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다.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
1. 사진전사식(寫眞轉寫式) 복수여권
가. 18세 미만의 자: 5년
나.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 5년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자: 10년
2. 사진부착식 복수여권: 5년
3. 단수여권: 1년(1회)
※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은 미성년자 및 병역 대체복무자에 한함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무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해외이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