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교육자료 1
시민의 눈 운영자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편집했습니다.
시민의 눈 님들이 만든 [더 플랜] 동영상을 잘 봤습니다.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계수조작 불법선거무효소송을 9년간 진행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들이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더 플랜]을 보고나서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 말썽많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전자개표기를 없앨 수 있는지 해답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시민의 눈에서 개표참관인을 모집하고 불법선거를 감시하고자 한다니까 선거소송 9년 진행한 경험을 바탕삼아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림 1. [더 플랜] 연속개표 스크린 샷
그림 설명 : [더 플랜] 동영상 초반에 보면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고 있는 동영상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는 아니고 연출이긴 하지만 개표장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함부-투표지 정리부-전자개표기 운영부-심사집계부-검열 및 공표-기록입력-개표상황표 게시-투표지 봉함 이 7개의 절차가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동시다발로 돌아가는 개표장에서 소수가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림 2. 시민의 눈 개표참관 교육자료 PDF 3쪽 그림중 개표장 모습
그림설명 : 시민의 눈 집행부에서 만든 개표참관 교육자료 PDF 3쪽 그림중 개표장 모습만 그림판에서 잘랐습니다.
위 그림처럼 만들어진 개표장을 개함반 4열 개표장이라고 합니다.
즉 투표용지함을 깨는 “개함부-투표지 정리부-전자개표기 운영부-심사집계부-검열 및 공표-기록입력-개표상황표 게시-투표지 봉함” 이런 일련의 작업통로를 개함반이라고 하고 이런 개함반이 4열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위쪽부터 개함반 1열, 그다음 두 번째 테이블은 개함반 2열, 세 번째 테이블은 개함반 3열 맨 아래쪽이 개함반 4열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개표기가 동원되기 전인 2002년 이전의 개표장이나 국민투표법 제76조에서 시행하는 개헌 등의 개표에는 개함반이 4열 이내로 고정되고 개표참관인이 8명으로 2교대 개표참관이 가능했고, 개함반 1열에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이 2개 이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2002년 중앙선관위가 오차율 4%의 엉터리 불법전자개표기를 동원하면서 빨리 개표한다는 명목으로 개함반수를 늘리고 동시에 개표할 수 있는 투표함 개함수 제한을 없애서 무제한 개함이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허위주장을 일쌈으면서 개표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여 개악했습니다.
그 결과 개표장의 개표상황이 개판이 되어버리고 선관위는 선거조작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플랜] 동영상에서 보듯이 개함반 1열의 일곱단계 작업이 동시에 돌아가면 개표참관인이 몇 명 필요한 것일까요?
그림 3. [더 플랜] 연속개표 스크린 샷에 개표참관인(붉은 원)을 붙인 그림
그림설명 : 헌법 제24조에 의해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게 됩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 선거권과 시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선거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과 개표를 투명하게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개표참여권 줄여서 개표권이 있습니다.
개표참여권 즉 개표권에 의해서 시민이 개표참관과 개표관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3을 보면 개표작업 순서가 순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시에 돌아가므로 매 작업순서마다 개표참관인이 붙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붉은 원으로 개표참관인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시민의 눈 운영진에서 만든 PDF 자료 3쪽 개표장 그림은 개함반 4열의 개표장을 나타냅니다.
그림 4. 시민의 눈 개표참관 교육자료 PDF 3쪽 그림중 개표장에 개표참관인을 표시한 모습
그림설명 : 개함반 4열의 개표장에서 동시개표시 개표참관인은 28명이 필요하고, 개표참관은 2교대가 원칙이므로 각 정당마다 48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4색당파로 갈리고 정의당이 있으며 군소정당이 있으니, 각 정당마다 경쟁에 의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하므로 만일 6개정당과 무소속 후보 2명이 출마하여 총 8명의 후보가 나왔다면 헌법24조를 충족시키는 개표참관인의 숫자는 개함반 1열당 14명*8후보=112명이고,
위 그림은 개함반 4열 개표장이므로 112명*4=448명이 있어야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충족할 수 있는 개표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시민인 여러분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아마 더 플랜 제작자와 시민의 눈 운영진도 미처 따져보지 못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표참관인이 되어 개표장에 들어갔는데, 개표참관인은 정당별로 6인에 불과하고, 선관위가 개함반 4열을 동시에 가동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합니까?
헌법 제24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에 어떻게 항의하며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지점을 시민의 눈 운영진에서 교육하고 숙달시켜서 개표참관인을 개표장에 진입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필자가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표장에 들어간 개표참관인 여러분은 일단 “개표중지!”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개표 참관 안 한 구간은 개표진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왜? 헌법 제24조에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내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인 내 눈으로 하나 하나 확인되기 전에는 한 장면도 진행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일단 개함반 1열만 개표를 진행하고 나머지 3개 개함반은 개표참관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 참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표진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개표록에 기록하게 하고 그 증거를 촬영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에 제출하면 당연 개표무효사유가 됩니다.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표참관 안했는데 개표하면 개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개표참관인에게 공부하게 하고 숙지한 후에 개표참관하러 개표장에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개악되는 연혁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가
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