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tand-By L/C(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입니다.
보증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현지법인(해외지점 포함)이 현지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현금대여,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신용장발행 및 동결제자금 등의 현지금융수혜를 위한 담보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한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회수의 목적이 아닌, 금융이나 보증을 이해 발행되는 약간 특수한 신용장이다.
이에는 채무, 입찰, 이행보증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L/G(Letter Of Guarantee)와 유사하나 Stand-by L/C의 지급의무는 상환조건에 의하여(일반신용장처럼)결정되나 L/G는 지급청구시마다, 단순송금방식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행된다. 또한 Stand-by L/C는 은행의 지급의무가 Notice of Default 혹은 Draft등 일정한 서류를 제시조건으로하나 L/G의 경우지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타 증명이나 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된다.
채무자(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개설은행)이 채권자(수익자) 앞으로 개설하여 채권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이다. 즉 수출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클린신용장이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거래가 다양화·대규모화 함에 따라 화환신용장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지급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보증신용장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증신용장 청구는 채무자의 원계약 불이행 사실에 대한 진술서와 대금청구용 환어음(일람출급환어음)만 첨부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서 내용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작성해야 한다.
보증의 종류에는 ① 수출입거래에 따른 보증으로 운임지급보증·수출선수금환급보증·현지금융담보보증 ② 해외건설·용역사업 및 플랜트수출에 따른 보증으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반환보증·하자보증 등이 있다.
2.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Bid Bond(입찰보증서): 입찰보증금 이라고 하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응찰자의 입찰에 수반되는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Performance Bond(계약이행보증서): 수출업자나 해외건설용역업자가 발주자(구매자)에 대하여 수출계약이나 건설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계약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서입니다.
○ Advance Payment Bind(선수금환급보증): 국내수출업자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자가 외국수입상 또는 발주처로부터 착수금이나 전도자금을 미리 영수하고 관련수출의 이행 또는 공사의 이행에 의하여 동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상환된 금액을 외국의 수입상이나 발주처에 환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 Maintenance Bond(하자보증): 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내(통상 6개월~2년)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대형기계 등을 수출한 후에 그 기계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수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