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05.3.8, 2006.2.24, 2007.5.16, 2007.7.30, 2008.2.29, 2008.11.5, 2009.2.3>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
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
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
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
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
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한다.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
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
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
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
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
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
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
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09.2.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1. 삭제 <2008.11.5> │ ┃
┠─────────────────────────────┼──────────┨
┃2. 엽총소지허가 │30,000 ┃
┠─────────────────────────────┼──────────┨
┃3. 사행행위영업허가 │ ┃
┃ │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
┃ │ ┃
┃나.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 ┃
┠─────────────────────────────┼──────────┨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
┠─────────────────────────────┼──────────┨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
┠─────────────────────────────┼──────────┨
┃6. 수렵면허 │ ┃
┃ │ ┃
┃가. 1종면허 │100,000 ┃
┃ │ ┃
┃나. 2종면허 │ 50,000 ┃
┃ │ ┃
┃다. 삭제 <2006.2.24> │ ┃
┠─────────────────────────────┼──────────┨
┃ │ ┃
┃ │ ┃
┃7.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 │ ┃
┃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 │ ┃
┃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 ┃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 ┃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규모 │ ┃
┃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 │ ┃
┃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 ┃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 ┃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 ┃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한 │ ┃
┃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 ┃
┃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 ┃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 ┃
┃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 │ ┃
┃거전용건축물로서 증측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 ┃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 ┃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 ┃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 │ ┃
┃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 │ ┃
┃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 │ ┃
┃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
┃ │ ┃
┃ 가. 주거전용건축물 │ ┃
┃ │ ┃
┃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주거전용면적 제곱 ┃
┃미만인 경우 │미터당 300 ┃
┃ │ ┃
┃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단독주택 │" 1,300 ┃
┃ │ ┃
┃공동주택 │" 1,000 ┃
┃ │ ┃
┃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 단독주택 │" 2,400 ┃
┃ │ ┃
┃ 공동주택 │" 2,000 ┃
┃ │ ┃
┃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
┃ │ ┃
┃ 단독주택 │" 5,000 ┃
┃ │ ┃
┃ 공동주택 │" 4,000 ┃
┃ │ ┃
┃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 10,000 ┃
┃미만인 경우 │ ┃
┃ │ ┃
┃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 17,000 ┃
┃미만인 경우 │ ┃
┃ │ ┃
┃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
┃ │ ┃
┃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 ┃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해양 │ ┃
┃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 │ ┃
┃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 ┃
┃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연면적 제곱미터당 ┃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 4,000 ┃
┃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
┃ │ ┃
┃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
┃ │ ┃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
┃ │ ┃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
┃ │ ┃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
┃ │ ┃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 ┃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 ┃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 │ ┃
┃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 ┃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 ┃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 │ ┃
┃ │ ┃
┠─────────────────────────────┼──────────┨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 ┃
┃ │에는 법인등기부등 ┃
┃ │본상의 납입자본금, ┃
┃ │개인인 경우에는 재 ┃
┃ │산평가액. 이하 이 ┃
┃ │표에서 같다)의 ┃
┃ │2/1,000. 다만,건설 ┃
┃ │업자가 다른 건설업 ┃
┃ │을 추가 등록하거나, ┃
┃ │주택건설사업 등록 ┃
┃ │후 건설업을 등록하 ┃
┃ │는 경우에는 기존 ┃
┃ │건설업 또는 주택건 ┃
┃ │설사업 등록 당시의 ┃
┃ │자본금은 매입금액 ┃
┃ │산정 시 제외한다. ┃
┠─────────────────────────────┼──────────┨
┃9.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로의 ┃
┃ │20/100 ┃
┠─────────────────────────────┼──────────┨
┃10.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
┃ │5/1,000 ┃
┠─────────────────────────────┼──────────┨
┃11.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2. 전기공사업신규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3.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 ┃
┃ │에는 재산평가액(의 ┃
┃ │1/1,000 ┃
┠─────────────────────────────┼──────────┨
┃14. 측량업등록 │50,000 ┃
┠─────────────────────────────┼──────────┨
┃15. 삭제<2008.11.5> │ ┃
┠─────────────────────── ─────┼──────────┨
┃16. 식품영업허가 │ ┃
┃ │ ┃
┃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
┃ │ ┃
┃ 나. 단란주점영업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
┃ │ ┃
┃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
┃ │ ┃
┃ (3) 그 밖의 지역 │100,000 ┃
┃ │ ┃
┃ 다. 삭제 <2008.11.5> │ ┃
┃ │ ┃
┃ 라. 삭제 <2008.11.5> │ ┃
┃ │ ┃
┃ 마. 삭제 <2008.11.5> │ ┃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 ┃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 │ ┃
┃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
┃ │ ┃
┃ 다. 그 밖의 지역 │20,000 ┃
┠─────────────────────────────┼──────────┨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 │5,000,000 ┃
┃프장업의 신규등록 │ ┃
┠─────────────────────────────┼──────────┨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 │ ┃
┃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 │ ┃
┃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 ┃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 │ ┃
┃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 ┃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 │ ┃
┃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 │ ┃
┃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1) 주택 │ ┃
┃ │ ┃
┃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 │시가표준액의 ┃
┃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 │13/1,000 ┃
┃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 ┃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 │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 │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26/1,000 ┃
┃ │ ┃
┃ (2) 토지 │ ┃
┃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45/1,000 ┃
┃ │ ┃
┃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 ┃
┃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8/1,000 ┃
┃ │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
┃ │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 ┃
┃다) │ ┃
┃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 │ ┃
┃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
┃ │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 │ ┃
┃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
┃ │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 │ ┃
┃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
┃ │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저당권 설정금액의 ┃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10/1,000.다만, 매입 ┃
┃외한다) │금액이 10억원을 초 ┃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과하는 경우에는 10 ┃
┃ │억원으로 한다. ┃
┠─────────────────────────────┼──────────┨
┃20. 삭제<2008.11.5> │ ┃
┠─────────────────────────────┼──────────┨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
┠─────────────────────────────┼──────────┨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
┃ │ ┃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
┃ │ ┃
┃ (2) 각 도청소재지 │80,000 ┃
┃ │ ┃
┃ (3) 그밖의 지역 │50,000 ┃
┃ │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
┠─────────────────────────────┼──────────┨
┃23. 삭제<2008.11.5> │ ┃
┠─────────────────────────────┼──────────┨
┃ │ ┃
┃ │ ┃
┃24. 주택건설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 ┃
┃ │에는 자산평가액)의 ┃
┃ │2/1,000. 다만,건설 ┃
┃ │업 등록후 주택건설 ┃
┃ │사업 등록을 하는 ┃
┃ │경우에는 건설업 등 ┃
┃ │록당시의 자본금은 ┃
┃ │매입금액산정시 제 ┃
┃ │외한다. ┃
┃ │ ┃
┃ │ ┃
┠─────────────────────────────┼──────────┨
┃25. 주택관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 ┃
┃ │에는 자산평가액)의 ┃
┃ │2/1,000
┠─────────────────────────────┼──────────┨
┃26.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계약금액의 ┃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 │1/1,000 ┃
┃당한다)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 │ ┃
┃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 │ ┃
┃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 │ ┃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7.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점용료의 5/100 ┃
┃의 채취허가 │ ┃
┠─────────────────────────────┼──────────┨
┃28. 카지노업허가 │3,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