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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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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型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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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체계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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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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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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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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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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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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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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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기관 상담․신청 * 진단기관 :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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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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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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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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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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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완료 및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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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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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 처방전 작성․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
진단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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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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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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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업건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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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치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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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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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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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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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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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진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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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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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매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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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제출 |
전문가 | |||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
기업건강관리팀 |
2. 시스템 단계별 내용
가. 기업건강 진단 |
1)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이하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라 함)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이하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이라 함)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①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③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 신청제외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② C등급 중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13. 3. 11일 현재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건강진단신청 결의를 받지 못한 기업 또는 ’13. 3. 11일 이후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건강진단신청 결의를 받지 못한 기업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13. 3. 11일 현재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지원 진행중인 기업 또는 ’13. 3. 11일 이후 Fast-Track 공동지원대상 선정시점에 건강진단신청 결의를 받지 못한 기업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 중 ⑥호와 ⑧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1」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2」전략산업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
나) 신청․접수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별표 4) ①지방중소기업청,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③신용보증기금 영업점,④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또는 ‘Fast-Track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대해서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9p)중 제⑥호와 제⑧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중소기업건강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접수
다) 신청․접수기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매월 1~10일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매월 11~20일
□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신 청 기 관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
건강진단 신청기업 |
①R&D신청서 ②건강진단신청서 |
4개 진단기관 |
온라인 제출 |
건강진단 생략기업 |
①R&D신청서 ②건강진단신청서(1p) |
지방중기청 (건강팀→제품과) |
오프라인 제출 |
* 단, 신청일 현재,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이거나, 건강진단 제한업종(예시:건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기업건강 진단을 생략하므로 지방중기청으로 기술개발사업 신청
☞건강관리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과제별 신청 자격요건 확인하는 방법 ①창업성장기술개발 : 업력 5년 이하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②산학연 : (첫걸음) 정부 R&D 사업에 주관기관을 참여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약) 혁신역량 부족기업, 성장정체기업 ③제품·공정개선 : 50인 미만 소기업 |
2) 진단 실시
가)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진단 착수
나)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다) 진단비용 및 부담
□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 진단비용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또는 전문가의 소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
☞ 진단실시 일수별 진단신청 기업의 진단비용 부담 * 진단일수 4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1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진단일수 5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2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진단일수 6MD : 3MD 비용(진단기관 부담) + 3MD 비용(진단신청 기업 부담)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6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라) 진단방법 및 내용
□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
1)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1」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2」기업환경 : ①기술및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등), ②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등), ③경영성과분석(원가경쟁력, 투하자산효율성, 매출원가등) 3」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4」심층분석(옵션)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25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2) 처방전 작성․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발급하고,
◦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4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
다. 맞춤형 치유 |
1) 처방전 심의․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
◦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 원칙
◦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2)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가)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지방청 또는 진단기관이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6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이내 송부
◦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맞춤형 치유
□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
□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제출
◦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다) 사후관리
□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
□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라)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
□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이내)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 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
마)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
□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청) 및 건강관리 코칭(전문가) 결과,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방전을 추천
◦ 단,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
※공동진단이 불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건강관리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발급․추천
□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단,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
바)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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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따른 맞춤형치유 실시 |
치유사업 |
치유방식 | |||||
① 자금 |
◦중진공에서 진단기업의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징구하고, 정책자금 대출(1조 2,000억원) | |||||
② 보증 |
◦ 신보, 기보,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진단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부 대출 실시(3,000억원) | |||||
③R&D․정보화 |
◦ 위원회에서 적합한 기술개발사업(창업성장, 산학연, 제품·공정개선中)이 추천되면 대면평가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결정
◦ 기술정보진흥원이 전체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POP, MES, PDM) 구축 비용의 50% 지원(최대 6,000만원 이내, 20억원) | |||||
④국내마케팅 |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단기업의 TV․신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 지원 | |||||
⑤해외마케팅 |
◦ 수출지원센터에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114억원) * 2,000~3000만원 범위內에서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상위등록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활용
◦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마케팅을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사랑방은 즉시 승인, 수출인큐베이터는 공실발생시 우선선정 - [온라인 수출지원] 즉시 승인 - [해외마케팅 지원] 진단기업 우선선정 | |||||
⑥기술·경영애로지원 |
◦ 진단기업이 선정한 컨설팅사로부터「공정혁신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행계획 타당성’을 평가․승인(50억원)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 비용의 50~60%지원(최대 1천만원) ◦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법무․세무․회계, 기술․특허 등 경영애로 단기간(3일 이내)에 해소 ◦ 공장설립 인ㆍ허가에 필수적인 측량과 환경 기능을 구축, 설계도서 및 사전환경ㆍ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일괄대행 | |||||
⑦인력/연수 |
◦ 지방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 등)을 통해 매칭 *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담당자 지정, 1:1 집중관리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안내 | |||||
⑧사업전환 및 M&A |
◦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컨설팅․융자지원 * 진단기관에서 공동진단 요청時 중진공에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실시
◦ M&A 지원센터(중진공, 기보 등)에서 진단기업에 M&A 대상기업 발굴․매칭 및 인수자금 지원(KVIC, 중진공) * M&A 처방시에는 진단기업에 대한 일체자료를 첨부하여 M&A지원센터(중진공)으로 송부 |
<별표 1>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신청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신청대상 제외 |
①제조업(10~33),광업(05 ~08),운수업(49~52)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
②하수처리, 폐기물 처리및 환경복원업(37~39) |
- |
③도매 및 소매업(45~47)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
④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58~6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 |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
* 상기 ① ~ ⑥ 이외의 모든 업종(예,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별표 2>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①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4회 이상인 기업
②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휴․폐업중인 기업
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제외함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별표 3>
중소기업 건강관리 우선지원 업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
신성장동력 |
세 부 분 류 |
녹 색 기 술 산 업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
탄소저감 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 |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 |
LED응용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 |
첨단 그린도시 |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 |
첨 단 융 합 산 업 |
방송통신 융합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
IT융합 시스템 |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로봇응용 |
로봇응용 | |
신소재․ 나노융합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식품산업 | |
고 부 가 서 비 스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해당사항 없음) | |
콘텐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소프트웨어 | |
MICE․ 융합관광 |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정책>중소기업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
전 략 산 업 |
연 고 산 업 |
부산 |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
대구 |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
대전 |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
광주 |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
울산 |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
강원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
충북 |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
충남 |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광가공․유통산업 등 |
전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
전남 |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
경북 |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
경남 |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
제주 |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390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12 |
전기통신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65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901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출 판 |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공연 |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게 임 |
58211 58219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 및애니메이션 |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방송․광고 |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캐 릭 터 |
73201 73202 73203 73209 |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40 |
기타 작물 재배업 |
01299 |
그외 기타 축산업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412 |
농약제조업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2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청 |
02-509-6722 |
ssh5286@smba.go.kr |
부산·울산청 |
051-601-5109 |
mundahong@smba.go.kr |
대구·경북청 |
053-659-2209 |
hyunsu25@smba.go.kr |
광주·전남청 |
062-360-9106 |
paper144@smba.go.kr |
경기청 |
031-201-6906 |
kdnam@smba.go.kr |
인천청 |
032-450-1115 |
sungwonkang@smba.go.kr |
대전·충남청 |
042-865-6193 |
clotholove@smba.go.kr |
강원청 |
033-260-1613 |
cms1022@smba.go.kr |
충북청 |
043-230-5325 |
sss1122@smba.go.kr |
전북청 |
063-210-6411 |
kyungwoo@smba.go.kr |
경남청 |
055-268-2581 |
jskang@smba.go.kr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 |
서울지역본부 |
02-6678-4132 |
happyhyun@sbc.or.kr |
서울동남부지부 |
02-2156-2211 |
oykaiser@sbc.or.kr | |
서울북부지부 |
02-769-6812 |
kshnet@sbc.or.kr | |
부산·울산 |
부산지역본부 |
051-630-7452 |
kbkim@sbc.or.kr |
부산동부지부 |
051-712-9674 |
energy@sbc.or.kr | |
울산지역본부 |
052-703-1122 |
csksbc0701@sbc.or.kr | |
대구·경북 |
대구지역본부 |
053-601-5283 |
skseo@sbc.or.kr |
경북지역본부 |
054-476-9322 |
kjhappy@sbc.or.kr | |
경북동부지부 |
054-223-2042 |
homunsi@sbc.or.kr | |
경북남부지부 |
053-212-3332 |
jys2226@sbc.or.kr | |
광주·전남 |
광주지역본부 |
062-600-3020 |
etkim@sbc.or.kr |
전남지역본부 |
061-280-8042 |
kadam@sbc.or.kr | |
전남동부지부 |
061-724-1077 |
cmsuk@sbc.or.kr | |
제주지역본부 |
064-751-2053 |
mechatro@sbc.or.kr | |
경기 |
경기지역본부 |
031-259-7914 |
mhkim@sbc.or.kr |
경기동부지부 |
031-628-6881 |
yhyoon@sbc.or.kr | |
경기서부지부 |
031-496-1472 |
rpsuh@sbc.or.kr | |
경기북부지부 |
031-920-6734 |
kyungdon@sbc.or.kr |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032-450-0520 |
sky555@sbc.or.kr |
인천서부지부 |
032-450-0563 |
aerosol@sbc.or.kr | |
대전·충남 |
대전지역본부 |
042-866-0121 |
jmbaek@sbc.or.kr |
충남지역본부 |
041-621-3675 |
donghyun@sbc.or.kr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033-259-7631 |
ycpark@sbc.or.kr |
강원영동지부 |
033-655-8873 |
kimplce@sbc.or.kr |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043-230-6812 |
yumoom@sbc.or.kr |
충북북부지부 |
043-841-3611 |
hjchoi@sbc.or.kr |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063-210-9924 |
j@sbc.or.kr |
전북서부지부 |
063-460-9821 |
monoj@sbc.or.kr |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055-212-1372 |
sjkim@sbc.or.kr |
경남동부지부 |
055-310-6612 |
lsanggu@sbc.or.kr | |
경남서부지부 |
055-756-3062 |
wslee@sbc.or.kr |
□ 신용보증기금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 |
기업지원부 |
02-710-4657 |
pioneer@kodit.co.kr |
특화사업영업본부 |
02-710-4155 |
trustjs@kodit.co.kr | |
서울서부영업본부 |
02-2077-6662 |
kdjung@kodit.co.kr | |
마포지점 |
02-710-4526 |
lkj75@kodit.co.kr | |
영등포지점 |
02-2165-5604 |
cchum@kodit.co.kr | |
제주지점 |
064-740-9422 |
yhyoo@kodit.co.kr | |
광화문지점 |
02-311-4213 |
jeon1118@kodit.co.kr | |
구로지점 |
02-2107-4222 |
khkg@kodit.co.kr | |
남대문지점 |
02-3709-7023 |
pitt7@kodit.co.kr | |
서울디지털지점 |
02-2109-4732 |
ochangs@kodit.co.kr | |
강서지점 |
02-3660-1422 |
sjpark@kodit.co.kr | |
김포지점 |
031-980-4923 |
bcchun@kodit.co.kr | |
고양지점 |
031-909-6132 |
kbg@kodit.co.kr | |
방배지점 |
02-3489-5212 |
sichoo@kodit.co.kr | |
파주지점 |
031-956-3212 |
flood@kodit.co.kr | |
서귀포지점 |
064-763-8063 |
sjchin@kodit.co.kr | |
서울동부영업본부 |
02-2141-3303 |
hikwon@kodit.co.kr | |
동대문지점 |
02-2250-5232 |
hiickr@kodit.co.kr | |
광진지점 |
02-2204-6224 |
smoonk@kodit.co.kr | |
강남지점 |
02-2141-3221 |
hjchung@kodit.co.kr | |
강북지점 |
02-3499-7212 |
hjyoo@kodit.co.kr | |
삼성지점 |
02-2194-2923 |
jsyim@kodit.co.kr | |
의정부지점 |
031-828-1722 |
lwcybm@kodit.co.kr | |
강동지점 |
02-2041-9212 |
eun@kodit.co.kr | |
구리지점 |
031-560-6612 |
hsyoo@kodit.co.kr | |
테헤란로지점 |
02-3420-4222 |
lsw108@kodit.co.kr | |
하남지점 |
031-790-9613 |
nkuk@kodit.co.kr | |
송파지점 |
02-2140-8513 |
kmass92@kodit.co.kr | |
양재지점 |
02-3460-5422 |
leoksy@kodit.co.kr | |
포천지점 |
031-543-7694 |
kcgf3279@kodit.co.kr | |
부산·울산 |
부산경남영업본부 |
051-605-3122 |
jwansup@kodit.co.kr |
부산지점 |
051-605-3021 |
sc100@kodit.co.kr | |
사상지점 |
051-310-9622 |
ink1207@kodit.co.kr | |
울산지점 |
052-226-7822 |
sunghee@kodit.co.kr | |
동래지점 |
051-580-4213 |
kdals@kodit.co.kr | |
사하지점 |
051-200-9622 |
sjc444@kodit.co.kr | |
부산중앙지점 |
051-660-5023 |
youngho@kodit.co.kr | |
녹산지점 |
051-974-6622 |
higher15@kodit.co.kr | |
대구·경북 |
대구경북영업본부 |
053-430-8917 |
candy427@kodit.co.kr |
대구지점 |
053-430-8822 |
jchang@kodit.co.kr | |
대구서지점 |
053-560-5022 |
esko@kodit.co.kr | |
포항지점 |
054-271-6412 |
jhbae@kodit.co.kr | |
구미지점 |
054-450-2523 |
evision@kodit.co.kr | |
대구동지점 |
053-757-5813 |
parky77@hanmail.net | |
대구북지점 |
053-350-8823 |
probasser@korea.com | |
성서지점 |
053-589-6513 |
brave2me@kodit.co.kr | |
경산지점 |
053-810-0912 |
kangsj@kodit.co.kr | |
안동지점 |
054-840-8613 |
khh014@kodit.co.kr | |
영주지점 |
054-639-1512 |
sbkim@kodit.co.kr | |
경주지점 |
054-749-5511 |
horays@kodit.co.kr | |
칠곡지점 |
054-975-3296 |
lhy@kodit.co.kr | |
광주·전남 |
호남영업본부 |
062-607-9184 |
smskcb@nate.com |
광주지점 |
062-607-9112 |
lwtak@kodit.co.kr | |
여수지점 |
061-640-2624 |
steinee@kodit.co.kr | |
목포지점 |
061-280-9122 |
ijmoon@kodit.co.kr | |
광주남지점 |
062-600-1522 |
kojh@kodit.co.kr | |
순천지점 |
061-729-1312 |
sokim@kodit.co.kr | |
광산지점 |
02-710-4589 |
ahnjjang@kodit.co.kr | |
광주북지점 |
062-520-2022 |
yhcho@kodit.co.kr | |
경기 |
경기영업본부 |
031-230-1563 |
kitty@kodit.co.kr |
수원지점 |
031-230-1522 |
jqkim@kodit.co.kr | |
안양지점 |
031-389-9712 |
bigtiger@kodit.co.kr | |
성남지점 |
031-725-5552 |
pwwoo@kodit.co.kr | |
평택지점 |
031-650-0822 |
jhk0517@kodit.co.kr | |
이천지점 |
031-630-0112 |
eport@kodit.co.kr | |
용인지점 |
031-288-1822 |
johjy@kodit.co.kr | |
군포지점 |
031-450-6413 |
ewjung@kodit.co.kr | |
화성지점 |
031-350-9323 |
gogetter@kodit.co.kr | |
경안지점 |
031-799-0213 |
thebest1@kodit.co.kr | |
화성서지점 |
031-8059-8514 |
mhbae@kodit.co.kr | |
오산지점 |
031-371-6114 |
jjhyun@kodit.co.kr | |
인천 |
인천영업본부 |
032-450-1673 |
wjh@kodit.co.kr |
인천지점 |
032-880-3022 |
skp@kodit.co.kr | |
반월지점 |
031-490-0422 |
sunkist@kodit.co.kr | |
인천중앙지점 |
032-450-1623 |
kkn@kodit.co.kr | |
부평지점 |
032-500-2722 |
kwhan@kodit.co.kr | |
안산지점 |
031-412-0523 |
hongrok@kodit.co.kr | |
남동지점 |
032-810-5223 |
bang@kodit.co.kr | |
부천중앙지점 |
032-650-6523 |
sch4153@yahoo.co.kr | |
시화지점 |
031-488-3213 |
chunja75@kodit.co.kr | |
인천서지점 |
032-580-1422 |
knhtr@kodit.co.kr | |
시흥지점 |
031-489-5913 |
baedol2@kodit.co.kr | |
대전·충남 |
충청영업본부 |
042-539-5606 |
sunyoung@kodit.co.kr |
대전지점 |
042-250-2023 |
dkkim77@kodit.co.kr | |
천안지점 |
041-550-8022 |
hicha@kodit.co.kr | |
서산지점 |
041-661-5222 |
oasis001@kodit.co.kr | |
대전중앙지점 |
042-539-5643 |
sunjj7@kodit.co.kr | |
대덕지점 |
042-620-5312 |
victoryi@kodit.co.kr | |
아산지점 |
041-537-7213 |
starwars@kodit.co.kr | |
보령지점 |
041-936-9161 |
captkidd@kodit.co.kr | |
강원 |
서울동부영업본부 |
02-2141-3303 |
hikwon@kodit.co.kr |
춘천지점 |
033-250-2512 |
jyleem@kodit.co.kr | |
강릉지점 |
033-650-8023 |
tongsok@kodit.co.kr | |
원주지점 |
033-749-1312 |
hdj@kodit.co.kr | |
속초지점 |
033-638-0163 |
jsj@kodit.co.kr | |
동해지점 |
033-531-9093 |
halul@kodit.co.kr | |
충북 |
충청영업본부 |
042-539-5606 |
sunyoung@kodit.co.kr |
청주지점 |
043-261-9332 |
kennykim@kodit.co.kr | |
충주지점 |
043-840-1522 |
tkjeong@kodit.co.kr | |
증평지점 |
043-820-2505 |
hckwon@kodit.co.kr | |
제천지점 |
043-645-9135 |
okman@kodit.co.kr | |
전북 |
호남영업본부 |
062-607-9184 |
smskcb@nate.com |
전주지점 |
063-230-2522 |
wmrhee@kodit.co.kr | |
군산지점 |
063-460-1522 |
hexis93@kodit.co.kr | |
익산지점 |
063-830-3322 |
ononon@kodit.co.kr | |
정읍지점 |
063-531-1615 |
kimjm@kodit.co.kr | |
경남 |
부산경남영업본부 |
051-605-3122 |
jwansup@kodit.co.kr |
창원지점 |
055-269-0212 |
dreamkh@kodit.co.kr | |
진주지점 |
055-760-7623 |
saaaw@kodit.co.kr | |
마산지점 |
055-240-5923 |
nana389@kodit.co.kr | |
김해지점 |
055-320-2723 |
jjs1977@kodit.co.kr | |
통영지점 |
055-640-6512 |
ssbyun@kodit.co.kr | |
양산지점 |
055-371-3113 |
mschang@kodit.co.kr |
□ 기술보증기금
지 역 |
지점명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 |
서울본부 |
02-3215-5910 |
yuhh@kibo.or.kr |
종로기평 |
02-738-7801(810) |
rwtksk1@kibo.or.kr | |
구로기평 |
02-6124-6404 |
meyihs@kibo.or.kr | |
가산기평 |
02-818-4310 |
765@kibo.or.kr | |
의정부기평 |
031-820-0340 |
393@kibo.or.kr | |
강남본부 |
02-2016-1350 |
jhkim@kibo.or.kr | |
서초기평 |
02-3476-7265(110) |
864@kibo.or.kr | |
송파기평 |
02-3400-7910 |
ksson@kibo.or.kr | |
성남본부 |
031-750-4810 |
mchung@kibo.or.kr | |
부산울산 |
부산본부 |
051-606-7681 |
wonmoon@kibo.or.kr |
동래기평 |
051-517-6070(201) |
jyd@kibo.or.kr | |
사상기평 |
051-320-3420 |
kjc1410@kibo.or.kr | |
사하기평 |
051-250-7802 |
549@kibo.or.kr | |
울산기평 |
052-268-8721(301) |
kyd@kibo.or.kr | |
녹산기평 |
051-832-0460(101) |
354@kibo.or.kr | |
대구경북 |
대구본부 |
053-251-5631 |
jinseo@kibo.or.kr |
대구서기평 |
053-652-1861(101) |
1534@kibo.or.kr | |
대구북기평 |
053-356-0421(101) |
e00636@kibo.or.kr | |
구미기평 |
054-455-7881(101) |
332@kibo.or.kr | |
포항기평 |
054-275-3961(201) |
716@kibo.or.kr | |
광주전남 |
광주본부 |
062-360-4610 |
parkume@kibo.or.kr |
제주출장소 |
064-727-0271(100) |
705@kibo.or.kr | |
광주서기평 |
062-941-6833(101) |
341@kibo.or.kr | |
목포기평 |
061-284-0394(101) |
873@kibo.or.kr | |
순천기평 |
061-729-9333(337) |
842@kibo.or.kr | |
경기 |
수원본부 |
031-8006-1560 (560) |
1444@kibo.or.kr |
안양기평 |
031-459-2071(601) |
dckwon@kibo.or.kr | |
안산기평 |
031-401-0260(401) |
ddol@kibo.or.kr | |
시화기평 |
031-496-5920 |
542@kibo.or.kr | |
평택기평 |
031-656-7221(101) |
bool@kibo.or.kr | |
화성기평 |
031-366-4411(101) |
942@kibo.or.kr | |
인천 |
인천본부 |
032-830-5610 |
lovepark@kibo.or.kr |
인천중앙기평 |
032-420-3510 |
373@kibo.or.kr | |
부평기평 |
032-623-6140(101) |
james206@kibo.or.kr | |
부천기평 |
032-327-1451(210) |
1531@kibo.or.kr | |
일산기평 |
031-931-7210 |
lsdcjm@kibo.or.kr | |
김포기평 |
031-986-2053(101) |
parkjgu@kibo.or.kr | |
대전충남 |
대전본부 |
042-483-7451(630) |
jskim@kibo.or.kr |
대전동기평 |
042-254-6457(101) |
cumaeng@kibo.or.kr | |
천안기평 |
041-629-5930 |
706@kibo.or.kr | |
아산기평 |
041-538-5921 |
1118@kibo.or.kr | |
강원 |
춘천기평 |
033-241-7161(201) |
jee@kibo.or.kr |
원주기평 |
033-730-8320 |
yklee5@kibo.or.kr | |
강릉기평 |
033-642-1021(101) |
ilho@kibo.or.kr | |
충북 |
청주기평 |
043-290-9540 |
783@kibo.or.kr |
충주기평 |
043-842-1591(101) |
302@kibo.or.kr | |
전북 |
전주기평 |
063-270-9810 |
519@kibo.or.kr |
익산기평 |
063-443-2151(200) |
dookang@kibo.or.kr | |
경남 |
창원본부 |
055-210-4010 |
1594@kibo.or.kr |
진주기평 |
055-750-1110 |
317@kibo.or.kr | |
김해기평 |
055-330-2111 |
876@kibo.or.kr | |
양산기평 |
055-387-6571(201) |
795@kibo.or.kr |
【별지 제1호】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
소 재 지 (□본사□공장) |
|
전화/팩스번호 |
( ) - ( ) - | |||||||||||||||||||||||||||||
주생산품목 |
|
홈페이지 |
| |||||||||||||||||||||||||||||
매 출 액 |
백만원 |
종업원수 |
명 | |||||||||||||||||||||||||||||
담 당 자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
기업 애로분야 |
※ 해당하는 기업 애로 분야에 표시(√)하고,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자금 |
□ |
보증 |
□ |
R&D/정보화 |
□ |
국내외 마케팅 | |||||||||||||||||||||||||
□ |
기술경영지원 |
□ |
인력/연수 |
□ |
사업전환/M&A |
□ |
기타 | |||||||||||||||||||||||||
표준산업분류번호 |
|
기 진단 여부 |
(○, ×) |
투입일수 |
MD | |||||||||||||||||||||||||||
진단관리번호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진단기관장 및 지원기관장 귀하 | ||||||||||||||||||||||||||||||||
온라인 재무제표 제출 안내 : 귀 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 사이트 : http://www.sbcfind.co.kr - 문의 : 02)3279-6500 이메일 : find@kedkorea.com | ||||||||||||||||||||||||||||||||
첨부서류 |
1.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2.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국세납세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공장등록증명서 7. 특허등록원부 8. 실용신안등록원부 9. 디자인등록원부 10. 상표등록원부 11. 벤처기업확인서 12. 메인비즈확인서 13. 이노비즈확인서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진단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처 리 절 차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기업건강 진단 |
|
처방전발급 |
|
처방전심의 |
|
처방전추천 |
|
맞춤형치유 | ||||||||||||||||||||
신 청 인 (신청자격이 되는 자) |
|
진단기관 |
|
진단기관 (진단전문가) |
|
진단기관 |
|
지역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
|
신 청 인 지원기관 |
|
지원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 회사연혁
년 월 |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
( )월 현재 |
년간 | ||||||||
매출 |
|
총매출액 |
|
|
|
|
|
|
|
|
수출액 |
|
|
|
|
|
|
| |
직원 |
|
총인원 |
|
|
|
|
|
|
|
|
기술/생산직 |
|
|
|
|
|
|
|
* 최근 3개월 기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
|
제품생산공정도 |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
|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
|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 기술․경영 애로사항
분야 |
주요 애로사항 | ||||||||||||||
자금 |
자금필요사유 |
| |||||||||||||
구 분 |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 ||||||||||||||
업 력 |
□업력 5년 미만 □업력 5년 이상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과거 개인기업 업력 포함하여 산정 | ||||||||||||||
융자신청금액 |
□시설: |
백만원 |
|
□운전: |
백만원 | ||||||||||
자금필요시기 |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시설자금 소요내역 |
* 시설명, 금액 등 기재(시설자금 관련 도면, 견적서(세부내역서 등) 첨부) | ||||||||||||||
운전자금 소요내역 |
| ||||||||||||||
담보종류 |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 : ] | |||||||||||||||
융자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
보증 |
보증필요사유 |
| |||||||||||||
구 분 |
세부 신청내용 (해당란에 √ 표시) | ||||||||||||||
보증기관 |
□ |
신용보증기금 |
□ |
기술보증기금 |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보증필요금액 |
□시설: |
백만원 |
|
□운전: |
백만원 | ||||||||||
보증필요시기 |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
시설자금보증소요내역 |
* 시설명, 금액 등 기재
| ||||||||||||||
운전자금보증 소요내역 |
| ||||||||||||||
대출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 ||||||||||||||
□ ( )은행 ( )지점 담당자 [☎ : ] | |||||||||||||||
R&D/ 정보화 |
| ||||||||||||||
국내외 마케팅 |
| ||||||||||||||
기술/ 경영지원 |
| ||||||||||||||
인력/ 연수 |
| ||||||||||||||
사업전환/M&A |
| ||||||||||||||
기 타 |
|
[붙임 2]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
①업종 |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여부
※확인방법 ①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단, 2개 이상 업종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업종별 매출액 산출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 ②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
|
| ||||||||||||||||
②업력 |
건강진단 신청일 기준 창업 후 2년 이상 해당여부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 . ) |
|
| ||||||||||||||||
③상시근로자수 |
건강진단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당여부
※확인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A01 코드)에 기재된 인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이사는 제외)의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제출 |
|
| ||||||||||||||||
④맞춤형 치유횟수 |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횟수 4회 미만 기업 해당여부 |
|
| ||||||||||||||||
⑤旣 진단이력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 |
|
| ||||||||||||||||
⑥진단거절기업 |
진단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한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
|
| ||||||||||||||||
⑦휴·폐업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
|
| ||||||||||||||||
⑧세금 체납 |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
|
| ||||||||||||||||
⑨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
|
| ||||||||||||||||
⑩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
|
| ||||||||||||||||
⑪매출액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
|
| ||||||||||||||||
⑫자기자본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
|
| ||||||||||||||||
⑬연체일수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
|
| ||||||||||||||||
⑬연체횟수 |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
|
|
(제2013-67호)2013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