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7qjEwLthi8
안녕하세요?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엔 16.4% 인상된 7,5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월급도 크게 오릅니다.
월 16만 3천원을 받던 이등병은 30만 6,100원을,
월 21만 6천원을 받던 병장은 40만 5,7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도 오릅니다.
5만원이던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올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1만 원 오르고,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통신비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처벌은 강화됩니다.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그 비용은 음주 운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화재 및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껴주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 초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