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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검토 |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
분 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 시되는 거래 |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
분 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
분 석 |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 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 환여부 검토해야 됨 ○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 일반사항
항 목 |
분 석 |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
◈ 영세율 검토
항 목 |
분 석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 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 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
대행수출 검토 |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 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 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 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 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 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 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
분 석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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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
분 석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과세 → 불공제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 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등록전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 이전 20일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항 목 |
분 석 |
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
공급자 서명확인은 2000년부터 제외됨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분 공제 불가 |
간이과세자 밑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매입세액불공제 |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신용카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 공제(제조,도매,건설 등) |
사무용품, 소모품, 복리후생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분은 없는가? |
2004.1.1.이후분은 신용카드결재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받기 바람 |
【참조】 신용카드 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기재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 일반과세자로서
㉡ 시행령 제79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중 상대방요구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자가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기재분에 한함.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기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시행규칙25의2)
<사례 > 직원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
․ 음식업자 : 신용카드상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면 됨
․ 직원회식 사업자 :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 뒷면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으로 공제 가능
◈ 의제매입세액 검토
항 목 |
분 석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
2002년부터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등도 해당 |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수취분인가?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수취명세서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 다만 제조업자 농어민 거래분 예외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 였는가? |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 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
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 5/105, 기타 업종 2/102 |
◈ 대손세액공제 검토
항 목 |
분 석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화의 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및 화의인가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통상 3년, 단,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된 분은 제외(설정 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불가) ※ 단, 부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여부에 불구하고 공 제 가능(근저당 설정분 제외)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예) 2000.6.1 공급분 → 2005. 7. 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교부분도 가능)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가능 |
부도발생의 경우 |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 터 6개월이 되었는가? ․1기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 직전년도 7.1 - 직전년도 12.31 ․2기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 당해연도 1.1 - 당해연도 6.30 ○ 부도 수표(어음)과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부도의 경우 6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때는 불가 |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부도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상법상 소멸시효완성→경정청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항 목 |
분 석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대생처리업,중고자동차매매업,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
※. 중고자동차의 경우 2005.6.30 취득분까지 10/110을 적용 (기타는 8/108)
◈ 공통매입세액검토
항 목 |
분 석 | |
공통 매입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 |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가? |
면세가액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면적비율은 해당 안됨에 유의) | |
납부 환급 세액 재계 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 : 10과세기간(5년) 기타 감가상각자산: 4과세기간(2년) 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
기준과세기간보다 ±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게산 |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는 제외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제조, 도매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되 는 사업자는 제외
○ 년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기별로 500만원이 아님에 유의
○ 신용카드발행액공제하기 이전의 납부세액한도로 공제하였는가?
* 발행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없음(2004도부터)
◈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가산세 검토
구 분 |
대 상 |
적용금액 |
가산세율 | ||
미등록 |
등록하지 아니한때 |
공급가액 |
1% | ||
매출처별 합계표 |
미제출 |
예정, 확정 미제출 또는 수정신고시 제출 | |||
부실기재 |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중 누락, 오류 | ||||
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시 제출 |
0.5% | |||
매입처별 합계표 |
교부시기상이 |
교부시기이후 교부받은 분(당해과세기간내) |
1% | ||
미제출 |
예정확정시 미제출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제외 | |||
부실기재 |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중 누락, 오류 | ||||
공급가액 과다기재 |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 ||||
신고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세액 |
10% | ||
납부불성실 |
무납부,과소납부, 초과환급 |
세액 |
일변 3/10,000 | ||
영세율과세표준 |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
과세표준 |
1% |
[출처] [본문스크랩] 한장석세무사님의 부가세 체크리스트|작성자 멋진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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