 대충 알면 족하며,무슨 뜻인지 이해력이 부족할경우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대충 이런뜻이구나!!.하며 될것입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병원,보험사,공제조합,그리고 누구한테 억울하게 당했다는것은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현실의 법은 보호받지 못합니다.사고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 길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가급적 한 단계 수준 높은 실질적인 상담과 모임등을 통하여 바른 길잡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생활법률에 얽매인 사고,사건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결 할수 있도록 저는 시간있을때마다 수시로 사고로의 방대한 자료를 실속있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제가 모르는 법률과 보험관련 내용은 회원님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으니 직접 물어봐서 해법을 찾아 드리도록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사고로는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로또복권 1등 당첨되듯 뻥튀기 되는것이 아닙니다.제가 수없이 보상금(손해배상금) 결정요소에 대하여 강조 하였습니다.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보상금 결정요소는 사고당시 소득,과실,장해율,장해기간,입원/통원치료기간,병원치료비,직불치료비,위자료,개호비,가불금,형사합의금등으로 이뤄집니다.소송을 할때 위자료 기초는 6,000만원 x 장해율 X { 1- (피해자과실비율 X 0.6) }입니다.
사고로 인해 소멸시효전까지 충분한 치료와 정밀검사를 병행한 이후 더 이상 치료해도 치유되지 않고 환부의 상태가 고착화된 시점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든,소송을 하든 그때가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수백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조기합의를 하여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것은 결과적으로 심리적 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활동으로 춥고 배고픈 서민들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외한인이 차지하고 있는데,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생활에 궁박,무지,심리적불안,등을 감지하여 피해보상금 후려치기 수법을 역이용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조기합의를 획책하거나 병원강퇴를 시키는등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채무부존재 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것조차 부족해서 000이가 보험범죄 사기꾼 적발되었다하면 사회적인 이슈로 언론사 전체에 언론플레이를하여 실제 아픈환자까지 어제 TV 뉴스와 신문등에 나일론환자 기사 못봐냐며 ...꾀병환자,보험사기등 말꼬리를 운운하며 빈정거리고 더욱 조기합의를 획책하여 후려치기 금액으로 약자를 삼키고 별의별 잔머리를 굴리며 뒤통수를 후려칩니다.과연 그들 가족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 청구하면 보상성환자,보험사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보상금 계산방법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2004년 상반기 월 1,015,363원 2004년 하반기 월 1,017,750원 2005년 상반기 월 1,048,675원 2005년 하반기 월 1,054,988원 2006년 상반기 월 1,109,450원 2006년 하반기 월 1,129,075원 2007년 상반기 월 1,199,900원
1. 보상금 기본 요소
(1) 보상금산정 어떻게 하나
① 산정 방법 장해 있는 교통 상해사고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해 없는 상해사건이다.아마 참고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인터넷이나 책자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보다 당당하게 합의할텐데, 아무 것도 아는게 없으니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해가 없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장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고로 불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불구가 안됐으니 불구와 바꾸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 배상금도 적을 수 밖에 없다.
② 어떤 상해가 무장해 또는 한시장해인가? 주로 타박상(멍이 드는 것), 염좌 (삐는 것, 다만 염좌의 경우 정도가 심하면 2-3년 한시 장해가 될 수도 있음) 단순 골절 등이 주로 장해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다는 이야기다. 가벼운 접촉 사고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상해도 이런 장해 없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고가 커도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③ 보상금을 간단히 설명하면 무장해 상해사건 보상금은 ① 치료비 + ② 일실수입이 부상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다만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불하는 것이 보통이고 향후 수술비나 치료비는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받는다.
(2) 기초 사실 설명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해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상해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몇 가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① 장해율이란 ? 후유증을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후유증, 후유 장애율, 장애율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는 노동력 상실률이다.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장해율을 산정한다.(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산재보상법 원용) 환자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장해율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가)장해진단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발급해준다. 장해하면 일반인은 눈이 한쪽 실명되거나 다리 하나가 잘리는 통상적인 장해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상의 장해란 신체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활동의 장해를 받는 경우나 평생 귀신처럼 따라 다니는 두통 등의 통증에 따라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을 장해라하고 장해율이란 그 지장 받는 비율을 뜻한다.
나)보상금이냐 배상금이냐 ? 실무에서는 보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보험금 등 여러 가지로 명칭이 혼용돼 쓰이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므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정확한 명칭이긴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된다.
다)보험회사 약관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있다. 약관은 실손해액보다 모든 면에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규정돼 있다.아예 약관에 보상기준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툭하면 약관을 들먹이며 일실 손해가 어떻고 과실 비율이 어떻고 하면서 법률처럼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과연 그럴까?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상한다는데 피해자가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 정답은..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약관상 보상기준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었으므로 보험회사야 약관을 애지중지하겠지만 피해자는 약관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그것들의 상당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하여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을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심지어 보험회사의 처음 제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보험회사는 특인이라 하여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데, 이때는 보통 약관 규정보다 조금 높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약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공제조합도 지키지 않는 약관 규정을 굳이 피해자가 지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더구나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법원에 약관의 "약"자도 꺼집어내지 못한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약관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관이란 보험회사 자기들 내부지침에 불과하니 거기에 피해자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2.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1) 일실수입 계산법 일실수입은 ① 입원기간 수입 + ② 입원기간 이후 수입 + ③ 입원기간중 가족 개호비로 구성된다. (2) 계산 ① 입원기간중 수입 입원 기간중에는 장해와 관계없이 소득의 전액을 일실수입 (일실손해, 일실수익, 일실소득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예컨대 월 평균 소득이 금 100만원, 입원기간이 45일이면: 100만원×45/30=150만원이다. 무직자나 가정주부도 공사장 일용노임 정도를 소득으로 보고 있다.무직자나 주부 한달 소득이다. 다만 일실수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 나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권에 들어와 있어야한다. 남자는 23세 이상 여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농업종사자는 65세까지이다. (위 나이에 벗어나 있어도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으면 그에 따름)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게 되므로 환자를 조속히 퇴원 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보상관계를 잘 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기를 쓰고 입원기간을 늘리려 하는 것이다.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다만 약관에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수입감소액의 80%해당액을 지급한다.
휴업손해액 = 수입감소액 x 80 / 100 ② 입원기간 이후(퇴원) 손해 피해자가 평생 벌어들일 예상 수입에 환자의 장해율을 곱한다. 그러나 장해 없는 사건은 이 부분에서 계산할 것이 없다. ③ 입원기간중 가족 개호비 / 간병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식사, 운동, 탈의, 용변 등을 위하여 간병을 하게된다.
이때 가족이 개호(간병과 같은 의미)한 경우도 개호비(또는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법원은 개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이건 전문 간병인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 다리가 부러진 경우 누가 간병하지 않으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일용 노임 정도를 개호비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인정을 받는다.
이 경우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해야한다. 다만, 법원이 개호에 대하여 그렇게 후한 입장은 아니다. 이를테면 수술직후 상당부분은 24시간 간병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하루 8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24시간 간병을 인정하게 되면 3사람분의 일당을 받게되고 8시간만 인정되면 1사람분의 일당만 받게됨).
예를 하나 들어보면..한쪽 다리가 부러져 5개월을 입원했다고 하자. 다리가 부러지면 처음 한동안은 누군가가 옆에서 간병을 해주어야 한다. 석고붕대를 대고 상당한 기간 경과하면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도 하고 그런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어머니나 아들 같은 가족이 개호했어도 가족 개호비를 인정한다.
※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식물인간 또는 전신마비 환자가 아니라면 가족 개호비건 전문 간병인 간병비이건 인정하지 않고 있다.웃기는 보험약관이다.
3. 보상금액 산정하기 (1) 산정 방법 ① 산정의 기초 이제 다음 순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환자 상태, 사고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보상금액 = 치료비 + 일실수입 ② 도시 무직 여성(주부 또는 도시 남자무직자)의 월수입 약1,260,000원 (주부나 무직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사장 일용인부의 일당을 하루 수입으로 보고 한달간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농촌여성과 농촌 남성 일당 수입으로 한달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4.기타 소득자 환자가 정기급여자 (회사원, 공무원)인 경우 월 평균소득 3개월치 또는 1년치를 평균 내정한다. 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은 무직자로 고학년의 경우 직업별 통계소득으로 계산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신고소득으로 계산하고 사업자나 정기급여자라도 세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직종별 통계소득으로 계산한다. (직종병 통계소득은 무직자보다는 소득이 높다)
기능공은 기능공별 일당으로 계산한다.계산 :도시가정주부 (입원기간 2개월) 입원기간 2개월된 가족개호 30일간 받은 척추 염좌 사고를 당한 가정주부의 경우는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될까? 일실손해액(입원기간중)1,260,000원 x 60/30 =원이다. 가족개호비(30일치,입원기간이 아니라 실제 개호기간만) 30일 x(여자 일당) =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직불하므로 공제했음. 다만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면 받아야함) 이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야한다.
공제 다만 위 보상금에서 아래 항목이 공제된다. ① 피해자의 과실비율 ② 형사 합의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액 만큼 공제된다. ③ 치료비 중 과실부분 보험회사가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중 피해자 과실부분은 공제될 항목이다.여하튼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 그 길을 다소 나마 알게 됐을 것이다. 막연하게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만을 가지고 합의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길이 훤히 보일 것이다.이 나라는 무엇이든지 모르면 무시 당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하게 돼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적어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은 더 합의금으로 붙을 것이다. 그러니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소득이 높아야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보상을 많이 받게된다. 억울하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도 많이 할 것. 그래야 이와 같이 유사시에 보상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소득이 많아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5. 보험회사 제시 금액과 비교해 볼 것 피해자 손해 배상금을 계산해 보았으면 이제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과 비교해 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제시받을 때 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해 달라고 해야한다. 두리뭉실하게 총액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감추는게 있을 수 있다. 감출게 없다면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귀하가 계산한 금액에 비추어 보통 30-60%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때로는 5%에 불과한 황당한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는 입원기간중 일실손해와 가족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해액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계산한 결과이다.
6. 보험회사 보상금에 대한 대처 방법 (1) 무대접 받는 환자 무장해 상해 사고의 경우 보상금에 관한 한 환자는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는다.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경우는 그래도 푸대접 정도는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무장해 상해 환자는 무대접 그대로이다.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보상을 담당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에 한두번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혀 방문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피해자가 답답하여 전화해서 보상을 애걸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적극적으로 보상내역을 요구하지 않으면 쥐꼬리만한 금액으로 종결될 확률많고 그것도 받을 테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이거먹고 떨어져라. 뭐 그런 막무가내 배짱방식의 보험사,공제조합의 실무지침이다.왜 이렇게 무대접을 받게 되는 것일까 ?
이렇게 대해도 환자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해도 환자가 보상받기를 애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장해 사건의 경우 보상이 시원찮으면 환자가 소송을 해 버린다. 그리되면 보험회사는 보상비가 합의시보다 2-10배쯤 더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비에 패소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 주어여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보험회사로서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장해 환자가 수 틀려 "이러면 소송하겠다" 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환자 다리를 붙들고 "본사에 특별심사를 올려 보상금을 인상 해 볼테니 제발 소송만 말아주십시오 선생님." 하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장해 환자가 "이러면 소송하겠다" 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흥 웃기고 있네, 할테면 해봐." 하고 코웃음치고 전화를 끊을 것이다.
방법이 없을까?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손해사정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족 개호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전국 법원에서 하루에도 수십,수백개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그 판결에는 입원 기간중 손해와 가족 개호비를 지급하라고 빠짐없이 선고하고 있다. 보험이란 투기나 사회사업이 아니다. 사고율과 보상금액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해액에 맞춰 보상을 해도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 보험회사는 소송을 하면 실손해액 보상, 중간에 합의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다. 무장해 사고나 한시 장해의 경우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는 것 없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환자 수준이 항상 똑 같을 것이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결국은 이런 보상제도는 반드시 국민이 등 돌리고야 말 것이다. 과연 국민이 불신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얼마나 생존하게 될까.방법은 있다. 방법은 단 하나. 소송하는 것이다. 소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통밥을재서 늦추면 안된다.실이익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며된다.그러나 장해 없는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 선임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소송이 어려운데 어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대꾸할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소액 심판이라는 게 있다. 2.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하면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사회에서 돈 5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 일을 거쳐야 하나. 직장인의 경우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2-3년을 꼬박 일해도 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액심판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에 있어서 그 1%만 투자해도 벌어들일 수 있다. 과거에 사망 사고 너도나도 소송을 하다 보니 한때는 실 손해액에 상당히 근접하게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제시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