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절차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 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 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 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 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사업신청
신청시기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접수처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어업(경종·축산·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림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림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2009년12월31일)한 지역.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한 자.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2010년 지원규모 : 6호, 540백만원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구입(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 재배시설 설치
- 과원조성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 컴퓨터 구입 및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입식(한우, 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초지 및 사료포 조성
- 사료저장시설
- 컴퓨터 구입 및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 컴퓨터 등 구입 및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주택마련 지원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 2010년 지원규모 : 3호, 120백만원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수협)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 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