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대기환경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2012년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아직 못 봤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 보면 대기환경기준과 그다음에 공단 내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보니까 WHO기준이나 한국기준보다 경기도의 지역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준이나 WHO기준보다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안산시랑 시흥시 공단들의 대기오염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제일 강력한 기준인 경기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원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가 기준을 지금 초과한 상태고요, 측정 당시 초과한 적이 있고 다음 시흥시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와 관련돼서 파악을,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를 보지 않았더라도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예를 들면 아까 납 얘기가 나왔는데 납을 배출하는 사업장 예를 들면 안산에 한 140개 정도가 있거든요, 배출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데. 그래서 그런 물질을 저희가 특별단속이나 그다음에 지도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게 저희한테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단의 임무는 당연히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도 안에서 각 부서마다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서마다 생산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하는 역할들이 총체적으로 좀 연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현황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측정자료들을 해당부서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 보고서를 꼭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료는 갖고 계신데 그것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시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준이 넘을 때는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봐서 저희가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지금 그만큼 초과하고 있는 지역들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안산시흥산업공단 내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 혹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환경국하고 업무가 좀 분리돼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발령을 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대기질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최재연 위원 발령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 자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현황 쪽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오염물질들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사업들을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이나 환경닥터제, 아까 말씀하신 민관합동 환경오염행위 단속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오염물질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대책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그걸 줄이려면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계속하는 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환경감시단 등을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육안이나 그다음에 기계로 해서 악취 같은 걸 측정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게 있겠죠.
○ 최재연 위원 이 세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4년 예산으로 지금 올리신 게 9,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3년 예산에 비해서 1,45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기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잘 안 돼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좀 모자라긴 하지만 아직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 최재연 위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는 2013년 예산이 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아닙니다. 그 수준 정도면…….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 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저감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알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