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총회 임원(총대 1538명의 총대 )
예장합동 98회 총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안명환 목사(황해노회·수원명성교회),
목사부총회장 백남선 목사(광주노회·미문교회),
장로부총회장 김신길 장로(대구수성노회·대구북성교회),
서기 김영남 목사(서인천노회·인천새소망교회), 부서기 권재호 목사(서울남노회·도성교회), 회록서기 최우식 목사(목포서노회·목포예손교회), 부회록서기 김정훈 목사(남부산남노회·새누리교회), 회계 최수용 장로(수도노회·열린교회), 부회계 서병호 장로(동전주노회·진안읍교회).
21명 상비부장
정치부장 서재철 목사(황서노회·천안성실교회), 헌의부장 최희용 목사(남수원노회·입장제일교회), 재정부장 윤선율 장로(안동노회·대흥교회), 규칙부장 정관영 목사(경기서노회·매향교회), 고시부장 선병인 목사(경일노회·서서울교회), 재판국장 정덕봉 장로(광주노회·광주대성교회), 감사부장 황순규 장로(이리노회·팔봉교회), 사회부장 박양진 장로(함동노회·창대교회), 교육부장 김근수 목사(동평양노회·한울교회), 면려부장 이영구 장로(서울노회·서현교회), 신학부장 이승희 목사(동대구노회·반야월교회), 전도부장 김기성 목사(서울남노회·수정교회), 군목부장 서홍종 목사(서서울노회·성은교회), 경목부장 배만석 목사(황해노회·사랑스런교회), 구제부장 노경수 목사(전남노회·광주왕성교회), 출판부장 이창선 장로(함북노회·은혜의교회), 농어촌부장 소강석 목사(경기남노회·새에덴교회), 학생지도부장 조승호 목사(평서노회·은샘교회),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송희용 장로(함평노회·함평중앙교회), 노회록검사부장 김구현 장로(경기북노회·의정부제일교회), 은급부장 이상덕 목사(서광주노회·광주새한교회).
인타콥과 교류단절
인터콥(최바울 대표)과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의했다. 인터콥 최바울 대표의 신학 사상이 이단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 임원 자격 기준
"총회 활동 경력 조항을 완전히 빼 버리고, 세례 교인 수 제한도 넣지 말자. 모든 사람이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총대들은 이에 동의했다. 축조심의 시간에 총회 활동 경력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총회 임원 후보는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아야 한다"를 "소속 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 봄 정기노회에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로 바꿨다.
총회 산하 기관장(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사 이사장·사장, GMS 이사장)도 다음부터는 총회 임원과 같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 방식으로 치른다. 총대들은 이를 결의하고 규칙부로 보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 준모 전 총회장 면책
모든 공직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용서함
정 준모씨는 노래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과 합의하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97회 총회 파회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지금까지 총회 재판국, 부총회장·총회장을 지내면서 1원도 받은 적 없다. 그만큼 청렴하게 해 왔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교회 세습 불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와 행정을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행정을 보류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한기총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신학대 교수들에게 제기한 소송 등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총회 파행 사태 일단락
총무해임은 임원회에 맡겨 총회장이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97회기 총회 파행 사태 관련 헌의안이 98회 총회 현장에서 다뤄지면서 일단 한 번 매듭이 지어졌다. 총회 마지막 날 9월 27일, 총대들은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 구성을 각 노회 추천 1인으로 바꾸고,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기로 하는 등 개혁적인 결의를 이끌어 냈다. 또 파행 당시 총회 상황을 호도한 <총회소식>을 조사·처리하고, 전 총회장 예우 제한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 시민권자가 1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예장합동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98회 총회는 마지막 날 9월 27일, 말 많고 탈 많던 외국 시민권자 목사에 대한 결의를 다시 했다. 이 결의는 이미 당회장을 맡고 있는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