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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배드민턴협회규정
제 1 장권리와 의무
제1조(권리) 회원 및 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2.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2조(의무) 회원 및 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정관, 내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시사항 준수의무
2. 임원선출 및 변경사항 보고 의무
3. 회원의 이동사항(신규가입 포함) 보고의무
4. 회원등록과 동시 회비 납부의무
(1) 각 클럽의 신규 회원 등록을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등록과 동시납부 하여야 한다.
(2)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기간
- 기존회원: 매년 1월 말까지
- 신규 회원은 단체 및 회원등록규정 제3조 등록절차 2항에 따라 년2회만 등록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회원은 30일 이내에 협회에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 등록 한다.
5. 미등록회원은 춘천시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6. 각종대회 2팀 이상 참가
- 타 시군 주최하는 대회에 클럽 당 2팀 이상 참가한다.
제 2 장 재정 및 회계
제3조(재정)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및 회원 연회비
(1) 신규 클럽 등록비: 30 만원
(2) 회원 개인등록비(회비)는 연 15,000원으로 한다.
※ 단체 및 회원등록 규정 제3조(등록절차) 2,3항 참조
단, 최소 30인 이상에 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 시는 이사회 심의 의결로 탈회 시킬 수 있다.
(3) 상기 항목은 각 클럽(단체)에서 일괄 거출하여 본회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본회 임원의 년 분담금(납부일: 1월말까지)
(1) 회 장: 200 만원
(2) 부회장: 50 만원
(3) 클럽분담금: 30 만원
(3) 이사분담금:20 만원
※ 단, 본회 임원 중(감사 제외) 당해년도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아무런 사유없이 (답이 없을 시)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자는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 후 이사회의 재적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한다.(2020.09.11. 승인)
3. 찬조금
4. 보조금
5. 대회 참가비 20,000원
6.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7. 기타 수입금
8. 지출
(1) 모든 지출은 본회 양식 지출결의서를 바탕으로 경비집행을 한다.
(2) 임원의 원거리(대표성을 갖는 대표나 대표자회의 등)출장 시 경비를 제공 한다.
(3) 대회용품은 공개 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 한다.
단 보조금은 제외 한다.
9.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대한 결산은 대회를 마치고 2주 이내에 회장단 회의를 열어 결산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 카페에 공지함으로써 결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10.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분 과 위 원 회
제1조(분과위원회)
(1)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경기위원회, 재무위원회, 여성위원회, 홍보위원회, 실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3) 각 분과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해촉 한다.(2019.01.18.승인)
제2조(위원회의 기능)
(1) 경기위원회는 행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 한다.(시설, 심판, 진행 등)
(2) 여성위원회는 여성부대회에 업무와 모든 행사의 의전 및 봉사를 관장 한다.
(3) 재무위원회는 본회의 재정운용과 경영의 실무를 관장 한다.
(4) 홍보위원회는 대회협찬은 물론 사업의 계획이나 활동상황 등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협회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높이는 등의 일을 한다.
(5) 실버위원회는 어르신대회를 관장하고 어르신 동호인의 복지 개선을 위해 (예산, 건강, 환경, 대회 프로그램 등)최선을 다 한다.
(전용구장 추진위원회 추가)
전용구장추진위원회 위원은 협회이사를 포함한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상 임 이 사 회
제1조(구성 및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 심의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 개정,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회의 임원 중 전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 하되, 회장이 위촉하고 해촉 한다.
(2019.01.18.승인)
(2020.3.27. 전체삭제)
제 5 장 상 벌 위 원 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적이 있는 회원은 표창하고 비위나 비리가 있는 회원은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배드민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업무를 심의 검토하여 적정.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춘천시배드민턴협회 회원에 한 한다.
제3조(구성)
1. 상벌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의 구성은 7인 이내로 한다.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이사 1명, 대의원 2명, 감사2명(당연직)}
단, 대의원은 징계 대상자 클럽 회장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혐의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간사 1인은 위원 중 선임하며 위원회의 주무를 담당한다.
다. 위원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며, 위원 선출은 위원장이 한다.
제4조(임기)
1.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2.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회의 임원중에 위촉된 위원이 임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 원직도 자동적으로 해촉 된다.
제5조(운영)
1.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
2. 이사회에서 요청 시 상벌위원회를 소집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이라 할지라도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기능)
1.표창 :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표창대상 :
-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서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
- 협회의 활동에 모범적이며, 공적이 인정 되는 회원
2) 표창의 종류 :
- 공로상
- 감사장
- 모범상
2.징계 :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 할 증거를 가지고 심의 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 :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심사 할 수 있다.
- 협회나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원
- 정당한 이유 없이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회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협회발전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회원
- 각종 행사 전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및 폭력행위
- 개인 또는 집단행동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여 본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한 회원
- 협회나 회원을 상대로 구두나 서면, 사이버상 매체 등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비방 또는 중상모략으로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2) 징계종류 : 징계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경고 등
- 대회출전 및 행사참여 정지 (1,2,3년)
- 회원자격정지 (1,2,3년)
- 영구제명조치(회원자격박탈)
3) 징계대상자 출석요구
-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출석 요구할 때는 위원회 개최일 1주일 이내에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다.
- 출석요구서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징계의 통보
-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그 즉시 확정효력이 발생하며 ,상벌위원회 이름으로 이를 문서나 통신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5) 징계조치
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통보 받은 회원은 30일 이내에 신청, 소명할 수 있으며 그 심의는 상벌위원회에서 한다. (단, 위법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6)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확정한 징계사항은 해당클럽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2020.09.11. 승인)
사무국 업무규정
1. (근로시간) 사무국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일 4~5시간, 1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단, 필요시 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사무국은 직무상 1.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엄수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 해지)
① 본회 이사회는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가.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경우
라. 이사회나 회장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경우
마. 예산, 감원 계획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바. 사무국 직원의 부주의로 업무 수행과정 중 사고(본회의 모든 정보, 행정서류, 업무 내용의-삭제, 반출 등)를 일으켰을 경우
사. 무단결근 2회 이상, 개인신상의 문제로 30일 이상(병가포함) 사무국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우선 경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세칙) 본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대 회 규 정(생활체육)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춘천시배드민턴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절차 규정이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은 춘천시배드민턴협회 대회규정 이라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출전자격)
1. 본회의 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회의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대회는 당해 연도 춘천시협회장기대회의 성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기위원장이 선출한다.
제5조(출전신청) 다음 각항에 의거 출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전 참가신청은 클럽단위로 신청한다.
2. 출전 참가신청은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 클럽에서 마감 시한 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서는 본회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 급수는 본회 승급규정 제2조 에 따른다.
4. 대회 공문에 명시된 출전비는 출전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청 마감 시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는다.
6. 출전 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해당선수는 몰수 패 처리하고 차후 상벌위원회에서 처벌 할 수 있다.
7. 상위 급수자는 하위 급수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하위 급수자는 상위 급수에 출전할 수 있다.(혼복은 파트너에 따라 상향신청 가능하나 하향신청은 할 수 없다.)
8.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 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는 출전할 수 없다.
제6조(출전신청방법) 출전 신청에 공평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전 신청서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되, 전송(팩스), 이메일로도 가능 하다.
제7조(선수확인)
연령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 대회 집행부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수분류) 각 클럽에서는 본회규정에 따라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하여 정확히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1.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전용 복장과 배드민턴화를 착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제10조(입, 퇴장)
1. 대회 입장식 입장 순서는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대회요강에 정한다.
2. 입장식에 있어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단체표시판, 지휘자, 기수 순으로 입장한다.
제11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 규칙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단, 여성은 남복과 여복을 중복 출전할 수 있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심판이 입장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 한다.
4.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회원등록증,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에는 이의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5. 각 단체는 경기장별 대표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제토록하고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여 행사도중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한다.
6. 심판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경기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게임 시작 전에 이의제기를 반드시 단체대표를 통해서 한다.
8. 위 외의 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대회요강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예선리그, 결승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하며, 대회진행 방법은 운영본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경기는 25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대회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0.05.15. 승인)
3. 리그전 2팀의 승패가 같은 경우 승자 승으로 적용한다. 3팀 이상의 승패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적용한다. 3팀 모두 승패가 같은 경우 득실차, 상위 2팀의 득실차 동률인 경우 2팀 간의 승자 승으로 결정한다. 이로써도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득점, 최저실점,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제13조(대회 참가자 안전장치:보험가입)
1.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단 및 동호인은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해서 본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우승기)협회장기
1. 우승기는 본 협회의 재산으로 보존한다.
2. 종합 우승팀에게는 본 우승기가 수여되고 이를 1회 기간 동안 보관하며 차기 대회 개회식 행사시 대회본부에 반환한다. (단, 보관 중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이를 변상한다.)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채점기준
등위
등위 | A | B | C | D | E | 장수부 |
1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2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참가팀수가 2팀일 경우 : 2,3위 점수,
3팀일 경우 : 1,2,3위 점수,
단독 출전 : 3위 점수,
2. 입장 상 채점 기준
(1)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구성, 팀 수
(2) 단체복과 입장질서 및 협동상태
(3) 단체기 입장 유무.
(4)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5) 입장 상 채점위원 선정 및 방법, 점수배정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2018.01.18.승인)
제16조(벌칙)
1. 징계사항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징계사항을 대상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팀(단체)은 징계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처벌
1) 다음 각 항에 해당된 자는 대회의 출전자격이 상실된다.(자격상실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가)경기 중 심판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나)동 규정 제12조(경기규칙 제2,3,3항)에 해당한 자
(다)경기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비신사적 행위 및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등)를 받은 자
2)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개인, 집단행동 등으로 대회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동안 출전금지 되며 해당 팀(단체)은 향후 2년간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3) 부정선수(대리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단체에 대하여 종합점수에서 감점 할 수 있다.
제17조(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 협회 또는 전국협회 대회규정 및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체 및 회원등록 규정
제1조(등록자격) 회원등록 자격은 춘천시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1.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2. 협력단체
가. 체육관련 단체 및 직장 팀
나. 당해 배드민턴 관련 프로그램 보급, 각종대회, 동호인 저변확대에 동참을 희망하는 단체.(단, 2항의 단체에 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산하 단체의 구성 회원수는 최초 등록 시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회원등록 유효기간)
1. 등록 효력발생은 본회에서 가입 승인 후 입회비 및 당 해년도 협회 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2.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3조(등록절차)
1. 본회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위클럽 및 협력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가. 입회신청서(단체명, 주소명기)
나. 단체연혁 및 규정
다. 임원 및 회원명부
라. 전용체육관 사용계약서 사본 1부.
마.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자료
2.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기존 회원은 단체로 매년 1월 말일까지,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신청서(본회서식)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생년월일 작성하여 수시로 등록이 가능 하다.
3. 본회는 접수받은 회원에 한하여 회원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이상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제4조(회원이동) 본회 산하 단체의 권익보호 및 질서를 위하여 클럽간의 회원이동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클럽을 이동 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 소속 클럽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전 소속 클럽회장과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각 클럽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회원의 이동이 발생한 클럽은 매월 말일까지 본회 사무국에 통보한다.
3. 각 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본회소속의 타 클럽에 가입 할 수 없다. (단, 제명처분을 내린 단체의 구제 결의된 동의서를 첨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4. 자퇴 및 탈퇴회원이 다른 클럽으로 이동시 전 소속 클럽의 동의서가 없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 할 수 있다.
5. 타 시도에서 본회로 이적해 올 경우는 단위 클럽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회원으로 등록한다.
6. 신생클럽이 본회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본회 산하단체에서 탈퇴 또는 징계가 있는 회원이 있을 때는 등록할 수 없다.
(단, 제4조 3항,4항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본회에 등록할 수 있다.)
7. 본회 산하단체에서 집단으로 이탈하여 새로운 단체를 결성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본회에 등록할 수 있다.(단 승인 불가일로부터 2년 시효가 만료되면 이사회의 심의 후 재결정 한다.)
제5조(탈퇴, 제명 및 등록취소)
1. 탈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본회에서 탈퇴 하게한다.
가. 회원 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한 경우.
나. 본회 규약 및 규정의 등록조건을 상실하여 회원 단체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다. 본회 규약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회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허위로 작성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3. 이중 등록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탈퇴원 서류)
1. 탈퇴원서
제7조(심의절차)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위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다.
제8조(대회참가)
1. 관내에서 본회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대회를 출전할 때에는 사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규 1항을 위반한 단체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할 수 있다.
3. 동규 제1조, 제4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동안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 승급 규정(생활체육)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하므로 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
제2조(승급규정)
1. E(왕 초심)조는 협회 등록 후
가 : 첫 경기일 부터 1년 간 E조로 출전할 수 있다.
(예:2018.01.01.~2018.12.31.) (예:2018.06.01.~2018.12.31.)
나 : 경기출전경력이 없어도 다음 년도에는 자동 D조로 승급한다. (2020.05.15. 승인)
다 : 클럽리그전 출전은 승급과 무관하다.
2. D(초심)조는 참가팀이 8 팀 이상 일 때는 1,2,3위 까지 C조로 승급
[단 40대 남자D조는 4위(4팀)까지 C조로 승급] (2020.05.15. 전체삭제)
3. C조는 참가팀이 6 팀 이상 일 때는 1,2위 까지 B조 승급
4. B조는 참가팀이 6 팀 이상 일 때는 1위 까지 A조 승급
5. 승급대상 파트너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둘 중에 상위 승급자에 맞춰 출전한다.
※하급자가 상위급수로 출전 하였을 때, 승급대상과 무관하게 입상하였을 경우 차년도 모든 대회는 입상한 급수로 출전해야 한다. (예 : 해당입상자는 C조 3위, B조 2,3위) (2020.05.15. 승인)
(예:B조선수와 C조선수가 B조로(한 팀) 출전한 경우 입상했다면 C조 선수는 승급대상과 무관하게 이후 해당 대회는 B조로 출전해야 한다.)
6. 60대는 참가팀이 4개 팀 이상 일 때는 1위까지 승급 한다.
7. 대회특성상 대회별로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
문서 기록 보관, 보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편철 및 보관, 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생활체육 춘천시배드민턴협회 모든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임원, 대의원 및 회원명부(영구보존)
- 규약및 제규정철(영구보존)
- 공문서철 (수, 발신 기안-3년 보존)
- 각종회의록(3년보존)
- 기록부(임명대장, 시상대장, 수상대장-영구보존)
- 재산목록부(영구보존)
- 본회인장, 협회장기 (영구보존)
- 등록금 및 분담금 수납장(5년보존)
- 예산서, 결산서 및 각종사업별, 대회별 결산서(5년보존)
- 예금통장
- 클럽별 임원 및 회원명단(영구보존)
- 승급자명부 (3년보존)
- 각종대회철 (3년보존)
- 대회 성적 및 시상결과 (3년보존)
- 대회 관련 비품철(3년보존)
제3조(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존기간)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영구보존-원본을 영구히 보존할 문서
2) 기간보존-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로서 개개문건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하여 보존한다.
① 5년 보존
② 3년 보존
제5조(보존기간의 변경) 문서관리 보존책임자는 매분기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제6조(기간)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2장 편철, 보관
제7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1건철)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 한다.
제9조(보관철의 사용)
1)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홀더)를 사용한다.
2)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 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 면에 색인목록에 붙인다.
제11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건명을 기재한다.
제12조(자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한계선 좌측에 기입한다.
제 3 장 보 존
제13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식에 의한 보존 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및 소독) 년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 문서를 대조하여 보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 연도 말 결산보고 감사 후 문서는 이관을 통해 보관(각 분과별)
제 4 장 폐 기
제17조(폐기결정) 문서를 폐기 결정할 때는 처리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란에 폐기 결정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 절차를 밟는다.
제18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의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 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재생) 폐기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시행세칙)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12.07)
2.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1.24)
3.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01.29)
4.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04.18)
5.(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01.18)
6.(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01.29)
7.(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07.12)
8.(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04.)
9.(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3.27.)
10.(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5.15.)
1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6.12.)
12.(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9.11.)
제2조(경과조치) 본회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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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 게재한 2020년 내부규정에 대한 궁금 및 답변요청합니다.
우선 자유게시판에 글 게제하면 그에 대해 무답변이라 하여 [춘천시협회 회원방]에 글을 작성.게재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글쓰기]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앱과 PC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2017년 내부규정 3장 보칙 내용입니다.
2018년 내부규정 4장 보칙 내용 입니다.
2019년 내부규정에는 2017년 내부규정 3장 보칙, 2018년 내부규정에 있던 4장 보칙에 4장 상임이사회 에 관해 삽입. 추후 삭제된 내용이 있으나 보칙에 대한 삽입된 내용 및 삭제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2019년도 협회 규약(정관)과 내부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같은 날인 2019.02.28 각각 협회카페에 게재 되었던걸로 압니다.
그 후 2019년도 협회규악(정관)은 그대로 게제=>지금은 (구)정관 란으로 이관되어 있으며 2019년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게재일 2019.09.13로 되어있고 최초게재된 2019.02.28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근무당시 협회장이 직접 게재한 2019.07.12
2019.07.12(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사회 회의 결과 내용을 협회장 직접 게재 시작 함)에 2019년 내부규정 새로이 게재 및 2019년 이사회 회의에서 내부규정 재.개정 된 내용을 수정하여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내부규정 최초 게재한 2019.02.28자와 2019.07.12자(이사회여러차 결과내용 올린 협회임원방인 이사회 란 확인하면 알 수 있음) 삭제 후 2019.09.13자에 2019 내부규정을 올린 후 최근 2020.09.11자 이사회에서 재.개정된 내용까지도 2019년도 내부규정(2019.09.13자)에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앞서 상황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7년도 내부규정 3장 보칙, 2018년도 내부규정 4장 보칙의 내용-규정의 해석, 경영공시, 준용 등이 2019~2020년 내부규정에는 전체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위 삭제된 내용들이 삭제된 근거에 대해 확인 해 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 내부규정에 이사회 회의 후 재.개정 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협회에서 이사회 재.개정된 내용 올린 자료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협회에서는 확인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측 답변은 참으로 무성히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그간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상정.의결되었다고 한 내용을 협회측에서 올려놓았던 자료들입니다.
협회측은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한다고 일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2017년,2018년 보칙에 대한 규정의 해석, 경영공시
, 준용 등의 내용이 2019년 내부규정에서 삭제되어 있고, 이사회의 내부규정의 재.개정안의 시행일자도 부칙에 나열되어 있는 바, 이사회 녹취록 및 회의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간 협회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의결 된 내부규정에 대한 재.개정 부분을 2019년 내부규정에 수정 삽입, 삭제 내용도 예시처럼(예시: 2019.09.11 승인) 작성 삽입하여 공표하였으니 부칙에 기재되어있는 시행일자에 맞게 제 질의에 대해 객관적인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