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의 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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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합기도 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를 공정하고 올바른 판정을 하며 선수의 신변보호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적용범위 본 규칙은 한국합기도 연맹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3.경기장 경기장은 8M*8M 넓이의 정방향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두께는 3Cm이상 탄력성 있는 매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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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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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장의 구분 ⊙ 8M*8M넓이의 경기장 중앙부에 7M*7M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실효)지역이라 하고, 그 외각 지역을 경계지역이라 한다. ⊙ 경기장 넓이는 경기장 상황 및 대회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은 바닥 면에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깔인 경우 5Cm이상의 백색 또는 황색선으로 구분한다. ⊙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의 구분선을 실효선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장외선이라 한다. |
2) 위치표시 |
⊙ 주심의 위치 - 경기장 중심으로부터 감독관을 향해 뒷편으로 1.5M 떨어진 곳 ⊙ 부심의 위치 - 장외선 닿은 각 모서리에서 뒤편으로 50Cm 떨어진 곳 ⊙ 배심(감독관)의 위치 - 주심위치 앞면에 그은 장외선 중앙에서 1M 떨어진 곳 ⊙ 선수의 위치 - 경기장 정 중앙에서 좌,우 1M 떨어진 곳 ⊙ 지도자(코치) 위치 - 장외선으로부터 1M이상 5M 이내 위치의 적당한 곳에 정한다. ⊙ 검사대 위치 - 경기장 입구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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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무 단체 경연장 |
1) 연무단체 경연장의 넓이는 16M*8M로 한다. 2) 경기장의 넓이는 경기장의 상황 및 대회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경연 진행자의 위치는 심사석과 경연장의 중앙에 자유롭게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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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수 및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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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수 |
1) 자격 |
⊙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증 소지자 ⊙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선수 자격을 갖춘 자 ⊙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심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2) 준수사항 |
⊙ 경기규칙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무단 이탈 할 수 없다. ⊙ 지정된 보호장구 이외의 것을 착용,소지하지 못한다. ⊙ 선수 구분번호는 지정하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대전순위 및 구분번호를 반드시 숙지하여 호명 즉시 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 및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하여 상대선수 또는 연맹 및 주최· 주관 단체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단,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나.지도자(코치) |
1)자격 |
⊙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4단 이상 유단자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지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
2)복장 |
⊙ 코치는 연맹에서 정한 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 코치는 심판과 동일한 복장을 해서는 안되며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복장을 해야 한다. |
3)준수사항 |
⊙ 경기규칙을 숙지하고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한다. ⊙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 소속팀 외 다른 팀의 선수심판 허락 없이 경기장을 무단 이탈 할 수 없다. ⊙ 경기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상대선수 또는 연맹 및 경기 주최· 주관 단체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 단,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참고사항 : “제1회 전국 합기도 대회”에 한하여 지도자(코치)는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
5.보호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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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몸통보호대 : 가슴부위와 하복부를 포함한 몸통둘레의 2/3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나.머리보호대 : 귀를 포함한 머리의 2/3 이상을 감싸야 되며, 공격자의 다리에 충격을 줄 수 없는 보호대여야 한다. 다.낭심보호대 : 최소한의 부피로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다리보호대 : 공격자와 마찰시 충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치아보호대 : 마우스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리보호대와 치아보호대는 출전선수 개인이 준비한다. |
6.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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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정 또는 흰색으로서 상·하의 색상이 동일한 것 나.도복띠는 검정색상의 단색일 것 다.등판에는 합기도 이외의 글자는 부착할 수 없다. 라.도복 속에는 팬티이외의 것은 입어서는 안되며, (단, 여자선수는 T셔츠를 입을 수 있음) 양말 또는 신발을 신어서도 안된다. |
7.대련 체급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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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 여성부로 구분한다. 나.대련 체급 구분은 초등부 9체급, 기타부 7체급으로 구분한다. 다.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체급을 통합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라.대련종목 부문별 체급별 중량구분
대련부문별 체급별 중량 구분 |
부별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및 |
여성부 |
체급 |
일반부 |
핀급 |
23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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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급 |
23-26Kg미만 |
40Kg미만 |
52Kg미만 |
52Kg미만 |
35Kg미만 |
밴텀급 |
26-30K미만 |
40-45Kg미만 |
52-57Kg미만 |
52-57Kg미만 |
35-40Kg미만 |
페더급 |
30-34Kg미만 |
45-50Kg미만 |
57-62Kg미만 |
57-62Kg미만 |
40-45Kg미만 |
라이트급 |
34-38Kg미만 |
50-55Kg미만 |
62-68Kg미만 |
62-68Kg미만 |
45-50Kg미만 |
웰터급 |
38-42Kg미만 |
55-60Kg미만 |
68-74Kg미만 |
68-74Kg미만 |
50-56Kg미만 |
미들급 |
42-46Kg미만 |
60-65Kg미만 |
74-80Kg미만 |
74-80Kg미만 |
56-62Kg미만 |
헤비급 |
46-50Kg미만 |
65Kg이상 |
80Kg이상 |
80Kg이상 |
62Kg이상 |
슈퍼헤비급 |
50K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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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종목 및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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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기종목 |
1) 개인전 - 대련 2) 단체전 - 연무 단체전 |
나.경기방법 |
1) 대련 : 부문별, 체급별 및 조별로 토너먼트 방식의 개인전
※ 대련경기 16명으로 조편성
2) 연무 단체전 ⊙ 체육관별 합기도 연무시범을 통한 단체 순위전 ⊙ 참가 선수 15명 이상의 합기도 체육관으로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체육관 ⊙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개 체육관 연합 참가 가능. |
다.경기시간 |
1) 대련 - 개인전 ⊙ 예선전 ; 초등부 - 2분 1회전, 기타부 - 3분 1회전 ※ 위 사항은 대회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준결승 및 결승전 ; 전 부문 2분 2회전(회전간 1분 휴식) ※ 대련경기 시간은 대회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2) 연무단체전 ⊙ 연무 단체전 시간은 6분내로 한다. ※ 연무시간은 대회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시간 초과시 감점한다. |
9.대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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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진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며 작성된 대진표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나.대진표는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선수에 한한다. |
10.계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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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련출전 선수는 연맹이 정한 시간 전까지 계체를 통과 해야 한다. 나.계체는 도복을 입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1Kg초과시 실격 처리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전 나체로 할 수도 있다.) 다.계체 통과는 1회로 하며 초과나 미달시 10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계체를 할 수 있다. 라.계체는 임원 2명과 입회인 1명이 하며 계체에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대전을 할 수 없다. |
11.경기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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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수호출 1)경기시간 5분전부터 2분 간격으로 2회 호출한다. 2)대전시 출전하지 못한 선수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나.선수입장 주심은 각 코너의 대기하는 선수를 불러 지정된 선수석에 세우고 배심(감독관) 및 상대 선수에게 예의를 표하게 한다.
다.신체 및 복장 점검 경기시작 직전에 호출된 선수는 주심에 의해 신체 및 보호장구 착용의 상황을 검사 받는다.
라.경기시작 주심의 “시작” 명령어에 의하여 경기는 시작된다.
마.경기종료 주심의 “그만’이라는 명령어에 경기는 종료되고 선수는 정좌자세로 판정을 기다린다.
바.판정이 끝나면 상호 예의를 하고 각자 코너로 돌아간다. |
12.경기위원회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연맹에서는 대회운영 전반을 책임질 덕망 있는 원로 합기도 인사들로 구성하여 대회운영을 원활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결정 및 예기치 않은 기타의 사태에 대한 모든 준비를 위해 경기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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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성 경기위원은 공인 6단 이상 덕망 있는 합기도 원로인으로 구성한다.
나.조직 경기위원회는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1)경기분과 위원회 2)심판분과 위원회 3)진행분과 위원회 4)총무분과 위원회 5)의전분과 위원회 6)소청분과 위원회 7)안전분과 위원회
다.경기위원회 임원 1)경기 집행위원장 1명 2)부위원장 2명 3)분과위원장 7명
라.경기위원회 임원 위촉 경기위원회 임원은 전국 각 시·도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연맹회장이 임명 및 위촉을 한다. |
13.소청분과 위원회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연맹에서 심판원의 오심 또는 대회진행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으로부터 선수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반드시 덕망있는 원로 합기도 인사들로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대회는 대회 운영상 구성이 어려울 때는 대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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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성 소청분과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경기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나.재 판정 및 징계 소청위원회는 소청 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소청심의 절차 1.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경기 종료 후 3분 이내에 소정의 소청서를 작성하여 소청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소청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배심 및 주·부심을 소환할 수 있다. 3.소청위원회 심의는 최종적인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소청위원회는 영상 기록물을 참작 할 수 있다. |
14. 본부석 본부석은 경기운영위원회석과 함께 설치하되 내빈석 및 로얄 박스는 등뒤에 설치한다. 본부석은 모든 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분과위원장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
15. 의료석 의료석은 본부석 측면에 설치한다. 의료석은 붉은색의 마크를 부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 의자를 준비한다. |
16. 배심석 배심석은 경기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관중석을 등뒤하고 설치한다. |
17. 이의 제기(불복) 판정에 대해 지도자 및 선수는 심판진 또는 경기위원회에는 항변할 수 없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종목 경기종료로부터 다음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청위원회는 즉시 주·부심과 배심원을 불러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도자 및 선수에게 공개, 통보한다. 지도자와 선수는 소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
16.시행일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 합기도연맹 경기위원회의 총회를 거처 협회장의 재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7.경과조치 본 규칙은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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