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 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 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 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 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 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 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 람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 • 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 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 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 (O)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 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 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 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대판 2018.1.25. 2이 7도15519).
② (O)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 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 • 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5.6.24. 2013도15031).
③ (O)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 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 할 수는 없다(대판 2021.12.10. 2018두42771).
답)
④ (X) 개인형 이동장치는 난폭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 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 제1 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