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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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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2015-4호에 따라 2016년도 제18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 접수기간 | 면제서류 제출기간 | 시험 시행지역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16. 9. 26(월) 09:00 | ‘16. 9. 26(월) 09:00 | 서울·부산·대구· 중부(인천)·광주·대전· 강원·경기·제주 | ‘16. 11. 19(토) | ‘16. 12. 21(수)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8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2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팀 | 032-820-8627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54 |
강원지사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강원자격시험팀 | 033-248-851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경기자격시험팀 | 031-249-1212 |
제주지사 | 63220 |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4 |
3. 시험시간·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시간·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제문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과목별 40문항 | 09:00 | 09:30~10:50 [8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 과목별 40문항 | 11:00 | 11:30~12:50 [80분] |
나.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일) | ||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16.11.19)기준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4.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로 함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6. 10. 5.)임
6.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16.9. 26(월) 09:00 ~ 10. 5(수)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6. 10. 5(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6.10.5)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5년도 제17회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참조 |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2015년도 제17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올해(제18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종목 변경지원 시 면제 불과(단, 선택과목은 변경가능)
7. 제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 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8 |
강원자격시험팀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11 | |
강릉자격시험팀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60 | 033-650-5712 | |
부산지역 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46519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63 |
울산자격시험팀 | 44695 | 울산시 남구 번영로 173 | 052-220-3211 | |
경남자격시험팀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41 | |
대구지역 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42704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52 |
경북자격시험팀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840-3033 | |
포항자격시험팀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230-3254 | |
중부지역 본부 | 인천자격시험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27 |
경기자격시험팀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249-1212 | |
경기북부자격 시험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850-9126 | |
성남자격시험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750-6223 | |
광주지역 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74 |
전북자격시험팀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26 | |
전남자격시험팀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35 | |
목포자격시험팀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288-3323 | |
대전지역 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35000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 042-580-9154 |
충북자격시험팀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 | 043-279-9043 | |
충남자격시험팀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620-7633 | |
제주지사 | 제주자격시험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4 |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9. 26(월) 09:00 ∼ 10. 5(수) 18:00 【10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접수방법 :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온라인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증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 시험 당일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본인의 입실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그림파일(jpg파일) 첨부
※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팀 내방 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통 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 변경ㆍ재접수 불가
9. 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응시편의 제공
❍ 원서접수 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처(시행기관)는 1page의 ‘시험 시행기관’ 참조
※ 시험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 간 : ‘16. 11. 19(토) 17:00 ∼ 11. 25(금) 18:00 【7일간】
❍ 방 법 :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11.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16. 12. 21(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
12. 교육 및 자격증 교부신청 안내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 공지
❍ 교육일정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공지
※ 기본교육 유형은 주중·주말비연속·주말포함연속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합격인원을 감안 연 13~14회 실시 예정
- 교육 세부내용 및 비용 등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에 문의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5개소)
연번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주 소 |
1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02-470-4262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697 (천호동,호집빌딩 4층) |
2 | (사)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 02-775-0071~4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39 |
3 | (주)에스원 인재개발원 | 041-529-1152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1길 262 |
4 | 신라대학교 | 051-999-6339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5 | 광주대학교 | 062-670-2890~1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277(탐진관 1층 성인 학습지원센터) |
6 | (사)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부설 한국민간경비교육원 | 031-481-8112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402 신원프라자 8층 |
❍ 자격증 발급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자격신청
- 경찰청에서 교육 사항 점검 후, 20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발송
10. 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9.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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