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권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다.
(2) 질권의 목적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등)이다.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입질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지명채권의 질권 설정
(가)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나)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이를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제3채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질권 설정되어 있음을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채무이행이 없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에 기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우선변제 효력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338조).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채권양도와 질권설정
론세일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양수인은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므로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직 채무자이므로 담보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을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6) 질권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