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제5조제1항<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개정 2017. 1. 6., 2017. 3.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