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2021년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구조에 대해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내년도 부담세율을 미리 조정하시는 첫단계가 됩니다.
강의에 사용할 첨부파일을 미리 업로드 해 드립니다.
[기준]
1년 소득 1.56억원에 대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업/연금/기타소득에 대한 디테일(경비율 관련)과 갑근세의 세액공제는 생략하였습니다.
장표가 너무 복잡해 지는 이유에서 입니다.
[엑셀파일 사용방법]
올해의 종합소득금액을
2021년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으로 분기해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사례1/2/3으로 비교하실 수 있게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타소득공제와 기타세액공제는 6가지 소득에 대한 함수 계산을 벗어나는 경우를 위해 보정값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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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상으로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1.56억의 배당소득을 15.4%의 세율로 납세완료할 수 있습니다.(사례3)
종합소득이 1.5억을 초과하면 38%의 세율로 알고 계셨다거나,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만 15.4%인 것으로 알던 분에게는 생경한 이야기 일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소득의 그로스업에 의한 여차저차한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소득공제에 해당하지만,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4대보험료가 소득공제의 대상인지는, 명확히 세법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법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만으로 1.56억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더 낮은 세율의 소득방법이 됩니다.
(사례1 代 사례2)
세법적인 자문은 회계/세무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은 강의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