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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ㅇ 미등록 |
2. 구분 | ||||||||||||
신설 |
ㅇ |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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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ㅇ |
행정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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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 및 작성자인적사항 |
ㅇ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ㅇ 노인정책관 김정석, 요양보험제도과장 박정배 | ||||||||||||||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ㅇ 피규제집단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시설종사자 : 134천여 명(‘09.6월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518천여명) 중 시설에 취업한 자가 해당 -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전화 문의 포함) 다수 제기
ㅇ 이해관계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일부 요양보호사교육원 ※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09.7.8~7.28)시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 ||||||||||||||
5. 규제존속기한 |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적용 필요 |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내용> ○ 요양보호사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안 제39조의16제1항) | ||||||||||||||
7. 규제체계도 |
ㅇ 별지첨부 |
<별지 : 규제체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제39조의16 ➂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시․도지사가 위탁한 보수교육 실시기관 (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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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39조의16 ➄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 |
(안)제39조의16 ①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
교육비용 수납 |
보수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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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시설 종사자 )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월)을 기하여 기존의 간병요양인력의 수준을 향상시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시설에 필요
한 간병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은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이며,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
서 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근거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보수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노인요양서비스는 상당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해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결합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 요양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려면 양질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이 수량적으로 충분히 확보됨은 물론 대인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 즉, 요양보호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
○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 시·도로 하여금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도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 시설(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균등한 자질 향상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현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보수교육 실시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보수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사료됨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은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되어 있어 보수교육의 근거가 명확한 것에 비해,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시도와 요양보호사 간에 이견의 여지로 업무에 혼선 초래 가능
- 따라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로 보수교육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행정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시도와 요양보호사 간에 이견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비용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위탁
기관이 보수교육대상자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수납하게 되어 비용 발생 가능
나. 편익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전체에 대한 자질 향상 도모
(편익 발생)
○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제화 되어 있는 여타 국가자
격증의 보수교육 규정과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 행정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시도와 요양보호사 간에 이견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 행정조치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 제고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보수교육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하위법령 개정 시에 보수교육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 보수교육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행정 조치의 수용성 제고 및 시도의 업무 혼선 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객관
적이고 적정한 규제로 사료됨.
○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그간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객관적인 규제이며
- 보수교육 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므로 적정한 규제라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09.7.8~7.28) 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일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에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또한,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전화 문의 포함)
다수 제기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현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다수 국가자격증에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명시, 보수교육이 실시 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임.
○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요양보호사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업무가 추가된다하더라도 보수교육 실시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예산 조치 불필요
- 오히려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피규제기관(요양보호사)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시·도의 규제집행(보수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