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정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12년 3월 02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4월 중순경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지만 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을 상황에 놓였는데 얼마전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으나 청구기간이라는게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달리 방법이 없고 혹시나 올 8월 광복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답변내용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데, 귀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청구기간이 지나 청구기회를 놓치신 것 같네요.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총 네 번(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되었습니다. 대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제임기간 중 1회~2회 정도 시행되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금년에 과연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지는 아직 확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중 벌써(2008년, 2009년) 두 차례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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