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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초45회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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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스크랩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얀민들레 추천 0 조회 14 09.02.03 23: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여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월세는 21만원(통계청자료)이며 월세가구 3,057천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1.5조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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