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중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을 통하 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②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 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 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 ’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 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해설)
① (O)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 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 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 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 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3헌가14).
② (O)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 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 규정으로서 개 인이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 -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 리라고 볼 수 있다(헌재 1991.2.11. 90헌가27).
④ (O)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 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 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답)
③ (X)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 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 1 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 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 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 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 정하는 지침이 된다(헌재 2000.4.27. 98헌가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