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에 남겨진 유산의 분배는 고인이 주거하였거나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주(州)의 상속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의 유산분배 방법에 대한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의거해서 고인의 의도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유산을 분배합니다.
모든 유산분배는 상속세를 납세한 후에 가능하며, 상속세 납세 없이 상속된 유산은 차후에 그 수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생존 파트너의 단독소유로 그 소유권이 자동변경이 되며, 해당 공동명의자가 배우자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첫11만4천불을(2006년 현재) 제외한 모든 유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언장의 효과는 무엇이며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언장은 상속법원이 상속법에 의거하여 기계적인 유산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언장도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서 작성 요령이 틀리기는 하지만, 상속계획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서명하면 됩니다.
작성 완료된 유언장은 본인의 변호사, 회계사, 뱅커, 성직자, 보험 대리인 등 여러 명의 지인에게 나누어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은 재산 상속 대상이 있거나 본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 작성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으나 가장 적절한 유언장 작성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과 유언장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상속계획의 두 가지 목표는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분배와 상속세의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계획에는 (1) 유언장, (2) 사전(死前) 위임장, (3) 재산관리 위임장, (4) 신탁 설립과 (5) 잔여유산 유언장 작성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분배는 가능하나, 상속세 절감과 사망시기 이외의 다른 시점에서의 유산분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유산분배 시기를 본인의 사망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시점(수혜자가 대학을 졸업한 시점, 특정 나이가 되고 결혼한 시점, 또는 자손 몇 대가 지난 후 등 사후 일정한 시기나 조건이 도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후의 유산관리는 유언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언장보다는 총체적인 상속계획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계획에 신탁 설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탁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어떤가요?
신탁(Trust)은 별개의 법인체로, 영리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와는 달리 신탁된 재산의 관리, 운영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신탁을 설립하거나 본인의 재산 소유권을 이전시킨 신탁인(Trustor), 신탁인이 설립시켜 놓은 방법대로 신탁 재산의 관리, 운영 및 분배를 하는 수탁인(Trustee)과 신탁재산 자체와 여기에서 생성된 수입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라는 3명의 개체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수탁인과 수혜자는 신탁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신탁인 본인이 되고, 신탁인의 사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됩니다. 신탁 설립의 가장 이로운 점은 유언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상속세 절감과 고인의 사후에 예견되는 수혜자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속계획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혜자의 재산관리 능력, 결혼, 수혜자들의 배우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균등 유산분배, 수혜시기와 조건, 수혜자의 선(先) 유고, 수혜자 다음 세대에 대한 수혜 여부,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헌납 등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 상속대상 유산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업체, 유가증권 투자, 보석, 가구, 자동차, 가보, Safety Box 등 이 있으며 사업체의 경우 가업(Family Business)을 상속 받은 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 선택에 심여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소생가망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생명보존기구를 떼어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희망에 따라 유언장 집행이나 신탁 관리 및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집행인이나 수탁인 후보를 순위에 따라 3명 이상 동의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