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지급한 사실
-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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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
양수금 |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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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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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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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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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 |
임대차보증금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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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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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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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
물품대금 |
- 물품매매를 한 사실
-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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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
공사대금 |
-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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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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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
-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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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
손해배상(자) |
-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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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표금 |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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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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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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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