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EC 관리체계 및 REC 시장 운영계획 사전 공지
Scheme 1. REC 시장운영계획 공개 현재 발전사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RPS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열리기로 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2014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만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관공은 당초 할당된 물량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판매사업자 선정에는 의뢰해야 하는 물량이 한정돼 있다. 2013년에는 100MW이며, 2014~2015년은 150MW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160MW의 의뢰 물량을 받았다. 당초 의뢰 제한 물량인 150MW 이상인 것이다. 물량의뢰의 경우 일 년에 반드시 두 번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두 번에 걸쳐 의뢰를 받아 이를 합산하는 물량이 최대 150MW여야 하는 것이 현 법안의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렇듯 REC 입찰 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RPS 시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에관공은 2015년에는 상·하반기에 물량을 의뢰받아 현 시장의 걱정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일단 에관공은 REC 시장 가격이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 예견했다. 과거에는 RPS 시장이 초기단계였던 만큼 발전소들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투자비가 높게 책정돼 국가에서 개입했지만, 지금은 중형급 발전소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투자비의 하향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cheme 2. 국가 REC 관리체계 투명화 일각에선 국가 REC가 민간 REC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RPS 비판론과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역으로 ‘민간 REC가 비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태양광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태양광 시장 REC 가격이 발전원가나 SMP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 REC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시장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 REC는 시장 조절 기능의 산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태양광 관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가 REC의 시장 개입이다. 2015년까지 국내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은 분리돼 있다. 이렇듯 분리된 시장에서 태양광 분야는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의 방향성이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REC가 태양광 분야에 개입한 적은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즉, 국가 REC가 태양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태양광시장은 시장 내 자체적으로 자연스런 수요공급을 이뤄내고 있어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 REC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며, “비태양광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국가 REC가 필요할시 배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비태양광과 태양광 시장 간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규모 사업의 차이성이라 볼 수 있다. 비태양광의 경우 단일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반면, 태양광은 개인사업이 성행할 정도로 사업규모에 상당히 자유롭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던가. 지금의 태양광시장은 100~150kW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여 500~600MW의 대규모 발전사업을 만들면서 이뤄낸 것이다. 반면에, 비태양광은 중대형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사업시공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에관공 관계자는 “태양광은 인허가가 나면, 보통 약 1년 안에 발전소가 설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비태양광은 의사결정에서 인허가, 발전소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4년”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RPS가 국내에 도입돼 시행된 2012년 당시 의사를 결정한 비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2014년에도 발전사가 설치가 아직 되지 않은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에 배포 여부가 고시됐던 국가 REC 물량도 사전 예고된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 가격과 물량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 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시장 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REC 거래 가격과 물량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부 의무사업자들이 연말에 풀리는 국가 REC 물량에 의무 이행 실적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태양광의 경우 이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평균 물량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비태양광의 경우 기존에는 SMP의 발전 원가 수준만 고려했었지만, 향후에는 이에 더해 현물시장 가격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REC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는 이러한 REC 가격 결정 매커니즘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익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태양광 분야에서의 국가 REC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태양광 REC 시장에 국가 REC가 배분된 것은 정부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한 판매 사업자 선정제도에서 계약 체결자가 준공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인해 RPS 발전사가 의무이행량을 채우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국가 REC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태양광 관련 RPS 시장 내에서 국가 REC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비태양광 시장이다. 그동안 태양광 시장에 비해 물량의 규모는 크고 의무이행 달성률은 적은 비태양광 시장의 경우, 민간 REC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물량은 많은 국가 REC 때문에 민간 REC 시장의 가격이 점차 하락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러한 부작용 또한 매년 초에 공개될 국가 및 전체 REC 시장 현황 및 계획으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국가 REC 관리방안과 관련해 REC 수급 현황 점검결과와 국가 REC 가격 및 배분 기준을 2015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2014년 국가 REC는 태양광 50만 REC, 비태양광이 120만 REC 정도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Scheme 3. 신규 사업자 위한 효율적 제도 개선 지난 6월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청문회 관련 업계 및 관련 기관들의 사업 준비 사항 및 정보 확보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던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를 통합하는 등 발전 사업자들이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는 결국 태양광 설비의 인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설비의 대중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량을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도록 건물 임대료 및 배선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부분을 없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 기업제도는 정부나 에관공이 시행하고 있는 전체 RPS 관련 보급사업에 따라 설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조건을 따져 전문 기업 자격을 부여했으나 실상 운영해 본 결과, 제도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 기업제도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자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침에서 확립된 제도였지만, 산업부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소비자들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업들의 시공 실적, 시공 설치 능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적 체계를 변화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현재 이미 별도로 규격화된 인증이 확립돼 있는 부분에 착안해 인증단일화를 꾀해 사업자들이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KS 인증 하나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정이 확실시 된다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비롯한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 및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heme 4. 계통연계 부담 감소 방안 수립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를 준비하는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통연계 문제였다. 계통연계란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포함한 자가발전설비를 전력회사, 즉 한국전력 계통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판매를 하려면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변압기 및 차단기를 비롯한 부속설비, 즉 수전설비를 구성해 한전계통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 구성 공사가 계통연계이다. 그동안 계통연계 진행시 필요한 추가적 비용은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사업자를 준비하는 이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연결공사를 통해 수전설비와 한전 계통과의 연결은 전압연계의 세기에 따라 저압연계 및 고압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저압연계 방식을 선택할시 해당 발전사는 수변전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중 약 1,7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을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 소유 및 경영 생산시설에 대해 접속비용을 규모별로 최대 30%까지 감경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발전사들은 계통연계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해 발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cheme 5. 태양광 판매 사업자 물량 추가 확대 2013년까지 태양광발전 전체 물량은 100MW였으나, 산업부는 2014년 초에 고시개정을 통해 150MW로 확대했다고 발표해 이를 201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2016~2017년까지 200MW로, 2018~2019년까지는 250MW로 단계적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시장 자체가 물량이 수요보다 규모가 큰 상황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015년 판매사업자 물량으로 예정돼 있는 150MW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규모 사업자들은 MW급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들에 비해서 발전 사업 거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바게인 파워(Bagain Power)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바게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요인은 바로 판로 확보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판로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판매 사업자 선정제도의 물량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16년 태양광 대통합 시대 온다!
정부는 2016년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태양광 및 비태양광 시장은 기대 혹은 우려 등 저마다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단 태양광 시장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서지홍 부장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비태양광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통합된다면, 사업자들은 의무공급불이행률이 ‘0’인 태양광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며, “시장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부족했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별도로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의무량을 구분했던 점은 태양광 산업이 설치에 필요한 발전단가가 적고, 국내에서 발휘하는 경제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했으며, 반면에 비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산업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태양광 또한 기술경쟁력이 확보하면서 비태양광 분야의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더 이상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의무량이 다르게 할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시장이 통합되면 태양광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옵션도 추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부장은 “사실 시장 통합에 대한 발표는 RPS가 시행된 첫 해, 즉 2012년부터 정부에서 이미 고시하고 목표로 삼은 일”이라며, “시장이 통합되고, 현재와 같은 태양광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분리된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산업협회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통합되기에 앞서 REC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홍 부장은 “지난 몇 년간 REC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취했으며, 이는 2015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REC와 SMP의 연동체계를 구축하거나 REC 가격의 극단적인 하향 평준화를 꾀하는 방안 등으로 REC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 RPS 시장 통합을 대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는 2015년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