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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도금라인 점검작업중 구동롤 사이에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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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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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2일(금) 07:54분경 ○○시 ○구 ○○동 소재 ○○○○(주) 용융도금라인에서 라인 점검 중이던 재해자 ○○○이 No. 2 Bridle의 1번과 3번롤 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
재 해 관 련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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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재해발생현장 개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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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 기인물 】 |
재해발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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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현장 상황 - 재해 발생 사업장은 4조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며, 재해당일 06:30분근무조 교대 후 용융아연도금 라인 작업중인 상황임
ㅇ 재해자의 행동상황 - D조 반장인 재해자는 근무조 교대 후 설비 이상유무에 대하여 라인 점검작업 중 구동롤에 협착되었음 - 재해 최초 목격자는 라인에서 “뻑~뻑~” 하는 비정상적인 발생소음을 듣고, 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No. 2 브라이들 #3롤 및 #1롤 사이에 협착된 재해자를 발견함 | |||
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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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구역 내 안전조치 미흡 및 무리한 작업 수행 - 재해발생 장소인 No. 2 브라이들 롤 구역은 철판을 분당 155m씩 이송하는 구동롤 4개(1개는 Idle Roll)가 설치되어 있어 협착재해 발생위험이 상존해 있으나, 롤 측면 등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또는 협착 예방용 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재해 직후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재해자는 #3 구동롤 모터 커플링 안전덮개 상부 또는 #2 ~ #3번 커플링 안전덮개 사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롤 회전 상태 등을 살펴보다 실족하여 추락 후 협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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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난간 또는 방호울 설치 -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 또는 작업할 수 있도록 150럭스 이상의 조명 보강 및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자가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설치 또는 구동롤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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