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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보건 블랙홀 원문보기 글쓴이: 기윤호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보건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수립.시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작업”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보건규칙 제17조 제1호 및 [별표3]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범위가18%미만 23.5%이상인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간 작업허가”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이하“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기타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
공간 작업허가서[별표1]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3.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을 해야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나)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공간
(다)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라) 기타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4.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출입자, 관리감독자, 감시인은 밀폐공간출입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준비/점검
(3) 출입조건설정
(4) 출입전 유해공기 측정
(5)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6) 감시인 상주
(7) 감시모니터링 실시
(8) 통신수단 구비
(9)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10)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11) 밀폐공간 출입
(12)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4.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5. 밀폐공간작업
5.1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사전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 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한다.
5.2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하여야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6. 유해공기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6.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1)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유해공기농도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6.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6.4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2)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3)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4)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사용
6.5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6.6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야 한다.
7.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7.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1)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
(1) 이동식 송풍기
(가)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나)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유무
(다) 코드의 끝에“환기중.정지”등의 표시판 부착 유무
(2) 송풍관
(가)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나) 링, 나선의 손상유무
(다)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여부
7.4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1) 잠함, 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하여야 한다.
(2) 피트 내부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
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3)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당해 장소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4)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8. 보호구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8.1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 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8.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 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막?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송기마스크 사용중”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 오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8.3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응급처치
9.1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6)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7)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8)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9)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9.3 인공호흡법
(1) 인공호흡법(구강대 구강법)
(가)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 시 주의사항
(가) 피재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인공호흡법은 방법에 관계없이 1분간에 10~12회의 속도로 실시하고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 단시간에 소생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술자의 교대법도 항상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호흡이 회복되어도 다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인공호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마)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기까지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단시간에 중지해서는 안 된다.
(바) 호흡이 회복되어도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얼굴과 몸을 옆으로 돌려 회복자세를 취해주고 보온에 유의하고 충분히 안정하도록 해야 한다.
9.4 심폐소생술
(1)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2)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쪽에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번째 손위에 겹쳐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3)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4)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6)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맥박이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 한다.
(8)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10.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바) 응급처치요령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 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1) 프로그램을 수.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