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도입해야 하나 ?
☞ A1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노인 인구는 460만 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노인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적 합의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장기요양대상 노인은 53만 명으로,
노인 인구의 12.1%에 해당함. 2007년에는 58만 명, 2010년에는
6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
Q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 A2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과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3 장기요양 보험 급여내용(헤택의 내용)어떤 것이 있나 ?
☞ A3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줌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함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유지∙향상을 위한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복지용구구입․대여)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방문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Q4. 장기요양대상자는 누구인가 ?
☞ A4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Q5.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
☞ A5 :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 합니다.
※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납부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ㅇ국가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ㅇ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 15% 본인이 부담함
Q6. 서비스 이용절차와 방법은 ?
☞ A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방범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ㅇ신청자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은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등급, 급여의 종류,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과 자택에서 급여를 받을 수 받음
Q7. 보험혜택 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 A7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으로 정하고, 등급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주위 사람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주위사람에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3등급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참고로 정부는 요양1~3등급은 ‘08년 16만명을, ’10년에는 20만명 추정하고 있으며, 등급인정자 규모는 보험료율 수준과 밀접한 관계로 국회입법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함
Q8. 언제부터 본격 실시되는지요?
☞ A8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요양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 보험료의 징수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요양서비스를 위한 요양인정의 신청, 요양기관의 지정 그리고 각종 지침 및 세부 매뉴얼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1,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07년 5월 1일부터는 부여군 등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