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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금주세무사입니다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 낮에는 덥다는 생각이 드는 계절입니다.
모든 분의 건강하심과 행복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 관한 질문이 많아서 소득세법 개요을 제 나름대로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2015. 6. 2
세무사 이금주 배상
연락처
상호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금주
주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동호빌딩 2층
전화 031-878-6600 핸드폰 010-5231-3519
소득세법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납세지 : 주소지, 거소지,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
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추가공제:50~200만원)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일시재산,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 12백만원이하 : 6% , 12백만원 ~ 46백만원 : 15%, 46백만원 ~88백만원 : 24%
, 88백만원~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이상 : 38%(2014년부터 적용)
-신고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5. 신고납부기간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중간예납신고,고지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 장부기장 : 장부기장시에는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액보다 유리하게 신고가능
- 본인이 직접 기장(복식, 간편장부)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 요망
7. 원천징수 : 이자(25%,14%) ,배당(14%), 특정사업(3%), 근로(기본율), 기타소득(20%)
봉사(5%)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8. 신용카드 사용 관련
* 접대비 사용금액이 1만원 초과분은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1만원이상 접대비 사용시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이외의 기타 비용 3만원 이상금액 사용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일반영수증으로 받게되면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상기 3가지 영수증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수증으로 거래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 점이 아닌 경우
다. 농어민, 국가, 자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등
* 신용카드 사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시 :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 음식숙박:2.6)%를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시 : 복권 당첨되면 최고 2억원 당첨금 수령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접대비등을 사용하여야만 비용 인정 가능
*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수 발행금액을 집계하여 제출 요망합니다 (봉사료 별도 집계요망)
그리고 봉사료가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0%를 초과하면 봉사료 총액 의 5%를 사업소득 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복식부기의무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3만원이상)
양식 : 거래일자, 성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 영수증 발행자의 매출누락 여부 자료로 활용함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10.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11.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국세청에서는 자료상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료상 및 자료상은 물론이고 거래한 사 업자까지 고발 조치한다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시 바랍니다.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여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소득세 원가부인 등 추징세액 이 막대합니다.
국세통합전산망의 가동으로 자료상 등과 거래는 단시일 내에 적발됩니다.
최근 위장자료(물건구입:갑 세금계산서 수수:을) 자료상 자료(물건 구입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지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 적으로 수수하시고 대금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구좌로 무통장 입금, 텔레벵 킹 입금하시거나 수표나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이서를 받고 복사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경비 지급시에도 사업용 구좌 송금요망) .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암, 신분증 사본 대조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
꼭 확인후 거래요망.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세무사 이 금 주
연락전화번호 : 031) 878-6600, FAX : 031) 876-3300
핸드폰 번호 : 010-5231- 3519 세무사 이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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