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솔산악회 회칙
총 론
본회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산악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각 개인과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하며 대구청솔산악회의 발전과 그목적 달성에 협력하고노력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 청솔산악회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대구경북 지역내에둔다.
산악회사무소:
온라인사무소: 다음카페-대구청솔산악회.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및
대구청솔산악회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같은 사업을 한다.
제1항: 회원 상호간의 이익존중과 친목활동을 지원한다.
제2항: 본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항: 총회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2항: 대구경북에 거주하지 않아도 본회서 인정한자.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항: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회장및 임원의 담임 권한을 가진다.
제2항: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의견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3항: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총회에서 의결에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의무
제2항: 정기산행및 총회에
참석할 의무
제3항: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발전에 기여할의무를 가진다.
제3장 총 회
제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제9조(회의)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제1항: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에 연다.
제2항: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이사 5명 이상의 발의로 개최된다.
제10조(기능)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제1항: 총회는 회장및 감사의 선출권한을 가진다.
제2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장의 부재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신한다.
제3항: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할수 있다.
제4항: 총회는 참석이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4장 임 원
제11조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노력해야하며 아래와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감사.이사.부회장.총무.기타.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다음과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항: 본회를 잘이끌어야할 임무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각 개인의 복리와 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2항: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3항: 본회의 부회장.총무.의 임명권을 가진다.
제4항: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사업과 임원의 감독권을 가진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항: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제2항: 본회의 회계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제14조(이사) 이사는 본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항: 총회에서 선출되고 본회회원을 대표한다.
제2항: 이사회에서 발의권및 투표권을 가진다.
제1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제16조(총무) 총무및 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산행기획팀) 산행대장및 기획팀은 원활한 산행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다음과같이 구성된다.
제1항: 회장.부회장.총무.감사.이사.산행기획팀으로 구성
제2항: 전임회장.
제3항: 회장은 기타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사람이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수 있다.
제1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제1항: 회칙을 제정및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항: 예산및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3항: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한다.
제4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항: 회칙에 정하지않은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0조: 본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수있다.
제21조:(구성) 회장.부회장.총무.산행기획팀. 기타업무수행에 꼭 필요한자.
제1항: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자를 이사회의
심의를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는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운영위원회는 맡은 임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7장 재 정
제24조: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 회비는 년회비.정기산행회비.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참석자는 회비 00,000원 으로한다.
제2항: 년1회 찬조금을 모금한다.
제3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사회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회칙은 2015년1월1일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대구 청솔산악회 회장 박종성
첫댓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