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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은 ?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1.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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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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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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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2. 캔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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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 캔, 식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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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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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3. 고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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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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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양은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
4. 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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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 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색 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형광등
내열식기류 |
5.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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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류수병(청량음료,쥬스병등)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2) 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
(3) 우유병, 막걸리병
(4) 상자류
(맥주, 콜라, 소주 박스등),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5) 요구르트병, 샤와병
※ 스티로폴 |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문자 (1-6번)로 구분
⊙ 표시숫자 3,7번은 제외(3번은 PVC류로 주로 공업용)
※ 스티로폴 배출요령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 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6. 의류/
이불류
(99.3월부터
수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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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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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류 |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흙,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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