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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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위장증여 .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 . 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안정대책반(2.4)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것은 최근 신도시 개발 .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하는 반면,
※ 02년초이후 허가구역은 3.4배 확대(02.1 4,451㎢ → 04.2 15,194㎢)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 .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임.
또한 일선 지자체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허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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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관련업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강화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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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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