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144700805_01
$예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장차 문·무과(文武科)의 중시(重試)와 별시(別試)를 보이려 하니, 시직(時職)·산직(散職)의 종3품 이하는 시험에 나아오게 하라. 문과의 별시(別試)는 성균관 및 오부(五部)의 유생(儒生)들로서 금년 8월 초5일 이전에 입학[赴學]한 자와 성중(成衆) 애마(愛馬)로서 8월 초8일 이전에 단자(單子)를 드린 자는 한성시(漢城試)에 나아가게 허락하는데, 관시(館試)는 책문(策問) 한 가지와 《사서(四書)》·《오경(五經)》·《통감(通監)》 중에서 자원에 따라 2가지 책을 강(講)하게 하고, 중시(重試)는 책문(策問)과 표(表) 각 한 가지를 시험하게 하며, 무과의 별시(別試)에 나아가려 하는 자도 또한 8월 초8일 이전에 단자(單子)를 드려야 허락하는데, 관시(觀試)는 2백 보(步)의 기사(騎射)·격구(擊毬)·농창(弄槍)을 시험하여 1백 인을 뽑고, 전시(殿試)는 2백 보·50보의 기사(騎射)·격구(擊毬)와 《사서》·《오경》·《통감》·《무경칠서(武經七書)》·《장감박의(將監博義)》·《소학(小學)》 중에서 자원에 따라 한 가지 책을 강(講)하게 하고, 중시(重試)는 1백 80보·2백 보의 기사(騎射)·격구(擊毬)와 강경(講經)을 별시(別試)의 예(例)에 따라 하고, 별시(別試)는 2백 보로 하되 강경(講經)에 들지 못한 자는 뽑지 말고, 중시(重試)는 2백 보로 하고 강경(講經) 중에서 한 자리라도 입격(入格)한 자는 뽑으라." 하였다.
○甲子/傳旨禮、兵曹: 將取文武科重試、別試, 時散從三品以下赴試。 文科別試成均、五部諸生, 今八月初五日以前赴學者及成衆愛馬八月初八日以前呈單子者, 許赴。 漢城試、館試, 試策問一道, 各取五十人; 殿試, 試策問一道, 四書五經、《通鑑》中, 從自願講二書; 重試, 試策問表各一道。 欲赴武科別試者, 亦於初八日以前呈單子許赴。 觀試, 試二百步騎射、擊毬、弄槍, 取一百人; 殿試, 試二百步五十步騎射、擊毬, 四書五經、《通鑑》、武經七書、《將鑑博議》、《小學》中, 從自願講一書; 重試, 試一百八十步二百步騎射、擊毬, 講經依別試例。 別試則二百步, 講經不入者, 不取; 重試則二百步, 講經一入者, 取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