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율 ) 용어 해설 및 계산방법
건폐율과 용적율은 한 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것으로
전국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국계법)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계법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은 최고요율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지구.용도구역.건축법.도로법.조례 .
등에 의해 최고요율에서 가.감해지기도 합니다 .
건폐율과 용적율만 놓고 본다면 요율이 높은 토지가 당연히 비쌉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말 입니다.
(100평 ×50%=50평 )
용적율 -
용적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연면적 합계를 말 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용적율 20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위에 지을수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계산법-
한필지의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에 용적율 200%에 해당된다면
일단 건폐율에 의해 바닥면적 (1층) 50평을 짖고
그 위로 용적율에 의해 200평을 올릴수 있다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닥면적 50평 짜리를 4층높이로 지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른 이경우 바닥면적 40평 짜리 5층을 지어도 됩니다.
단 ) 지하층은 몇층이 되더라도 용적율과 건폐율에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