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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협약 당사자
(갑) ○○지방중소기업청
(을) 비즈니스파트너:
공무원(대표: 최 철 규 )
주 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19-34 302호
참여전문가 :
2. 김명호 (인):경영지도사
3. 안기찬 (인):경영지도사
4. 한상현 (인):기계기능장
5. 이재규 (인):화학(위험룰)기능장
6. 김형진 (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7. 박영석 (인) 경영지도사
8. 강만규 (인): 공인중개사 투자유치
9. 조철재 (인): 농업경영인,
10. 윤정혜 (인) 수출담당지 (러) 수출
11. 차윤호 (인): (러)변호사(법무/수출)
12. 김영진(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지방중소기업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비즈니스파트너(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협약업무) “갑”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의 참여 전문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의 참여 전문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클리닉 지원
②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지원
제3조(현장클리닉의 지원) “갑”의 요청에 따라 현장클리닉을 지원하는 자로 선정된 “을”의 참여 전문가는 수행 계획에 따라 현장클리닉을 지원하고 온라인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등록한다. 현장클리닉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현장클리닉 자문비용 지급)
①현장클리닉 자문비용은 별도의 착수금 지급없이 만족도 조사 이후 기업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자문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을”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현장클리닉 자문비용 지급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참여) ①“갑”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을”의 참여 전문가를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로 배치받은 “을”의 참여 전문가는 상시 전화 상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비즈니스지원단 상담수당 지급) 전문상담위원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1일 8시간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당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을”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이행 감독) ①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 자문 및 상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②“갑”은 “을”의 협약 수행과정이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년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밀의 유지) ①“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밀 및 중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에의 참여 사실을 광고 등 상업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협약 종료 후에는 비즈니스파트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기타) 이 협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을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인)
(을) 공무원 대표 최철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