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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1번째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홍문관·예문관 겸춘추·사옹원 제조·통례원에게 잔치를 내리다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겸춘추(兼春秋)·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통례원(通禮院)에게 근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1등 풍악을 내려 주었는데 사은(謝恩)은 말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3번째기사 금일 석강을 정지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만약 석강에 나간다면 경연관이 잔치에 나아갈 수 없으니 정지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4번째기사 전일 경계 문구를 써서 올리라 한 병풍을 재촉하다 전교하기를, “역대 치란(治亂)의 사유로서, 거울삼아 경계할 만한 것을 적어 아뢰면 병풍에 붙여 보고 살피는 데 대비하고자 한다고 하교한 지 이미 오랜데, 어찌 지금까지 들이지 않는가?” 하니,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 일을 마땅히 영의정·대제학과 의논하여야 하는데, 근일 영의정 유순이 사피하여 직에 나오지 않으므로 의논할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땅히 적어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5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일과 민자방 탄핵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원종 공신 1등에게 가자를 제수한 것은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민자방의 범죄는 지극히 중한데, 말감(末減)163) 이 너무 가볍습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63]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1일(병인) 6번째기사 윤대를 계속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근래 회맹제(會盟祭)의 치재(致齋) 때문에 오랫동안 윤대(輪對)를 정지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하지 않는가?” 하였으나,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는 연향(宴享) 때문에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명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1번째기사 검토관 김철문이 공신의 일을, 참찬관 이윤이 안양군·봉안군의 일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강을 마치고, 검토관 김철문(金綴文)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도에 귀양가 살다가 삼가 즉위 대사령을 보니, ‘갑자년 이후에 새로 만든 법령은 일체 혁파하고 선왕의 성헌(成憲)을 따른다.’ 하셨습니다. 신은 엎드려 읽고 탄식하며 ‘태평한 정치를 이제 보게 되었다.’ 하였는데, 서울에 돌아와 보니 새로 만들었던 과목(科目)은 과연 모두 적용하지 않는데, 유독 폐비를 추숭할 때 및 혜안전 여러 집사의 가자로 당상관에 오른 자만은 예전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이 무슨 잘못입니까? 무릇 당상에 오른 자는 비록 자궁(資窮)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지라도 진실로 그 적임이 아니면 함부로 베풀 수 없거늘, 하물며 이들은 혹 잡직(雜職)으로 자궁한 자인데 문득 통정(通政)을 받았으니, 옳은 일입니까?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무릇 대간이 아뢴 바를 즉시 즐겨 좇지 않고, 문득 대신으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시니, 신은 전하의 간하는 말 좇는 것이 즐거이 좇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좇는 것인가 싶습니다.” 하니, 상은 아무 말도 않았다. 참찬관 이윤(李胤)이 아뢰기를, “안양군(安陽君)과 봉안군(鳳安君)에게 비록 명하여 예로 장사지내게 했으나, 그 시체가 아직도 해도(海島)에 있고, 그 집 형세가 능히 운구(運柩)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 가까운 족친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내서 보호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까?” 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였다.【처음에 폐주가 임숭재(任崇載)의 집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술자리가 한창 어울렸을 때 숭재가 말하기를, ‘신의 아비 또한 신의 집에 왔습니다.’ 하였다. 폐주가 빨리 불러 들어오게 하니, 사홍이 입시하여 추연히 근심하는 듯하였다. 폐주가 괴이하게 여기어 그 까닭을 물으니, 사홍이 말하기를, “폐비한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는 실로 대내에 엄(嚴)·정(鄭) 두 궁인이 있어 화를 얽었으나, 실제로는 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 등이 성사시킨 것입니다.” 하였다. 폐주는 즉시 일어나 궁궐에 들어가서 엄씨·정씨를 쳐 죽이고, 두 왕자를 거제(巨濟)에 안치하였다가 얼마 뒤에 죽여버리니, 두 왕자는 정씨의 아들이다. 윤이 또한 거제에 귀양갔다가 친히 그 일을 보았으므로 아뢴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2번째기사 윤대하다 윤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3번째기사 임금이 편치 않다 임금이 편치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4번째기사 수륙·능침의 절에 위전을 돌려 주라 하다 전교하기를, “수륙·능침 등의 절은 또한 조종을 위한 것이니, 그 위전(位田)을 도로 주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5번째기사 내수사 공사천의 문기를 불사르다 전교하기를, “갑자년 이후 공사천(公私賤)으로 내수사에 소속된 자들을 이미 각각 그 주인에게 돌아 가게 하였으니, 그 문기(文記)를 모두 불사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6번째기사 공채를 덜어줄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금년의 공채(公債)를 덜어주어 백성으로 하여금 실체 혜택을 입게 하라.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 【영인본】 14책 89면 【분류】 *금융-식리(殖利)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7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일을, 장령 김언평이 집사의 임명에 대해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공신 부자의 가자 및 원종 공신 1등의 가자를 아울러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민자방은 죄악이 작지 않으니, 만약 통절히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하고, 장령 김언평은 아뢰기를, “성종조에는 이조의 낭관 및 상피(相避)164) 가 있는 족친은 은수(恩數)가 있는 집사에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싹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종묘 집사에 비단 그 족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성종조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註 164]상피(相避)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부자간이나 형제간 등의 족친은 관직 임명 또는 시관(試官) 등에 서로 피혐(避嫌)하는 규정을 두었음.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2일(정묘) 8번째기사 사학의 노비는 다른 일에 배정하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학(四學)의 노비는 성균관 예에 의하여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재정-역(役)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1번째기사 각능의 친행을 늦추다 상이 편치 않았다. 영의정 유순 등이 문안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일기가 몹시 춥고 상체(上體)도 편안치 않으시니, 종묘 친제는 임시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각릉(各陵)의 친행(親幸) 역시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사는 큰일이므로 처음에는 친히 행하고자 하였으나 몸이 심히 편치 못하니, 이제 경들의 말을 좇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2번째기사 박원종·유순정·성희안·유자광에게 상을 내리다 상이 금잔(金盞) 4부(部)와 칠보대구(七寶臺具) 1부를 박원종에게 하사하고, 그 나머지 것은 유순정·성희안·유자광에게 내렸다.【자광이 이를 받자 손바닥 가운데 놓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여러 재상에게 전하여 보이고 이르기를, ‘집에 돌아가서 마땅히 시험하리라.’ 하니,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비웃었다.】 또 은병(銀甁)을 각각 하나씩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3번째기사 봉성위 정원준에게 쌀과 콩을 내리다 상이 정원에 묻기를, “봉성위(奉城尉) 정원준(鄭元俊)은 오랫동안 밖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이제 또 상을 당하였으니, 양등(兩等)의 녹봉을 주고자 한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그 곤궁함을 가엾이 여겨 내리고자 하시니, 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녹봉은 관수자(官守者)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헛되이 베풀어서는 안 된니, 따로 쌀과 콩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준은 나의 매부이고 집이 가난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이다. 경들의 말이 과연 옳으니, 따로 쌀과 콩을 내려주어라.” 하였다.【원준은 성종의 부마인데, 이세좌의 외손으로서 연좌되어 귀양을 가 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4번째기사 제주 목사 전오륜의 자급을 더하게 하다 우의정 유순정은 아뢰기를, “제주 목사 전오륜은 자격이 있어 쓸 만합니다. 또 전에 만포 첨사가 되었을 때는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 한세충·말응산을 쇄환하였으니, 공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또 한 고을을 맡고 바다를 건너가는 만큼 청컨대 한 자급을 주어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오륜은 함경도 경원(慶源) 사람이다. 순정이 그 도 평사(評事)로 있을 때, 오륜은 진무(鎭撫)로 있었다. 문벌이 낮고 군사 출신인데다가 또 칭할 만한 재주나 지혜도 없었으나, 그 고향에서 초피(貂皮)가 많이 생산되어 이것으로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에 이를 수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5번째기사 이조 낭관을 제집사로 차임하다 이조 판서 성희안이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이조의 낭관은 제집사(祭執事)에 차임(差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례(前例)를 상고하건대, 개국 이래로부터 모두 차임할 수 있었는데, 유독 성종조에서만 대간의 논란한 바를 인하여 차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릇 친제 집사는 합당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본조의 낭관은 모두 한때 일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를 놓아두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친척에 상피할 사람이 있다면 과연 차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 전교하였다. 정승이 아뢰기를, “집사는 모름지기 근신하고 정성스러우며 사리에 밝은 이를 써야 되니, 이조 낭관을 이에 차임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6번째기사 삼공이 공신 부자의 음가를 변호하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신 부자의 음가(蔭加)는 비록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으나, 다만 익대 공신 밀성군(密城君)165) 의 아들 운산군(雲山君)166) 과 수안군(遂安君)167 은 모두 부음(父蔭)으로 가자되고, 구겸(具謙)·김수령(金壽寧)의 아버지는 모두 자음(子蔭)으로 가자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공신 부자의 음가가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註 165] 밀성군(密城君) : 세종 왕자, 이름은 이침(李琛). ☞ [註 166] 운산군(雲山君) : 이름은 이계(李誡). ☞ [註 167] 수안군(遂安君) : 이름은 이당(李讜).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7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가자 및 민자방의 죄를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 1등의 가자 및 민자방의 죄 다스릴 것을 아뢰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8번째기사 정미수·신준은 체직하고 성희안은 자급을 올려주다 삼공이 아뢰기를, “정미수·신준은 본래 찬성으로서 정2품에 올라 부원군이 되니, 실로 신들과 품계가 같습니다. 다만 정1품으로 찬성이 된 자는 고례(古例)가 있었기 때문에 체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상하관의 예(禮)로 영송(迎送)하는 것을 신들이 받으니,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청컨대 체직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전교하기를, “당대의 친공신은 각각 한 자급을 더하였는데 성희안은 자급(資級)이 아직 높지 않으니 특별히 한 자급을 뛰어서 제수하라.” 하니, 성희안이 사양하기를, “박원종과 유순정은 작위가 이미 높으니 비록 차례를 넘어 탁용하더라도 되지만,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부사용(副司勇)으로서 특별히 발탁되었으니, 마음이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사양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3일(무진) 9번째기사 신윤무, 좌·우 의정, 유자광에게 상을 내리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함경도 절도사 신윤무 역시 초자(超資)의 열에 있습니다. 다만 윤무는 본직을 제수할 때 이미 자헌(資憲)을 제수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가자하기 어려워 삼가 품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무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주고, 기타 자급이 이미 다한 좌·우 의정과 유자광 같은 이에게는 각각 숙마(熟馬)168) 1필씩을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註 168]숙마(熟馬) : 길든 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4일(기사)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일과 민자방·이조 낭관의 집사 차임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 및 공신 부자의 음가에 관한 일, 민자방을 형률에 의하여 치죄할 일, 이조 낭관으로 제집사에 차임하지 말 것을 아뢰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4일(기사) 2번째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진물의 견감과 봉수의 일을 유시하다 팔도 관찰사에게 하교하기를, “신해·임자·계축·갑인·을묘169) 각 연조(年條)에 내수사에서 미처 거두지 않은 장리곡으로서 쌀·콩·벼와 목면·정주(鼎紬)·지지(紙地)·석자(席子)·전칠(全漆) 등 물건은 견감하여 주되, 궁벽한 시골의 소민(小民)들까지도 모두 주지시키라. 만약 내수사의 종놈으로서 국가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돌보지 않고 잇달아 거둠질하는 자가 있으면, 백성에게 신소(申訴)를 허용하여 끝까지 추문하여 아뢰라. 또 봉수(烽燧)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이미 일찍이 거듭 유시했으되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으니, 자못 변경을 방비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다른 역사에 옮겨 배정된 봉수군은 급히 본역으로 돌아오게 하고, 빠진 자는 곧 보충하여 배정해서 엄격하게 고핵(考覈)을 행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통신(通信)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註 169]신해·임자·계축·갑인·을묘 : 1491∼1495 성종 22년∼연산군 1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4일(기사) 3번째기사 평안·함경도 관찰사에게 산짐승 봉진을 금하게 하다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근래 민력이 피폐하니 납수(臘獸)170) 를 봉진(封進)하지 말라. 만약 진상을 핑계하고 연호군(煙戶軍) 및 군사를 뽑아 난잡하게 산을 헤매는 자는 적발하여 치계(馳啓)하라.” 하였으니, 삼공의 아룀에 인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재정-진상(進上) / *농업-임업(林業)
[註 170]납수(臘獸) : 납일에 잡은 산짐승.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1번째기사 27일까지 일을 보지 못한다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내 병이 아직 낫지 않으니,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을 보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의약-의학(醫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2번째기사 대간이 공신 가자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공신 부자의 가자는 충훈부에서 상고한 결과 전례가 없는데, 소문으로 망령되게 아뢰었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또 원종 공신 1등 가자와 이조 낭관의 제사에 차임하는 일을 논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3번째기사 대간이 8조의 소를 올리다 대간이 합사하여 8조의 소를 올리니, 첫째 마음을 바로할 것[正心], 둘째 학문에 부지런할 것[勤學], 세째 간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納諫], 네째 사람 쓰는 일[用人], 다섯째 이루어진 법을 지킬 것[守成憲], 여섯째 사사로운 은혜를 막을 것[杜私恩], 일곱째 작상을 중히 여길 것[重爵賞], 여덟째 재용을 절약할 것[節財用] 등이었다. 그 사람 쓰는 일에는 대략 이르기를, ‘하료(下僚)에 침체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어진 것도 아니며, 아첨하는 신하가 반드시 모두 제거되지도 않고, 포부 있는 선비라도 반드시 모두 등용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작위로써 덕 있는 이를 명하고, 벼슬을 재주있는 이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공적(功籍)에 있으면, 어질고 어리석음을 불문하고 높은 지위에 뛰어 올라 초선(貂蟬)171) 과 적불(赤芾)172) 을 하는 높은 관리들이 조정에 가득 차고, 젖냄새나는 자제도 부형을 빙자하여 아울러 좋은 벼슬을 얻으니, 용인(用人)의 잘못이 이보다 심한 때가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넓게 물어서 어질 것 같으면 쓰기를 의심하지 말고, 간사할 것 같으면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그 이루어진 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 일로 보건대, 원종 1등으로 당상관 이상 품계에 친히 제수된 자가 있으니, 옛날에는 그 예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일으킨 신하가 사정을 감당하지 못하여 청을 따라 기록해서 외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 또한 그 외람됨을 아시기 때문에 신들의 아룀을 쫓아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명하신 것이니, 대신은 마땅히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하여 앞서의 과실을 사과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잘못을 꾸며서 고친 바는 적고 고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전하는 성현을 좇으려고 하였으되, 대신은 전하로 하여금 좇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조종의 법을 본받아 조심스럽게 지켜서 잃지 마소서.’ 하였다. 그 사사로운 은혜를 막는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전하는 한 나라로써 한 집을 삼으셨으니 나라에 신첩(臣妾) 아닌 자가 없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무궁한 외척들이 외람되게 정국(靖國)의 호를 받고 동리의 종들까지도 원종(原從)의 열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은(私恩)이 한번 베풀어지면 공정한 도리가 서지 않게 되어 말류(末流)의 해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사은이 문을 닫고, 공정한 길을 훤히 여소서.’ 하였다. 그 작상을 중히 여기는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천지 귀신의 흠향을 응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데, 순응하여 임금자리에 오르셨으니, 한 사람만 상주어도 천만 인이 권장되는 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지금 공을 정하여 봉작을 행한 자가 1백 16인입니다. 신 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정국 공신의 열에 있는 자가 과연 모두 큰 훈로(勳勞)가 있습니까? 또 부자의 공을 인하여 품계를 더한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고제(漢高帝)의 공신은 그 원공(元功)이 다만 18인이고, 광무(光武)의 운대(雲臺)에 초상이 그려진 장수는 28인에 불과하며, 우리 조정의 개국·정난 공신도 그 수가 또한 적습니다. 전하를 추대한 공은 하루에 성취하였으되, 공을 기록한 수는 옛날보다 다섯 배나 되니, 청컨대 작상을 귀중히 여겨 훈적(勳籍)을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그 재용을 절약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가혹한 정사의 뒤를 이어 백성은 곤궁하고 재물은 탕갈되었으니, 이는 바로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낄 때입니다. 전전비와 장녹수들의 재산은 본래 자기 물건이 아니라 모두 국고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적축한 재산의 예와 같이 보아 모두 공신의 집에 흩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망령되게 사여하지 말아 국용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A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註 171]초선(貂蟬) : 시신의 관식(冠飾). ☞ [註 172]적불(赤芾) : 대부의 복식(服飾)으로 무릎을 가리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4번째기사 헌부가 수륙·능침의 절과 내원당의 전답을 공신에게 주기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륙·능침의 절과 내원당(內願堂)의 전답을 혁파한 일은 비록 폐주가 한 바이나 이는 잘한 일입니다. 청컨대 그것으로써 공신에게 주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 【영인본】 14책 90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5번째기사 사간원이 대궐 주위 철거한 집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양궐(兩闕)173) 의 근처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조종조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폐주가 이와 같이 한 까닭은 유관(遊觀)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와같이 하면 서울 안 인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철거하지 않았으면 철거하는 것이 옳지 못하지만, 지금 이미 철거하였으니, 집을 짓지 못하게 한들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1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註 173]양궐(兩闕) : 경복궁과 창덕궁.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6번째기사 결송과 형옥을 지체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결송(決訟)과 형옥(刑獄)을 지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1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7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이 13조의 소를 올리다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이 13조의 소를 올렸는데, 그 첫째는 마음을 바로잡는 일[正心], 둘째 뜻을 세우는 일[立志], 세째 성학(聖學)에 부지런할 일[勸聖學], 네째 간하는 말 좇을 일[從諫], 다섯째 내외를 엄하게 할 일[嚴內外], 여섯째 작상을 중히 여길 일[重爵賞], 일곱째 학교를 일으킬 일[興學敎], 여덟째 절의를 숭상할 일[崇節義], 아홉째 사습을 바로잡을 일[正士習], 열째 이단을 물리칠 일[闢異端], 열한째 검약을 숭상할 일[崇儉約], 열두째 군자를 가까이할 일[親君子], 열세째 아첨을 멀리할 일[遠諂侫]이었다. 그 내외를 엄하게 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근년 이후로 궁위(宮闈)의 정사가 더욱 그 도리를 잃었으니, 척속(戚屬)의 사사로운 배알(拜謁)과 비자(婢子)들의 문안이 너무 소란스러워 궁문이 저자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새로이 명을 받아 정사를 세우심에 마땅히 삼가지 않을 바 없어야 하겠으니, 더욱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은 내외의 구분입니다.’ 하였다. 그 작상을 중히 여길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근래 작상의 실시가 옛 법도를 본받지 않아서, 혹 한 가지 일이 상의 뜻에 맞아도 문득 차례가 아닌 관작을 더하여, 낮은 관질로써 건너 뛰어 당상관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숭품(崇品)에까지 이르며, 혹은 용렬한 무뢰배가 때를 얻어 연고자에게 빌붙어 좋은 벼슬을 얻으므로 높은 관리가 하도 많아서 셀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쌓인 폐단의 뒤를 이었고, 극히 어지러웠던 정사를 살피게 되셨으니, 마땅히 먼저 통절하게 고쳐야 합니다. 근래 대간의 공론을 인하여, 모람(冒濫)한 것을 고치라고 명하면서도 재상 및 정직(正職)은 고치지 말라 하시니, 저 작은 품계의 잡류(雜類)는 이미 족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상과 정직은 조정이 현용(顯用)하는 바이라 더욱 신중하게 간택할 바입니다. 어찌 마땅히 공도 없고 덕도 없는 이에게 외람되게 높은 관질을 주어, 조급히 나가고 요행을 바른 기풍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사습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지난날에는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고 분경(奔競)174) 이 풍속을 이루어, 유관(儒冠)을 쓴 자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조급히 나가기를 꾀하여, 감역(監役)을 구하여 되기도 하고, 이무관(肄務官)을 구하여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산군 갑자년 겨울에는 율시(律詩)로써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그 명제(命題)의 뜻이 사류를 섬멸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차마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응시한 선비들을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는가 하면 공교롭고 간사한 말로 떠벌리고 부연하여 못하는 말 없이 길게 늘어놓아 과명(科名)을 도적질하니, 사림이 침뱉으며 함께 동류가 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물며 재주를 시험할 때 이미 과장(科場)의 예(例)를 좇지 않았으니, 청컨대 그 방(榜)을 파하고 그 사람을 폐하여 과목(科目)을 바로잡으소서. 또 김수경(金壽卿)·신은윤(辛殷尹)은 모두 사류로서 오랫동안 조열(朝列)에 끼어 당상관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수경은 어머니 상을 당한 지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아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어 남들과 담소하고 농담하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고, 육적(肉炙)이 익지 않았다고 재부(宰夫)에게 성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정한 뒤에도 즉시 그 복을 도로 입지 않았습니다. 은윤은 나인에게 빌붙어 그 세력을 가탁(假託)하여 남의 집을 빼앗고도 조금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조정에 두어 사풍(士風)을 더렵혀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그 이단을 물리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성안에 사찰을 다시 세우지 말도록 하고, 외방의 사사(寺社) 역시 중창(重創)을 금했었는데, 근일에는 사전(寺田)을 돌려주고 기신재·수륙재를 회복하여 숭봉(崇奉)하는 단서를 열었습니다. 청컨대 빨리 그 명을 거두어 길이 이단을 끊으소서. 소격서(昭格署)·성수청(星宿廳)의 유도 아울러 모두 혁파하소서.’ 하였다. 그 아첨을 멀리할 일에 대해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폐조 때 강혼은 문학으로 저명하더니, 승지에 있게 되어서는 오로지 영합만을 일삼았습니다. 무릇 전지(傳旨)175) 와 응제(應製)176) 에는 꾸며대고 부회하여 아첨하기에만 힘써 총애를 굳혔습니다. 조계형은 임사홍을 종처럼 섬기어 그를 매개로 발탁되고, 또 전동(田同)과 사귀어 정원 방안으로 끌어들여 남몰래 사사로운 일을 논하기까지 하였으며, 홍문관을 혁파하는 글을 지음에는, ‘홍문관 관리들이 겉으로는 공론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사감을 품어 가만히 남을 중상한다’는 등의 말로써 논하여 왕이 기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희보는 작은 벼슬아치가 된 뒤부터 그 처가집을 통해 나인 녹수에게 빌붙어 현직(顯職)에 임명되니, 요사스럽고 앙큼하기가 악귀와도 같습니다. 김지(金祉)는 기생을 연줄로 흥청에게 아첨하여 섬겼고, 대관(臺官)으로서 사사로이 말[馬]을 헌납하여 은총을 사기에 이르렀으며, 명을 받아 사냥을 나갔을 때는 마음대로 교생(校生)을 징발하여 몰잇군을 삼았습니다. 민효증은 본래 청백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는데, 현달(顯達)하여져서는 오로지 아첨을 일삼고 권귀(權貴)를 사귀기에 힘썼으며, 함경 감사로 있다가 체직되어 와서는 좋은 말과 이상한 물산을 친히 바쳐 은총을 샀으며, 또 옥관(獄官)이 되어서는 오로지 가혹한 형벌만을 일삼아 무고한 사람을 해쳤습니다. 구수영은 사홍의 사돈으로서 안팎으로 한짝이 되어 미녀를 많이 단장하여 올려 임금을 고혹시키고 총애를 굳혀 팔도 관찰사가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한순은 매서(妹壻) 신수영으로 인하여 총애를 얻어 공방 승지(工房承旨)가 되었습니다. 무릇 그는 기이하고 음교(淫巧)한 도구와 영선 건판(營繕建辦) 등의 일을 눈치빠르게 영합하여 독촉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였으며,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 조관(朝官)의 머리를 잡아끌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의 무상한 행동에 대해 사림(士林)은 이를 갈고 있으니, 하루라도 조정에 있게 하여 청명한 정치를 더렵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모두 물리쳐서 조정 관료의 축에 끼어 있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시 언로(言路)가 오래 막혀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상소 가운데 대신의 과실을 드러내놓고 배척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으니, 사기가 고무되어 모두 이르기를, ‘이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 모두 해도(海島) 가운데 있었으니, 국세가 어찌 위태롭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1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註 174]분경(奔競) : 권세가에 출입하여 다투어 출세를 꾀하는 것. ☞ [註 175]전지(傳旨) :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것. ☞ [註 176]응제(應製) : 임금의 명에 의하여 글을 지음.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8번째기사 앞서 혁파했던 수륙사·능침사·내원당의 위전을 돌려 주다 전교하기를, “앞서 혁파했던 수륙사·능침사·내원당의 위전을 돌려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5일(경오) 9번째기사 거짓으로 등문고를 친 자 이외에 징을 친 자는 죄주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등문고(登聞鼓)177) 를 쳐서 호소한 바가 사실이 아닌 것 이외에 징을 친 자는 죄를 다스리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註 177]등문고(登聞鼓) : 신문고와 같음.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6일(신미) 1번째기사 대간의 상소 중 시행 못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대간의 상소 8조를 내가 보았는데, 그 가운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사로운 은혜 막을 일, 재용을 절약할 일, 공신의 외람된 관작에 관한 일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6일(신미) 2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대우에 대해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원종 공신 1등으로 당상관에 오른 자는 개정하소서. 또 지금 직전(職田)178) 도 부족한데, 공신에게 장차 전지(田地)를 내리자면 공전(公田)179) 까지도 오히려 나누어 주어야 할 형편인데 하물려 사사전(寺社田)이겠습니까? 청컨대 이것을 공신에게 나누어 내리소서. 경회루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일찍이 철거하여 실로 백성의 원망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또 도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합니다. 이조 낭관을 집사로 차임하는 것을 선왕이 허락하지 않은 까닭은 그 조짐을 막고자 해서입니다. 청컨대 선왕조의 예를 좇으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 *건설-건축(建築)
[註 178]직전(職田) : 관원에게 지급되는 전결(田結). ☞ [註 179]공전(公田) : 국유 전답.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6일(신미) 3번째기사 김우신의 자급을 더하고 성숙·조숙기 등에게 실직을 제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성종조의 옛 신하 김우신(金友臣)에게 특별히 1자급을 가자하고, 성숙(成淑)·조숙기(曹淑沂) 등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하였다.【이에 앞서, 성종조 재상으로 만약 늙어 은퇴한 자가 있으면 상세히 상고하여 적어서 아뢰게 하였기 때문에, 이때 이르러 이러한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7일(임신) 1번째기사 성종의 소의 엄씨·정씨를 복작하여 예장하다 전교하기를, “성종의 소의(昭儀) 엄씨·정씨를 복작(復爵)하여 예장(禮葬)하라.” 하였다.【엄씨·정씨는 모두 성종의 후궁이었다. 연산군은 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얽어 해쳤다 하여 궁중에서 때려 죽이고, 아울러 그들의 자녀를 절도(絶島)에 유배하였다. 엄씨의 딸 청녕위 옹주(淸寧尉翁主)는 유사(有司)가 그 집을 적몰할 때 황급하게 청녕위의 신주를 안고 적소(謫所)에 가서 조석으로 제사지내기를 오직 경건히 하다가 석방되어 돌아올 때 신주를 앞세워 왔다. 좌의정 박원종이 경연에서 그 행실을 아뢰니, 명하여 정려(旌閭)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7일(임신) 2번째기사 간원이 의원 김공저·고세보를 탄핵하니 불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의원(醫員) 김공저(金公著)·고세보(高世輔) 등은 폐주의 비위를 맞추어 풀벌레와 뱀을 진상, 그 양기를 도와 음욕(淫慾)을 방자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외방에서 그 물건을 공헌(貢獻)하느라고 소요스럽게 하였으니, 청컨대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폐주가 사용한 곳을 상세히 알 수 없고, 의원이 진상할 바도 상세히 알지 못하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진상(進上) / *의약-의학(醫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7일(임신) 3번째기사 신준·정미수·성희안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신준을 보국 숭록(輔國崇祿) 고양 부원군(高陽府院君), 정미수를 보국 숭록 해평(海平) 부원군, 성희안을 보국 숭록 창산(昌山) 부원군, 박안성을 숭정 의정부 좌찬성(崇政議政府左贊成), 노공필을 숭정 우찬성, 장정을 자헌(資憲) 하원군(河源君), 박영문을 가선 대부 호조 참판, 홍경주를 자헌 승정원 도승지, 유숭조를 홍문관 전한, 황맹헌(黃孟獻)·이세응(李世應)을 의정부 사인(舍人), 김언평을 사헌부 장령, 경세창을 홍문관 부응교, 신세호를 사헌부 지평, 김세필(金世弼)·이행을 홍문관 교리, 김철문을 부교리, 김관(金寬)·안처성을 수찬, 김내문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8일(계유)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 음가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계복(啓覆)180) 을 듣고, 조강에 납시었다. 대간이 공신의 음가(蔭加), 원종 공신의 당상관 승진, 사사 위전(寺社位田), 대궐 근처에 다시 백성을 들어오도록 허락할 일, 이조 낭관을 제사에 차임하면 안 될 일 등을 아뢰었다. 간원은 또 김공저·고세보 등의 일을 논란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註 180]계복(啓覆) : 상주(上奏)하여 사형수를 재삼 심리(審理)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8일(계유) 2번째기사 야대하다 야대(夜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9일(갑술) 1번째기사 조강에서 불교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강을 마치자 시강관 유숭조가 아뢰기를, “불교는 한 명제(漢明帝) 181) 때 나와, 그뒤 번갈아 성쇠(盛衰)하여 사설(邪說)이 쉬지 않았으며, 우리 동방에 이르러서도 혹은 흥성하고 혹은 쇠미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이를 크게 물리쳤는데, 이제 만약 위전을 회복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없겠습니까? 이제 명하여 위전을 회복시키게 되면 어리석은 백성은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숭봉(崇奉)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군역(軍役)을 도피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 그 번짐이 몹시 클 것이니, 비록 조종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께서도 또한 폐혁(廢革)하지 않으셨으며, 나 역시 부처를 숭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자, 숭조는 또 아뢰기를, “신 등도 전하께서 부처를 숭봉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뿌리를 뽑자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김전(金詮)은 아뢰기를, “근자에 승도(僧徒)들이 예조에 와서 모든 일을 반드시 일일이 전례와 같이 하고자 하니, 이것이 비록 조종을 위한 일이라 일컬으나, 신 등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조(該曹)는 응당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하는만큼 앞으로는 그들 욕구를 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다만 말류(末流)의 폐단을 구하기 어렵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영사 성희안은 아뢰기를, “육조 당상이 모인 자리에 한 노한(老漢)이 와서 예관(禮官)에게 고하기를, ‘수륙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종전대로 제급(題給)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외모를 보아서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머리카락이 눈썹에까지 드리우고 이상한 복색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분을 알아보니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이 중이 폐주 때에는 몸을 숨기고, 머리를 기르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오늘날 수륙재를 인연하여 생활하고자 꾀하는 자였습니다. 어찌 성상을 위하는 일에 정성스럽겠습니까? 한번 그 길이 트이면 반드시 번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처음에 비록 삼가하더라도 후에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처음조차도 삼가지 않겠습니까? 즉위하신 초에는 마땅히 사(邪)와 정(正)을 분변하여야 합니다.” 하고, 시강관 유숭조는 아뢰기를, “저들 무식한 승도들도 오히려 성상을 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신 등은 직책이 시종(侍從)의 직책을 띤 신들로서야 조종이 흠향하시는 이치가 있다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다만 수륙 등의 일은 한갓 불경할 뿐만 아니라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에게 밥을 먹인 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더욱 비례(非禮)인 것입니다. 조종의 신령이 절대로 흠향할 이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도들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저희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희안은 아뢰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서 본받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폐주 때에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승도들이 아주 끊어져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위전을 회복한다면 승도(僧道)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저마다 이단(異端)에 끌려갈까 두렵습니다.” 하고, 영사 박원종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심히 합당합니다. 도성 안에 사사(寺社)가 없게 되면 왕래하는 승려가 의탁할 만한 곳이 없어질 것이니, 일체 금지하여 마을에 횡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승[尼僧]의 작폐는 남승[僧]보다 더욱 심하여, 혹은 재상의 집에 왕래하고 혹은 궁중에 출입하면서 불경한 짓을 합니다. 청컨대 도성 안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희안은 아뢰기를, “즉위하신 처음에는 간언을 듣고 계책을 좇기를 한결같이 성종의 초정(初政) 때처럼 하였기 때문에 신민이 기뻐 날뛰며 태평의 정치를 바랐습니다. 원하건대 끝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작은 것을 삼가야 합니다. 성종이 임사홍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능히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은 작게 여겨서였습니다. 당초에 그를 제거했더라면 어찌 말류의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사사의 위전이 비록 작은 듯하지만, 반드시 파급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통절히 혁파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승가(僧家)를 폐지한 일이 또한 많으나, 이는 폐지할 수 없다.” 하였다. 숭조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조례(皂隷)와 나장(羅將) 중에 현재 도망한 자가 너무 많아 번상(番上)할 때 봉족(奉足)182) 들을 못살게 하고, 봉족이 또 도망하면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돌아가게 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의 내력을 신이 알지는 못하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여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역(役)을 정하지 않고 각각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관가에서 혹은 산행(山行)183) 하게 하고, 혹은 가죽다루는 장인으로 부리며 비록 열 식구의 집이라도 모두 아울러 이런 사역을 시키니, 이미 봉족을 거느릴 수도 없는 형편에서 휴식할 시간이나 농사를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빈궁하여 혹 도적이 되기도 하니, 이제 한결같이 군사에 의하여 보(保)를 주어 휴식하게 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여 일반 백성과 같이 취급하소서.” 하니, 원종은, “이 말이 심히 합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 각사(各司)가 피폐하였기 때문에 경역 노비(京役奴婢)는 공신의 자망(自望)184) 에 따라 사패(賜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등 공신은 더러 척속(戚屬)의 연줄로 자망하기도 합니다. 신은 5구(口), 희안은 3구를 이미 사패받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나머지 공신들도 난잡하게 자망하는 자가 몹시 많으니, 장차 각사의 피폐를 구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자망하지 못하게 하소서. 신 등도 마땅히 다시 고쳐 받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조 판서가 받은 노비의 수는 많지 않으니 고칠 것이 없다. 금후로 1등 외 2등 이하는 각사의 노비를 자망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비록 1등이라도 경역 노비는 3구에 지나지 않으니, 자망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B면 【영인본】 14책 91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군사-부방(赴防)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농업-전제(田制) / *공업-장인(匠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註 181] 한 명제(漢明帝) : 후한 제2세 황제 서기전 58∼75. ☞ [註 182]봉족(奉足) : 군역의 보조자. ☞ [註 183]산행(山行) : 사냥이나 약초를 캐는 것. ☞ [註 184]자망(自望) : 공신에게 노비를 사패(賜牌)할 때 그 명수를 지정한 문권을 내주면 공신이 모사(某司)의 소속 노비를 내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르는 것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9일(갑술) 2번째기사 성희안에게 하사 받은 집의 담장 안 토지도 아울러 주다 도승지 홍경주가 아뢰기를, “풍원위(豐原尉)의 집을 지금 이조 판서 성희안이 하사받았습니다. 이 집 밖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 안은 남의 집을 철거한 집터이니, 이 담장을 팔지 못하게 하여 아울러 희안에게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한다. 남의 집터를 빼앗는 것은 폐정(弊政)의 심한 것이며 민원(民怨)의 극한 것이다. 즉위한 처음에 마땅히 먼저 개혁하여야 할 것인데, 재상된 자가 도리어 상에게 청하여 뒤따라 시행하고, 대신된 자는 이를 받고도 마음에 편안히 여기니, 듣는 자가 이를 더럽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B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상업-시장(市場) / *주생활-택지(宅地) / *역사-사학(史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9일(갑술) 3번째기사 전민의 가산 계목의 결정 여부를 묻다 전교하기를, “사수(死囚)의 계목(啓目)185) 은 반드시 조계(朝啓)에서 아뢰는데, 전민(田民)의 가산(家産)과 같은 계목도 반드시 조관(朝官)에게 회부한 뒤에 취품하여 결정하는가? 내정(內廷)에 직접 들여 결정하여도 되지 않는가? 그 나머지 미결된 계목의 건수 및 전례(前例)를 아울러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회계(回啓)하였다. “전례는 신 등이 상세히 알지 못하나, 다만 듣건대 성종 초년(初年)에는 혹 재상에게 회부하여 취품한 뒤 결정하기도 하고, 혹 내정에 들여 취품한 뒤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조관에게 회부합니다. 그 나머지는 30여 건인데 정원에서 만약 날마다 아뢰다면 그 재결이 반드시 빨리 되고 지연되지 않을 것이니, 꼭 내정에 들일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문서가 번다하므로 만기(萬機)186) 의 여가에 일일이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행형(行刑)
[註 185]계목(啓目) : 계본(啓本)에 첨부한 목록. ☞
[註 186]만기(萬機) : 임금이 보살피는 정무.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9일(갑술) 4번째기사 대간이 앞서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앞서 일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9일(갑술) 5번째기사 대궐 근처의 집 짓는 것 금한 일과 의원 고세보·김공저의 일을 처리하다 전교하기를, “대궐 근처에 민가를 짓는 것 금할 일 및 고세보·김공저 등의 일을 간관이 말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박원종에게 물으라.” 하니, 박원종이 회계하기를, “대간의 뜻은 대궐 근처는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 등의 아뢴 바는 바라보이는 곳에만 금하자는 것입니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다시 살피게 한 뒤에 참작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세보·김공저는 독사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술책으로 나쁜 짓을 하도록 한 것도 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였으니, 만약 추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궁성에서 1백 자 되는 곳에 집 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뚜렷이 실려 있다. 이미 지은 집은 철거할 수 없으나, 아직 짓지 않은 곳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고심(考審)하여 아뢰게 하라. 또 고세보 등의 일은 비록 상세히 모르나 대간이 말하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유순과 유순정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그들의 의논한 바도 대략 이와 같아서, 아뢴 대로 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건설-건축(建築)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1번째기사 상참을 받다 상참을 받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2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3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5번째기사 헌부가 구수영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구수영은 후비(后妃)의 지친으로서, 임사홍·신수근과 더불어 사돈을 맺고 궁중에 출입하면서 폐주에게 총애를 받는가 하면 사비(私婢)인 사랑(思郞)과 보비(寶非)를 바쳐 임금 마음을 고혹시켰으며, 국사가 이미 글러지자 자기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그 아들 구문경으로 하여금 절혼(絶婚)하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아울러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A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6번째기사 간원이 전주 부윤 신숙근을 탄핵하니 국문토록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주 부윤(全州府尹) 신숙근(申叔根)은 임소에서 아내가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작폐가 심히 많았습니다. 또 경내(境內)에 매장하여 나라의 법에 어그러짐이 있었고, 또 정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수령이 성혼한 자제를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 근래 이 법이 해이해지므로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니, 청컨대 그 법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B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0일(을해) 7번째기사 야대하다 야대(夜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4장 B면 【영인본】 14책 9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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