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배점 | A등급(15점) | B등급(12점) | C등급(9점) |
전공 | 15 | 협약학과졸(전공) | 협약학과졸(유사특기) 2년이상 전공(대학, 고교) | 비전공자 협약학과졸(비전공) |
예비역간부 - 장 교 : 해병과 - 부사관 : 해특기 | 예비역병장(군사특기) | 예비역 | ||
자격/ 면허 | 13 | A등급(13점) | B등급(11점) | C등급(9점) |
산업기사 이상(전공) 면허(의무) | 기능사(전공) 면허(조무사) | 무자격자 비전공자격증 |
☞ 협약학과 출신의 전공관련 학과 적용 【별지 #4 참조】
(2) 헌병(서류전형) : 총 30점(자격 / 면허 22점, 고교출석 8점)
구 분 | 세부기준 | 배점 | ||
총 계 | 30점 | |||
경력/ 자격증 | 소 계 | 22점 | ||
정보처리분야 | 기능사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2점 | |
산업기사, 기능사 | 1점 | |||
워드프로세스 | 2급 이상 | 2점 | ||
3급 이하 | 1점 | |||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 2급(B급) 이상 | 2점 | ||
3급 이하 | 1점 | |||
경비지도사,전산회계운용사,문서실무사 전사세무회계회계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정보보호전문가, | 좌측 자격증 2개이상 보유 | 3점 | ||
좌측 자격증 중 1개 보유 | 2점 | |||
어 학 | TOEIC(TEPS) | 701∼990점 (572점 이상) | 2점 | |
500∼700점 (402∼571점) | 1점 | |||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
3급 이하 | 1점 | |||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
3급 이하 | 1점 | |||
무도단증 | 태권도 | 1단 이상 | 2점 | |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 종목만 반영 | 1단 이상 | 2점 | ||
자동차 관련 면허 | 1종 | 2점 | ||
2종 보통 | 1점 | |||
MC 관련 면허 | 2종 소형 | 1점 | ||
고교 출석률 (성실성) | 소 계 | 8점 | ||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 고교 3년 개근 | 8점 | ||
고교 3년 정근 | 7점 | |||
2일 결석 | 6점 | |||
3일 결석 | 5점 |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득점 평균 점수) | 100점 | 8점 | ||
90점 이상 | 7점 | |||
85점 이상 | 6점 | |||
80점 이상 | 5점 |
(3) 군악(전공 실기평가)
구 분 | 계 | 자유곡 | 초견 |
배 점 | 30 | 25 | 5 |
* 전공평가 : 평가일(별도통보)에 육군본부 군악대대에서 실시
(4) 군종(서류전형)
구 분 | 계 | 자격 / 면허 | 고교출석 |
배 점 | 30 | 25 | 5 |
(가) 자격 / 면허
평 가 요 소 | 배점 |
비서1급, 사서, 행정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기사 | 25점 |
비서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활1급, 워드, Microsoft office MCAS Master | 20점 |
비서3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워드프로세서2급, 컴활2급, 정보검색사, Microsoft office Execel2007, Microsoft office Word2007, Microsoft office Power point2007, Microsoft office Accdss2007 | 15점 |
미소지자 | 10점 |
(나) 고교출석
평 가 요 소 | |||||
고교출석 | 개근 | 1∼3일 | 4∼6일 | 7∼9일 | 10일이상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검정고시 | 100점 | 90점이상 | 80점이상 | 70점이상 | 60점이상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나) 잠재역량(군악, 헌병, 법무, 군종 제외) : 기본점수 0.2점부여
평가요소 | 배점 | 적 용 내 용 |
한국어 | 0.3 |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
전 산 | 0.3 |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
한 자 | 0.3 | ․ 4급 이상 |
무 도 | 0.3 | ․ 무도 1단 이상 |
리더십 | 0.3 |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 / 학생회 회장, 예비역 간부 |
영 어 | 0.3 |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
기본점수 | 0.2 |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다) 가산점 :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을 적용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련 법률 제31조)
* 평가과목별 배점의 40%미만 득점시는 미적용 한다.
다. 2차 평가
1) 기본방침
가)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을 실시하고, 일자는 조정 불가함.
나) 체력평가는 A, 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가) A조 (오전 : 체력평가, 오후 : 면접평가)
나) B조 (오전 : 면접평가, 오후 : 체력평가)
다) 체력평가 종목중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면접평가 미실시
1) 체력평가
가) 총 괄
구 분 | 계 | 1.5㎞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배 점 | 10 | 5 | 3 | 2 |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나) 종목별 등급배점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불합격 |
1.5km 달리기 | 5 | 4.9 | 4.8 | 4.7 | 4.6 | 4.5 | 4.4 | 4.3 | 4.2 | 불합격 | |
윗몸일으키기 | 3 | 2.97 | 2.94 | 2.91 | 2.88 | 2.85 | 2.82 | 2.79 | 2.76 | 1.5 | 불합격 |
팔굽혀펴기 | 2 | 1.98 | 1.96 | 1.94 | 1.92 | 1.90 | 1.88 | 1.86 | 1.84 | 1.0 | 불합격 |
☞ 체력평가 기준 【별지 #5 참조】
2)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 1, 2시험장에서 동시 진행
가) 평가요소별 / 배점
계(점) | 제1시험장 | 제2시험장 | 종합 판정 | |||
발표력, 표현력 | 국가관, 리더십 | 태도, 발음, 예절 | 품성, 성장환경 | 인성검사 (심층) | ||
30 | 5 | 10 | 5 | 10 | 합․불 | 합․불 |
나) 인성검사 : 면접평가 종합판정 시 합·불 판정적용
* 필기평가 시 작성했던 MMPI-Ⅱ 결과를 토대로 전문면접관이 심층면접 후
최종 합·불 판정한다.
다) 종합판정
(1) 시기 : 면접, 인성검사(심층)가 종료된 후 실시
(2) 주관/참석대상 : 부사관병획득과장 / 전 면접관(6명)
(3) 내용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 최종 판정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3) 신체검사
가) 12개 모집부대장 책임하에 관할 지역별 국군병원에서 시행
나) 응시지역별 군 병원
구분 | 강원 | 전남 | 충남 | 전북 | 충북 | 경남 | 경북 | 부산 | 경 기 | 서울 | ||
영서 | 영동 | 북부 | 남부 | |||||||||
모집 부대 | 2 군단 | 8 군단 | 31 사단 | 32 사단 | 35 사단 | 37 사단 | 39 사단 | 50 사단 | 53 사단 | 6 군단 | 수도 군단 | 수방사 |
병원명 | 춘천 병원 | 강릉 병원 | 함평 병원 | 대전병원 | 부산 병원 | 대구 병원 | 부산 병원 | 양주 병원 | 수도병원 | |||
소재지 | 춘천 | 강릉 | 함평 | 대 전 | 부산 | 대구 | 부산 | 양주 | 성남 |
다) 신체검사는 육규 161(건강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1차 신검결과
재검 대상자 발생시 최종심의 일정 고려 재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라) 12개 모집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 보고시 종합등급, 신장, 체중,
신체등위, 시력(나안 및 교정 구분한 좌, 우), 안경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마) 여군부사관 산부인과 검사는 지정된 군병원에서 실시하나, 본인
희망시 병무청 지정 민간병원(258개)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는 군병원으로 제출 / 합∙불 판정시 적용
4) 신원조회 : 인사사령부에서 101기무부대 협조 시행(적ㆍ부적용)
라. 선발심의
1) 선발심의는 인사선발심의위원회 “병”반으로 5∼7명 이내의
영관장교 5명, 부사관 1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위 원 장 | 위 원 | 임명권자 |
대 령(1) | 영 관(5명), 부사관(1명) | 인력획득지원처장 |
2) 최종선발은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의결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 및
可否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4) 동점자 선발우선순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평가, 필기평가,
체력평가 순으로 한다.
5) 모집계획상 부족특기 발생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할 수 있다.
마. 지원서 접수 및 제출방법
1) 인터넷『육군모집』접속⇒지원서 작성⇒지원서 출력⇒구비서류 제출
가)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나)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2)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지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접수
가) 우편번호 : 321-929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2호
부사관병획득과 육군민간부사관 선발 담당자
바. 지원문의
1)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참조
2)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54∼6, 7171
3) 법무부사관 안내전화 : ☎042)550-6621
4) 군악부사관 안내전화 : ☎042)550-6545
사.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수험표(사진부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1부(다운로드 후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② 제출방법 : 2차평가 시 지참 후 제출 |
2) 제출시기 : 2차평가 시 지참, 제출
아. 부사관 연고지 복무신청은 입영 후 부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 ☞ 부사관 연고지복무제도 안내 【별지 #6 참조】
자. 기본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중 1부(본인기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3개월 이내 서류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해당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 제출) * 중학교 졸업자 : 국가기술자격증 / 중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④ 최종학력(고교졸업포함,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 - 해외고교출신자(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이내) ☞ APOSTILE 협약국가는 해당국 APOSTILE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정식고등학교 여부, 학위취득 및 성적증명서) ☞ APOSTILE 미협약 국가일 경우 한국영사확인서 제출 - 해외대학(교)출신자(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F등급 등)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이내)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서(APOSTILE) 제출 :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 학위취득 증명, 성적증명서 등 ☞ 중국 학사학위 졸업자 경우 중국 고등교육 사순보고 1부 추가 제출 ⑤ 자격 / 면허증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1부(소지자)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만 인정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복사본 미인정)
⑥ 병적기록표 사본 각1부(해당자, 예비역) : 병무청 발행 - 장교, 부사관, 육군병으로 복무중인자 :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대체복무중인자 : 부대장 확인서 제출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반명함판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구비서류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 임관 취소됨
※ 위의 서류 중 ①,②,③,④는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역은 ⑥번 서류 포함 제출
별 지 |
별지 #1 |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
|
별지 #2 |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 · 면허, 군악 관련 기준 | |
별지 #3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표 ( 남 자 / 여 자 ) | |
별지 #4 |
협약대학 특수학과 / 부사관과 특기분류 적용표 | |
별지 #5 | 체력평가 기준 | |
별지 #6 |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
별 지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
과 정 | 계 | 111 | 121 | 122 | 123 | 131 | 132 | 133 | 141 | 151 | 152 | 153 | 155 | 161 | 162 | 163 |
일반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운용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작전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UAV 운용 | 전투공병 | 시설공병 | 공병장비 운용정비 | ||
여군1기 | 000 | 00 | 0 | 0 | 0 | 00 | 0 | 0 | 0 | 0 |
| 0 | 0 | 0 | 0 | 0 |
남군1기 | 000 | 00 |
|
|
| 00 |
|
|
| 00 |
| 00 | 00 |
|
|
|
남군2기 | 000 | 00 | 00 | 00 | 0 | 00 | 0 | 00 | 0 | 00 | 00 | 00 | 00 | 0 |
| 00 |
여군2기 | 000 | 000 | 0 | 0 | 0 | 0 | 0 | 0 | 0 | 00 |
| 0 | 0 | 0 | 0 | 0 |
과 정 | 171 | 174 | 175 | 181 | 182 | 211 | 231 | 232 | 234 | 241 | 242 | 243 | 421 | 422 | 423 | 427 |
전술통신 운용 | 특수통신 운용 | 정보체계 운용 | 항공운항 | 항공정비 | 화생방 작전 | 물자보급 | 장비수리부속보급 | 조리 | 수송운용 | 이동관리 | 항만운용 | 대공포정비 | 로켓정비
| 유도무기 정비 | 광학감시장비정비 | |
여군1기 | 00 |
| 0 | 0 |
| 0 |
|
| 0 | 0 |
|
|
|
|
| 0 |
남군1기 |
|
|
|
|
|
|
|
|
| 00 |
|
|
|
|
| 00 |
남군2기 | 00 | 0 | 0 | 0 | 0 | 0 | 0 |
| 0 |
|
| 0 |
| 0 |
|
|
여군2기 | 00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0 |
|
| 0 | 0 | 0 |
과 정 | 428 | 429 | 431 | 432 | 436 | 437 | 441 | 311 | 321 | 331 | 341 | 342 | 411 | 461 | 471 |
전차 장갑차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통신 정비 | 특수통신정비 | 차량 정비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관리 | 인사 행정 | 헌병 | 재정 | 정훈 | 군악 | 의무 | 법무 | 군종 | |
여군1기 | 0 |
| 0 | 0 |
| 0 |
| 00 | 0 | 0 | 0 | 0 | 00 | 0 | 0 |
남군1기 | 0 |
| 0 |
|
| 0 |
|
| 00 |
|
|
|
| 0 |
|
남군2기 | 0 | 00 | 0 | 0 |
| 0 | 0 | 00 | 00 | 0 | 0 | 0 | 00 |
| 0 |
여군2기 | 0 | 0 | 0 | 0 | 0 | 0 | 0 | 00 | 00 | 0 | 0 | 0 | 00 | 0 | 0 |
※ 세부적인 모집 특기 인원은 해당 기수별 모집선발 계획을 참고
별 지 #2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 · 면허, 군악 관련 기준 |
전공학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국방의료과 재활공학과(의용공학, 의료보장구), 재활학과(재활치료), 치기공과, 치위생과, 생명보건학부, 보건계열, 보건복지계열, 보건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보관리과, 보건행정계열, 보건행정과, 보건과학계열, 보건시스템과, 환경과학계열, 보건환경과, 보건환경위생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 환경관리과, 환경기술, 환경보건시스템과, 환경위생과, 환경행정과, 동물생명과학, 식품위생, 수의, 화학분석 등 |
면허 / 자격증
구 분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면 허 (10개) |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안경사, 물리치료사 · 간호사,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조산사, 가축인공수정사 |
|
|
자격증 (11개) | · 산업위생관리기사 · 응급구조사 1급 · 의공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 의무기록사 · 응급구조사 2급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의공산업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 간호조무사 · 의료관리사 |
군악 관련 기준
∙ 목관악기 : 플롯,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색소폰 ∙ 금관악기 : 트럼펫, 트롬본, 유포늄, 호른, 튜바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 타악기 : 셋드럼, 팀파니, 마린바 ∙ 국악 :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타악 등 ∙ 피아노,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 |
별 지 #3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국방부령 제660호 / ’08. 12. 24부)
❑ 남군 신체등위 기준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신장(cm)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58이하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160 |
|
| 38이상∼97미만 | 38미만, 97이상 |
161∼163 | 51이상∼63미만 |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 38미만, 102이상 |
164∼166 | 53이상∼66미만 |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 38미만, 106이상 |
167∼169 | 55이상∼69미만 |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 38미만, 108이상 |
170∼172 | 58이상∼72미만 |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 39미만, 110이상 |
173∼175 | 60이상∼75미만 |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 39미만, 113이상 |
176∼178 | 62이상∼78미만 |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 40미만, 113이상 |
179~181 | 64이상∼81미만 |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 43미만, 113이상 |
182∼184 | 68이상∼84미만 |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 44미만, 113이상 |
185∼187 | 70이상∼87미만 |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 45미만, 118이상 |
188∼190 | 72이상∼90미만 |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 46미만, 130이상 |
191∼195 | 75이상∼93미만 |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 48미만, 135이상 |
196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여군 신체등위 기준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신장(cm)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52 미만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2〜154 | 46이상〜60미만 | 44이상〜46미만 60이상〜63미만 | 40이상〜44미만 63이상〜66미만 | 40미만, 66이상 |
155〜157 | 48이상〜63미만 | 45이상〜48미만 63이상〜65미만 | 43이상〜45미만 65이상〜69미만 | 43미만, 69이상 |
158〜160 | 50이상〜64미만 | 47이상〜50미만 64이상〜68미만 | 45이상〜47미만 68이상〜72미만 | 45미만, 72이상 |
161〜163 | 52이상〜67미만 | 49이상〜52미만 67이상〜69미만 | 46이상〜49미만 69이상〜74미만 | 46미만, 74이상 |
164〜166 | 54이상〜70미만 | 51이상〜54미만 70이상〜73미만 | 48이상〜51미만 73이상〜76미만 | 48미만, 76이상 |
167〜169 | 56이상〜72미만 | 53이상〜56미만 72이상〜75미만 | 49이상〜53미만 75이상〜79미만 | 49미만, 79이상 |
170〜172 | 58이상〜75미만 | 54이상〜58미만 75이상〜78미만 | 51이상〜54미만 78이상〜82미만 | 51미만, 82이상 |
173〜175 | 60이상〜78미만 | 57이상〜60미만 78이상〜81미만 | 53이상〜57미만 81이상〜85미만 | 53미만, 85이상 |
176〜178 | 62이상〜80미만 | 59이상〜62미만 80이상〜83미만 | 55이상〜59미만 83이상〜90미만 | 55미만, 90이상 |
179〜181 | 64이상〜83미만 | 61이상〜64미만 83이상〜86미만 | 57이상〜61미만 86이상〜93미만 | 57미만, 93이상 |
182〜183 | 66이상〜85미만 | 63이상〜66미만 85이상〜87미만 | 58이상〜63미만 87이상〜98미만 | 58미만, 98이상 |
184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별 지 #4
협약대학 특수학과 / 부사관과 특기적용 기준표 |
❑ 특수부사관학과
학 과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특수장비과 | 121:전차승무 122:전차정비 123:장갑차운용 429:자주포정비 428:전차/장갑차운용정비 | 132:로켓포병 241:수송운용 423: 유도무기정비 436 :차량정비 437: 공병중장비정비 |
특수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 432:특수통신정비 | 153: 영상정보 |
국방정보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 432:특수통신정비 | 174:특수통신운용 152:신호정보 |
헬기정비과 | 182:항공정비 | 174:특수통신운용 432:특수통신정비 |
특수자동차 정비과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428:전차/장갑차운용정비 437:공병중장비정비 |
국방탄약과 | 132:로켓포병 422:로켓정비 423:유도무기정비 441:탄약관리 | 437:공병중장비정비 211:화생방작전 |
총․포광학과 | 132:로켓포병 426:총포정비 427:광학/감시장비정비 429:자주포정비 | 133:포병작전 211:화생방작전 437:공병중장비정비 |
방공유도무기과 | 133:포병작전 141:방공무기운용 421:방공포정비 423:유도무기정비 | 422:로켓정비 |
국방물자과 | 231:물자보급 232:장비수리부속보급 |
|
특수건설장비과 | 161:전투공병 163:공병장비운용/정비 211:화생방작전 437:공병중장비정비 232:장비수리부속보급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국방화학과 | 211:화생방운영 | 441:탄약관리 423:유도무기정비 |
국방의료과 | 411:의무 |
|
조리부사관과 | 234:조리 | 231:물자보급 232:장비수리부속보급 |
❑ 일반부사관과
학 과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방공유도무기과 | 141:방공무기운용 | 132 : 로켓포병 422 : 로켓정비 423 : 유도무기정비 441 : 탄약관리 |
정보통신부사관과 / 국방전자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 211: 화생방작전 311: 부관 312: 군악 331: 재정 341: 정훈 |
공병부사관과 / 건설정보부사관과 | 161 : 전투공병 162 : 시설공병 163 : 공병장비운용/정비 | |
일반부사관과 | 111 : 일반보병 113 : 특전보병 131 : 야전포병 132 : 로켓포병 133 : 포병작전 151 : 인간정보 152 : 신호정보 153 : 영상정보 121 : 전차승무 |
별 지 #5
체력평가 기준 |
❑ 남 자
등 급 종 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불합격 | |
1.5㎞ 달리기 | 25세 이하 | 6'08ʺ 이하 | 6'18ʺ 이하 | 6'28ʺ 이하 | 6'38ʺ 이하 | 6'48ʺ 이하 | 6'58ʺ 이하 | 7'08ʺ 이하 | 7'18ʺ 이하 | 7'28ʺ 이내 | 7'29ʺ 불합격 | |
26세 ∼30세 | 6'18ʺ 이하 | 6'28ʺ 이하 | 6'38ʺ 이하 | 6'48ʺ 이하 | 6'58ʺ 이하 | 7'08ʺ 이하 | 7'18ʺ 이하 | 7'28ʺ 이하 | 7'38ʺ 이내 | 7'39ʺ 불합격 | ||
윗몸 일으키기 (2분) | 25세 이하 | 82회 이상 | 78회 이상 | 74회 이상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50회 이상 | 30회 이상 | 30회 미만 |
26세 ∼30세 | 80회 이상 | 76회 이상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28회 이상 | 28회 미만 | |
팔굽혀 펴기 (2분) | 25세 이하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25회 이상 | 25회 미만 |
26세 ∼30세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50회 이상 | 46회 이상 | 42회 이상 | 38회 이상 | 23회 이상 | 23회 미만 |
❑ 여 자
등 급 종 목 | 등급별 격 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불합격 | |
1.5㎞ 달리기 | 만 25세 이하 | 10초 | 7'39ʺ 이하 | 7'49ʺ 이하 | 7'59ʺ 이하 | 8'09ʺ 이하 | 8'19ʺ 이하 | 8'29ʺ 이하 | 8'39ʺ 이하 | 8'49ʺ 이하 | 8'59ʺ 이내 | 9'00ʺ 이후 불합격 | |
만 26세 ∼30세 | 7'49ʺ 이하 | 7'59ʺ 이하 | 8'09ʺ 이하 | 8'19ʺ 이하 | 8'29ʺ 이하 | 8'39ʺ 이하 | 8'49ʺ 이하 | 8'59ʺ 이하 | 9'09ʺ 이내 | 9'10ʺ 이후 불합격 | |||
윗몸 일으키기 (2분) | 만 25세 이하 | 4회 | 67회 이상 | 63회 이상 | 59회 이상 | 55회 이상 | 51회 이상 | 47회 이상 | 43회 이상 | 39회 이상 | 35회 이상 | 25회 이상 | 25회 미만 |
만 26세 ∼30세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36회 이상 | 32회 이상 | 22회 이상 | 22회 미만 | ||
팔굽혀 펴기 (2분) | 만 25세 이하 | 2회 | 35회 이상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6회 이상 | 16회 미만 |
만 26세 ∼30세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7회 이상 | 12회 이상 | 12회 미만 |
※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 체력검정 불합격(면접평가 미실시)
[붙임 #6]
부사관 연고지복무제도 안내 |
연고지 복무제도란?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부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부대
부 대 | 1군사 | 기계화부대 | ||||||||
2군단 | 3군단 | 8군단 | ||||||||
7·15·27사단, 군단직할 | 2·12·21사단, 군단직할 | 22·23사단, 102여단, 군단직할 | 11·20·수기사 | |||||||
지 역 | 화천·철원군, 춘천시 | 인제·양구군 | 고성·양양군,속초· 삼척시·동해·강릉시 | 홍천·양평·가평군, 포천시 | ||||||
부 대 | 3군사 | |||||||||
1군단 | 5군단 | 6군단 | ||||||||
1·25사단, 군단직할 | 3·6·8사단, 군단직할 | 5·26·28사단, 군단직할 | ||||||||
지 역 | 파주·의정부·고양시 | 철원군, 포천시 | 연천군,양주·포천·동두천시 | |||||||
부 대 | 2작사(5개사단) | |||||||||
31사단 | 32사단 | 35사단 | 39사단 | 50사단 | ||||||
93-1·2·3·4대대 95-1·2대대 96-1·2·3대대 | 97-1·2대대 98-1·2·3대대 | 105-1·2대대 106-1대대 | 117-1·2·3대대 118-2·4대대 | 121-1·2대대 122-3대대 | ||||||
연 고 지 역 | 진도·완도·해남군, 강진·무안·고흥군, 여수·순천·목포시 | 보령·서천시, 태안군,당진시 | 부안·고창군, 군산시 | 고성군,거제· 통영·남해·사천시 | 울진·영덕군 |
* 전방군단 및 해·강안부대 중 9·30·53사단 제외
연고지복무 신청 자격조건
⚫출생지, 성장지, 학교, 직장소재지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현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 단독으로 거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원 가능한 병과
☞일반보병, 기갑, 포병, 방공, 인간정보, 공병, 정보통신, 화학
연고지 복무 신청 / 분류 : 부사관학교
연고지 관련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 지 #7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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